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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Tax 시즌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릴겸 지난 글을 업데이트 합니다.

 

우선 2018년 tax filing은 여기저기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개인 작성하여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TurboTax는 dual status를 지원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도 보고해야 했기에 H&R block 및 local CPA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H&R block에 tax specialist도 dual status filing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W-2, 1099-INT, 그리고 한국 계좌 정보 입력만 하면 되는 간단한 케이스라 혼자 진행해 볼 생각이 들더라구요.

혹시 dual status tax filing을 혼자 진행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몰라 말씀 드리자면,

미국 거주 기간을 위한 1040과 비거주 기간을 위한 1040NR을 모두 작성하여 함께 우편으로 filing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2018년 5월까지 한국 거주, 그리고 6월부터 미국 거주였는데요.

1040NR-EZ 작성은 직접 IRS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1040은 TurboTax를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1040NR 작성시 Schedule OI에 미국에 언제 입국하였는지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ull year resident가 아니므로 1040은 itemized deduction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내 거주이기 때문에 1040 첫 페이지 상단에 "Dual-Status Return"을 적어주고

1040NR 첫 페이지 상단에 "Dual-Status Statement"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W-2, 1040, 1040NR 순으로 잘 package를 만들어서 메일로 filing을 하면 됩니다.

혹시 payment을 하셔야 한다면 check도 같이 동봉하셔야 하구요.

State tax는 TurboTax에서 part-year resident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Dual-status tax filing을 하게 될 경우 일반 tax filing과는 다른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는 1040 instruction document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우편으로 보내면서 내가 맞게 한건가... 싶었는데 Federal과 State 둘 다 프로세싱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 tax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게... 제가 2016년에 미국에서 머물다 한국에 돌아갔었는데 2016년 tax filing도 dual status로 했었어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tax filing할 때 dual status로 하시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8년 tax filing을 준비하면서 2016년 tax도 dual-status filing으로 amendment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1040X를 추가 작성하는 것 외에는 일반 tax filing과 유사하지만 그 해 마지막 날 nonresident인 상태로 tax filing을 하게 된 경우라

1040NR이 "Dual-Status Return", 1040이 "Dual-Status Statement"가 됩니다.

그리고 payment가 있으시다면 함께 동봉하여 W-2, 1040X, 1040NR, 1040 순으로 package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역시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는 1040X instruction documen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 state tax도 amend했는데 state 마다 instruction이 다를 듯 하니 instruction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18년도 tax filing보다 2016년도 tax amendment가 많이 걱정되기도 했고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길었는데요.

4월에 접수한 federal tax amendment가 10월말에 무사히 프로세싱이 완료되었습니다.

Amendment status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면서도 계속 전화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했습니다.

State tax amendment는 전화로 프로세싱 끝났다는 얘기 들었고 지불한 payment보다 이자가 조금 더 있다고 했는데 얼마 안되니 그냥 없애주겠다고 하더라구요.

Federal tax amendment 역시 전화해서 결과를 듣긴 했는데 결과를 우편으로도 보내줍니다.

마지막에 penalty와 이자를 online으로 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질문에 답변 및 도움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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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가입기간에 마일모아와 함께하게 된 신입회원 인사드립니다.

좋은 커뮤니티에서 함께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18년 6월 부터 미시간에 거주 중이고, 미시간이 춥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 겨울이랑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하던 과거의 멍청했던 저를 지금 열심히 반성 중이예요.

사실 메인은 Tax Filing 관련된 질문인데 선배님들께 예의를 갖추고자 현재 보유중인 카드 및 포인트를 공유드리며 인사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가을에 미국 대학원 유학을 오긴 했는데, 미국 크레딧 히스토리는 RA를 시작하며 소득이 생기게 된 2009년 가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BoA MasterCard (200909 - 2011204): 연회비 없는 카드였는데 바보처럼 크레딧이 어떻게 쌓이는지도 모르고 포인트 돌려주는 것도 없으니 그냥 없애야 겠다 하며 없애 버렸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똑똑해야...ㅠㅠ

