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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ra에 부은 2018년치 금액을 Roth로 옮길수 있을까요?

와인과청국장, 2019-04-02 2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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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 T-ira에 미리 부었던 금액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금액을 Roth ira로 바꿀수가 있을까요? 아직 세금보고 전이고 머니마켓 ira에 들어 있습니다.다행히 CD는 아닌데요 이게 은행에 가면 가능할까요? 혹시 패널티라도 있을까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마모회원입니다.감사드립니다.

20 댓글

도코

2019-04-02 23:34:27

Conversion 하시면 되는데 2018년이 아닌 2019년 세금년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페널티는 없구요. 커버전하는 해에 인컴으로 간주... 하여간 conversion에,대해서는 2018년도는 12/31에 이미 지났습니다. 

와인과청국장

2019-04-02 23:39:45

우선 답글 감사드리구요 제가 잘모르겠어서,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일단 2018년치 절세를 위해 넣어두었던 T-ira를 그냥 인컴으로 잡고 싶은데 2018년도는 12/31에 끝났다는 말씀은 t-ira를 컨버젼 하더라도 2018년 인컴으로 잡을수 없단 말씀이신가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라이트닝

2019-04-02 23:45:57

2019년치 income으로 잡히겠네요.

 

와인과청국장

2019-04-02 23:50:07

감사합니다.

도코

2019-04-02 23:48:20

네...  신규로 2018년도에 해당되게 넣는 것은 4/15일 다다음 주까지 가능하고요, 컨버전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대신, 컨버전 하는 년도 분 인컴으로 잡힙니다  즉 2019년도요. 

와인과청국장

2019-04-02 23:50:37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2019-04-03 00:10:14

2018년도 불입분 말고 기존에 다른 traditional-ira가 있으셨다면 conversion하면서 그 돈들도 다 딸려갈 수 있어서 그것 유의하셔야 하구요.

 

그게아니면 recharacterization이 아직 안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recharacterizarion은 "어라 나 roth에 넣은줄 알았는데, 실수로 traditional에 넣었네? 이것 roth로 넣은 것 처럼 바꿔줘"라는 요청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신청해야되서 올해 세금신고 끝날때까지는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Conversion은 같은 brokerage라면 아마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해서 더 쉬울것 같으신데요. 2018년도 불입분은 그냥 traditional ira에 그대로 두시구요. 세금보고하실때 traditional ira에 넣은돈은 세금공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Form 8606이라는 non-deductible IRA에 2018년도에 불입한걸 신고하는거에요. 그리고서는 2019년도 어느때던지 이걸 traditional > roth로 컨버젼 하시고 2019년도 세금보고할때 다시 Form 8606작성하면서 컨버젼한거 보고하면 추가로 세금내고 뭐하고 할 필요 없으세요.

와인과청국장

2019-04-03 00:26:49

아 그럼 가르쳐 주신 말씀중에 회계사님께 세금공제를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려야 겠습니다.아직 세금보고전이므로 제가 form 8606을 요청드리면 되는거지요? 그리고 회계사님께서는 제 요청에 따라주실수 있는거지요? 요청드렸는데 혹여 거절하실까 조금 눈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개골개골님

개골개골

2019-04-03 00:42:52

1. 만약 인컴이 roth ira에 컨트리뷰션 하실 수 있는 인컴레벨이시라면 recharacterization하시는게 제일 쉬운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t-ira 넣으신곳이 오프라인 지점이 근처에 있다면 그쪽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인컴이 traditional IRA에서 인컴 디덕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리캐릭터라이제이션을 안하시면 무조건 Form 8606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8년도 소득도 traditional ira 불입에 따른 소득 공제도 없고, 2019년도 conversion에 따른 추가 소득도 없게 됩니다.

 

3. 인컴이나 제반사항이 traditional ira를 들고 인컴 디덕션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2018년도 불입분을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바꾸고자 하시면 [2]를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2018년도는 t-ira 불입분 만큼 소득에서 까고, 2019년도에서는 conversion을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소득 예상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쪽으로 선택가능.

와인과청국장

2019-04-03 04:46:52

제시해주신 사항중 1번을 하기위해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리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은행에서 요청할때 제가 정말 몰랐던것처럼 약간의 연극이 필요할까요? 혹시 이걸 왜 신청하려하느냐 묻는다면 사실은 세금보고와 연관이 있어서인데 어찌 대처해야 할른지 정말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밥상까지 손수 차려주셨는데 밥까지 떠먹여달라는 꼴이 되었네요.너그러히 이해해주시고 혹여 시간되시면 몇자 적어주시면 참고하고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골개골

2019-04-03 11:19:31

아... 리캐릭터라이제이션 관련 내용은 그냥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거지. 그냥 서류 제출하면 기간안에는 금융기관에서 "무조건"해줘야하는거에요. 근데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다른 금융기관으로 트랜스퍼까지 엮여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네요. 이 이상은 정확한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어서 세금보고 도와주고 계시는 CPA와 상담하시는게 아마 맞는 수순일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

