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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마일모아를 통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tax return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트럼프정부의 바뀐 법(?)에 의해 대학원생들이 리턴 받는 텍스가 줄었다고 어디서 줏어들은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많이 줄은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알아보면서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는 상당한 텍스 리턴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2018년도에 구입한 비싼 전자제품들의 정보를 본인의 회계사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나온것 같다라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이고 학부도 미국에서 마친 (F1 비자)대학원생입니다.
저 역시 F1 비자이며, 2018년도에 차를 구입하였고 이런저런 전자제품들을 구입하였는데
저 역시 tax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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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grayzone
2019-03-26 14:37:55
자세한 디덕션 룰은 모르지만,
학부를 미국에서 마친 분은 tax resident일 것 같네요.
밀가루님도 tax resid신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밀가루
2019-03-26 14:47:37
그 tax resident가 미국에서 지낸지 5년 지나서 부터인 그것인가요?!
그게 그것이라면 제가 이제 미국온지 2년차라 해당사항이 없는것이...겠죠...?
RedAndBlue
2019-03-26 16:02:39
네 F-1 2년차시면 해당 없으세요.
코기토
2019-03-26 14:40:39
sales tax deduction을 한것같은데요 이게 10k에서 deduction금액이 cap 되다보니 ;
밀가루
2019-03-26 14:49:38
결국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논문정복
2019-03-26 14:46:06
세법이 바뀌면서 기본 personal exemption (non-resident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고 standardized deduction(resident 만 받을 수 있는 것) 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non-resident 인 사람들은 세금을 더내야 하고, 학부 까지 한 친구는 resident 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거주하면 resident) 예전하고 비슷하게 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tax return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대학원생은 그냥 그딴 작은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박 논문이나 쓰는데 시간 더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냅니다.
밀가루
2019-03-26 14:48:55
아하...그렇군요...공부나 더 열심히....해야겠군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grayzone
2019-03-26 14:49:47
+1 저도요
논문정복!!
그녀석ㅎ
2019-03-26 15:02:59
그래도 Resident Alien인 대학원생에게는 꽤 괜찮은 DP 일수도 있지않나 싶은데요. 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가의 랩탑이나 태블릿을 샀는데 그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논문정복
2019-03-26 15:53:21
그런 공제는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산 제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죠. 참고로 itemized deducton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cal and dental expenses.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Real estate taxes.
Home mortgage interest.
Gifts to charity.
Casualty or theft losses.
라이트닝
2019-03-26 16:04:41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deducting-state-local-taxes-how-choose-between-income-sales-tax.html
State tax or sales tax라서 sales tax가 state tax보다 많은 경우 도움이 되긴 합니다.
bn
2019-03-26 16:07:25
그것도 SALT 만불 캡 걸리지 않나요? 다른 항목이 없으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이트닝
2019-03-26 16:22:18
물론 그렇죠.
그런데 NR이면 이거라도 해야 어느 정도 줄어들잖아요.
학생들은 소득이 높지 않을테니, NR인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논문정복
2019-03-26 16:39:13
밑에 분이 말씀하신대로 NR은 어차피 스탠다드 디덕션이 안되니까요.
논문정복
2019-03-26 16:41:17
근데 sales tax를 10k 가 나오려면 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거죠?? 전자제품 구매금액이 아니라 그 제품의 sales tax 만큼 deduct 해주는 거죠?
라이트닝
2019-03-26 17:15:03
당연하죠.
100k 가깝게 써야 되겠네요.
근데, 줄었다 늘었다만 있지 얼마나 늘었다가 없으니까요.
1인이라고 할때 exemption은 $4100 근처로 기억나는데요.
4만불짜리 차 하나 사면 그 정도는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n
2019-03-26 15:10:18
Tax resident면 standard deduction 커진게 이유일 것 같는데요. 전자제품은 수업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디덕션 되지 않을겁니다. 더군다나 12k이상으로 디덕션 쌓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말구
2019-03-26 17:09:42
Resident alien 대학원생 : 중박~대박(아이 있을 경우)
Non resident Alien 대학원생 : 쪽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