2. BoA BankAmericard Better Balance Rewards (201110 - Present): 13년에 Cash Rewards에서 변경

3. Chase Freedom (201112 - Present): $300 보너스 줄 때 open

4. Amex Blue Cash Everyday (201202 - Present)

5. BoA BankAmericard Better Balance Rewards (201208 - Present): 14년에 Cash Rewards에서 변경

6. Chase Sapphire Preferred (201511 - 201701): 50k UR 보너스 받은 후 한국 귀국으로 인해 cancel

7. Chase Sapphire Preferred (201807 - Present): 미국 다시 온 후 open하여 50k UR 처닝 성공

8. Amex Everyday (201902 - Present): 현재 25k MR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스펜딩 채우는 중입니다.

현재 2/24인데 제가 아파트 렌트와 자동차 대출금 이외에 큰돈 나갈 일이 자주 없어 다음 카드는 Amex Everyday 스펜딩 채우고 나면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공돌이인데도 멀티태스킹에 능하지 못해서...ㅎㅎ ㅠㅠ

현재 보유 마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UR: 약 75000

2. MR: 0 (Amex Everyday 스펜딩 성공 후 25k 예상)

제가 16년까지 학생이었던 터라 Cash Rewards 카드가 대부분이고 모이는 포인트는 전부 Statement Credit으로 써버렸네요.ㅠㅠ

16년 졸업 후 한국에 돌아 갔다가 18년 6월 다시 돌아온 후에는 포인트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마일모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구요.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인생사 전반에 관해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ㅎㅎ)

기왕 공개하였으니, 현재 제 카드 및 포인트 관리에 적당한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제 메인인 Tax Filing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16년 대학원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 18년 5월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 미국 학교 내에 자리를 알아보다가 잘 연결이 되어 18년 6월 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구요.

현재 제 비자는 H-1B이며 유효기간은 18년 5월 22일부터, 입국 날짜는 6월 11일, 일 시작 날짜는 6월 15일 입니다.

저는 학부 때도 미국에 어학연수 기간이 있어 미국 대학원 진학 후 2010년 Tax부터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로써 Filing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오면 자동으로 Resident Alien이겠거니 했는데 또 날짜를 따져봐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는 걸로 날짜를 따져봐도 Resident Alien이길래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TurboTax를 이용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일모아 및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1040을 통한 세금 보고는 한 해를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전제하에 보고하게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5월까지는 한국소득이 있고 6월부터 미국소득이 있지만 5월까지의 한국 소득은 미국 Residency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Dual Status Filing을 해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Standard Deduction은 받을 수 없구요.

혹은 1040을 보고하면서 Standard Deduction의 Benefit을 받으면서 한국소득 입력 후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 현재 I-140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urboTax로는 할 수 없는 Dual Status Filing을 해보고자 오늘 H&R Block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 Tax Advisor의 말로는 미국에서 6월부터 정식 Residency가 있으니 5월까지의 한국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고 6월부터의 소득을 일반 1040으로 보고하면서 Dual Status Filing할 필요 없이 Residency로의 Full Benefit을 받으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와 조금 달라 질문을 몇 개 했더니, 결혼한 사람들은 12월 31일에 결혼해도 Married Filing을 하게 된다 라면서 Standard Deduction을 받으면서 미국 Residency에 관련있는 기간만을 보고하면 된다를 강조하더라구요. 이거 들으면서 뭔가 그럴싸한대? 라는 생각이...ㅋ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 고민 끝에 이렇게 마일모아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의 상황에도 한국 소득에 대한 입력 없이 일반 1040을 통해 Tax Filing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계좌 보고를 FBAR를 통해 하긴 했는데, Form 8938을 이용한 FATCA 보고 시 저의 경우는 Dual Status Filing을 하게 되면 한국 계좌의 이자소득은 제가 미국에서 거주를 시작한 6월부터의 이자소득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H&R Block의 Tax Advisor의 말대로 Dual Status Filing이 필요 없다 하여도 한국 계좌의 6월부터의 이자소득만 보고하면 될까요?