2019-04-03 08:49:59

개골개골님.... 저도 비슷한 케이스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401k를 하고 있는데....아무 생각없이 뱅가드 IRA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018년 traditional IRA 에 돈을 매주 조금씩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2019년 1월말에 401k를 하면 세금 혜택이 없는데...내가 왜 여기에다가 넣었지? 이러면서 바로 Roth로 컨버젼 했거든요. 그냥 뱅가드 홈페이지에서 쉽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2018 세금 보고할때 IRA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2019년 세금 보고할때 Form 8606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일 아무것도 신고도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개골개골

2019-04-03 11:27:01

음... 이미 2018년도 세금보고는 끝난거죠? 만약에 저라면

 

1. 2018 세금보고를 Amend하면서 Form 8606 (Non-Deductible IRA contribution)을 제출할꺼구요. 이걸 2018년도에 작성해야지 2019년도에 Roth Conversion한 내용을 보고할때 cost-basis (2018년도 불입분)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안그러면 보고상으로는 2018년도에 불입했던 분만큼이 소득으로 잡혀요. Amend한다고 2018년도 세금을 더 내거나 덜내거나 하는건 없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히 보고 하시구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한 4월달에 Amend하니 10월달 정도에 IRS에서 "잘 받았다"라고 우편으로 답장오더라구요 ㅋㅋㅋ

 

2. 2019년도 세금보고할때 2019년 1월말에 Roth Conversion한걸 Form 8606을 통해서 보고 하셔야하구요. 이때 2018년도 Form 8606에서 cost-basis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Roth Conversion에 따른 추가 세금이 거의 0에 수렴할껍니다.

 

 

미스터리

2019-04-03 11:31:09

답변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세금보고 터보텍스로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Amend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인과청국장

2019-04-03 00:33:10

다시한번 갚은 감사말씀 드립니다.택스보고서류는 너무 어려워서 류를 공부하려해도 1@ schedulec등등 너무 어렵네요.

제가 알아야 뭘 요청드릴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마모님들 더분에 오늘 또 많이 뱨우고 미국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네요.이밤에 답글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19-04-03 01:53:30

개골개골님께서 말씀하신 3번도 잘 고려해보세요.
2019년 소득이 2018년 소득과 비슷하거나 적어진다면 3번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아진다면 2018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긴 하겠네요.

 

와인과청국장

2019-04-03 04:56:02

제 질문에 항상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라이트닝님,

우선은 1번을 해보려고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그런데 엊그제 피델리티 어카운트 세개를 열고 그중하나 T-ira를 오픈함과 동시에 트랜스퍼를 피델리티에서 진행시켜 놓아서 이게 ㅇ떤 변수로 작용할런지 참으로 난감합니다.피델리티에선 2주후라 답변을 들었고 기존은행 ira 어카우트의 발란스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2018년 인컴으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 1번이 택스보고 4월15일전까지만 리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면 참으로 바랄것이 없을텐데 일단 가보려구요, 감사합니다.

도코

2019-04-03 07:24:33

아 좋은 포인트이시네요.. Form 8606통해서 non-deductible로 해두시는 점. 이건 와인과청국장 님이 은행에 굳이 갈 필요 없고 세금보고할 때 제출만 하면 되는거죠? 이렇게 하면 2018년도 분 금액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못받는 대신, 2019년도 Roth Conversion도 역시 세금이 안붙으니 세금 측면에서는 원하시는 효과를 이루시겠네요.

 

그리고 원글님, 혹시 2018년도로 Roth를 하시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약간 더 상황에 맞게 조언 혹은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만약 다른 Trad IRA밸런스 없고 2018년에 처음으로 Trad IRA넣으신거라면 Recharacterize방법이 가장 좋겠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피델리티로 트랜스퍼하신 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이 살짝 꼬이게 되었나보네요ㅠㅠ)

 

 

라이트닝

2019-04-03 10:01:00

저도 보니 8606이 상당히 포괄적인 form이네요.

nondeductible IRA도 보고할 때 사용하고, Roth conversion할 때도 사용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인과청국장

2019-04-04 15:32:07

개골개골님의 3가지 제시방법중 1번 리캐릭터라이제이션 해보기 위해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은행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 일단 여기서 Roth ira를 열고 그서류를 자기네 IRA 담당 부서로 편지를 보내야 한다네요.IRA부서는 은행에 따로 부스가 있는것도 아니고 뱅커가 전화를 걸어 제가 직접 통화할수 있게 연결해 줍니다.

시간도 촉박하거니와 ROTH ACCOUNT는 밴가드에 오픈해 놓은게 있고 해서 개골개골님이 알려주신 form8606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채 돌아왔습니다.하지만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때와는 달리 나는 아직 다른 방법을 할수 있는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 이런 상황을 재연하진 않을거라는 마음에 행복합니다.아직은 해결이 아무것도 아된 상황이지만 이런 걸 공유해 주시는 정말 보석같으신 마모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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