연 중 Maximum Balance는 그냥 시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이자소득은 몇 푼 안되긴 하지만 이중 과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설명에 부족함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일모아 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 댓글

edta450

2019-03-24 20:06:56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taxwise resident가 되는 건 MFJ(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여부를 결정)나 green card test(12월 31일에라도 green card를 받으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로 opt-in 가능)이랑 좀 다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면 최초 입국일부터 tax purpose resident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non-resident이고 Dual status filing을 하셔야 하고,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가 없죠.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cy-starting-and-ending-dates

 

non-resident인 동안 받은, 미국과 관계 없는 소득("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은 미국 세법상 taxable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될 경우 미국 세금보고시에 foreign tax credit으로 그 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양국 중 높은 세율 이상으로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카페라떼

2019-03-24 20:26:33

댓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했는데 H&R Block의 Tax advisor께서 잘못 알고 계신게 맞나 보네요. 역시 마일모아에 먼저 질문 올리길 잘한듯 합니다. =) Dual status filing에 경험이 없는지라 다음 주 중으로 동네 CPA에 연락해봐야겠어요.ㅠ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카페라떼

2019-03-26 12:56:26

바쁘시겠지만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Dual status filing을 혼자 해볼만 할까 하여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더 edta450님의 지혜를 청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tax form의 기본 정보 작성을 위해 TurboTa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iling status: Single

Tax 보고 항목: W-2, 1099-INT, vehicle registration fee, 1095C (for Form 8965), 한국 은행 계좌 정보 (for Form 8938)

 

Federal tax:

Form 1040: Dual status filing은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할 수 없으니 TurboTax에서 1040 작성 시 위 tax 보고 항목들을 입력하고 standard deduction 대신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한다.

Form 1040NR: 상단 기간 입력 부분에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 입국전까지의 기간을 입력. 주소는 현재 미국 주소 입력. 한국 거주 기간 동안 미국 세금 보고와 관련된 income이 없으니 모든 income 항목에 0 입력, 따라서 taxable income에도 0 입력.

두 Form을 출력 후 Form 1040 첫 페이지 상단에 Dual-Status Return, Form 1040NR 첫페이지 상단에 Dual-Status Statement라고 표기한 후 mail로 file한다.

 

State tax:

TurboTax를 이용하여 part year resident status로 tax form(미시간 주)을 작성한다.

Federal tax와 달리 state tax는 e-file이 가능하니 TurboTax를 이용하여 e-file 한다.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하고 있거나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이 생각나신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dta450

2019-03-26 18:23:47

맞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NR은 no income-no tax status라서 파일을 아예 안해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카페라떼

2019-03-26 19:48:50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고 1040NR을 file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1040을 TurboTax 이용하여 e-file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ual-Status Return을 form에 표기해야 하기에 반드시 mail로 file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 부분만 clear 해지면 곧 file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개골개골

2019-03-26 20:38:26

제가 모바일이라 짧게 쓸께요.

 

dual status의 first-year choice 옵션이 혹시 해당 안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dual status이던 full resident alien이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카페라떼

2019-03-26 21:02:5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first-year choice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대요. First-year choice를 하여 2018년도 full year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1월부터 5월까지 소득도 함께 보고하여야 하는데 아직 2018년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4월 15일 이전에 미국에서 tax file 하려면 dual status로 보고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 징수 후에 미국 세금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추가로 걱정되는 건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입력 했을 때 총 소득 금액이 늘어나서 standard deduction을 하더라도 어차피 세금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대요. 개골개골님께서 말씀 하신 김에 first-year choice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능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이라도 돌려서 dual status로 보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봐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카페라떼

2019-03-26 21:46:59

말씀 해주셔서 짧게나마 공부해 봤는데요. 저는 2018년도에 현 visa 신분으로 203일을 미국에서 거주했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sub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first-year choice에 elligible하려면 2019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던데 tax file deadline까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알쏭달쏭 하더라구요.

edta450

2019-03-26 21:52:08

First year choice에 해당해도 green card를 받은게 아닌이상 full year resident로는 클레임할 수 없을텐데요?

(residency start date를 31일 이상 체류한 최초입국일로 잡아 줄 뿐..)

카페라떼

2019-03-26 21:58:45

방금 보고 온 irs 설명과 여기저기 질답들을 되새겨 보니 edta450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택스 보고 기준으로 2017년에 residency가 없고 2018년에 partial resident 지만 green card test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2019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 한다면, part of 2018을 resident로 tax 보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part of 2018의 시작 날짜는 말씀하신 대로 최초 입국일 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여기저기 보고 온 것들이 점점 명확해 지네요.ㅎㅎ

 

생각해보니 green card 취득한게 아니면 2018년에 non-resident alien인 사람이 나 2019년에 resident alien이니 2018년도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게 해줘 하는게 first-year choice 인 것 같은데 맞나요?

개골개골

2019-03-26 23:29:03

아까 저녁때 바빠서 많이 찾아보지 않고 답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2010년도 초반에 제가 미국에 건너온 첫해에 full-year resident alien으로 파일링 하기 위해서 "irc 6013(h) election" 요걸 택스 파일링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당시 PwC에서 준비해준 서류였고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이 비슥하게 파일링 했던걸로 봐서는 커먼 프랙티스였던거 같습니다. 다시 검색을 해보니 테스트하는게

 

1. 그해 1월1일에 논 레지턴트 에어리언일것

2. 그해 12월31일에 레지턴트 이거나 레지던트 에어리언일것

3. 그해 12월31일에 레지턴트 이거나 레지던트 에어리언인 배우자가 있을것

 

이정도인데요. 지금 IRS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해보니 [3]번 항목에서 레지던트 에어리언일 것 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고 반드시 US citizen이나 greencard holder랑 결혼해야되는걸로 읽히네요.

 

그동안 규정이 바뀐건지. 제가 파일링 하던 당시에 집단으로 잘못한건지. 여전히 가능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페라떼

2019-03-27 08:38:31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찾아보니 irc 6013(h) election은 tax year에 non-resident alien인 사람이 US citizen이나 resident인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resident로 취급받는 경우를 다루는 것 같네요. 여기저기 찾다 보면 저의 경우에도 full-year resident alien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ㅋ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dta450

2019-03-27 11:04:40

6103(h)의 3번 조건은 citizen이나 greencard holder일 필요는 없는데, 배우자가 full-year taxwise resident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걸로..

개골개골

2019-03-27 11:18:42

제가 2012년인가 쓴 문서를 찾아보니

 

In order to make the election under IRC § 6013(h), there are several 

criteria that the individual must meet. The individual must be: 

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tax year, and

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tax ye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소한 제가 썼던 문서에서는 어디에도 내 배우자가 full-year resident여야한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PwC에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이 extension을 제안했을꺼구요.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지금 IRS에서 보이는 문서에서는 3번째 조건이 좀 달라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edta450

2019-03-27 11:55:16

근데 배우자중 한 쪽이 full-year resident가 아닌데, 심지어 NR인 다른 배우자가 이 위 규정을 근거로 full-year resident로 인정을 받아서 MFJ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님 제가 뭔가 IRS의 깊은 뜻을 놓치고 있다든가...;)

카페라떼

2019-03-27 12:40:55

저는 아직 single이라 탈락... ^^;

눈덮인이리마을

2019-12-10 15:09:33

Thumbs up!

카페라떼

2019-12-10 15:5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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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가득 2020-05-04 159186
updated 114472

VS 대한항공 이콘 + ANA 퍼스트 발권 후기 (feat. seats.aero)

| 후기-발권-예약 17
Excelsior 2024-05-11 1530
updated 114471

Global Entry 갱신 시 리뷰가 오래 걸리신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17
루쓰퀸덤 2024-05-12 539
new 114470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투브 소개

| 잡담 1
만남usa 2024-05-13 1119
updated 114469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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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tonian 2021-01-07 33034
updated 114468

한국만큼 밝은 LED 조명(또는 씰링팬)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20
에바비치 2019-08-06 1934
updated 114467

일본 교토의 하얏트 플레이스가 마성비가 좋네요

| 정보-호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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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024-05-12 1979
updated 114466

카보타지 룰 질문: 델타 마일로 발권한 대한항공 운항 ICN-GUM 노선은 카보타지에 적용되나요? (업데이트)

| 질문-항공 17
shilph 2024-05-12 704
new 114465

아멕스 그린 연장 VS 아멕스 골드 업그레이드

| 질문-카드 4
ryanChooooi 2024-05-13 399
new 114464

역대급 최악의 항공사와 공항 -빈살만의 사우디항공- 4/30~5/01 선택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맞기겠습니다.

| 후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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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꾸찡꾸 2024-05-13 1585
updated 114463

업데이트3- 약간?주의사항)신IHG 카드소지자에게 주는 United $25 크레딧 잘 사용하는 방법

| 질문-호텔 128
항상고점매수 2023-01-03 1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