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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택스리턴을 미루다 미루다가 이번주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기로(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ㅠㅠ) 올해부터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자녀는 2018년도 택스보고에 Dependent로 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도 작년까지는 Dependent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안되는 걸로 바뀐건지 궁금하네요. 현재 자녀는 미국에 온지 10년 정도 되었고 H4비자와 ITIN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댓글

도코

2019-04-10 16:26:37

자녀가 미국 영주권은 있나요?

 

저도 구글링해서 본 건데요, 2018부터는 영주권이 있어야한다고 터보택스에서 나오네요.

  • The child must be a U.S. resident alien, U.S. national, or for tax years prior to 2018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If your non-citizen child dependent does no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you'll need to obtain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from the IRS for him or her.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family/claiming-a-non-citizen-spouse-and-children-on-your-taxes-/L6VM4IzTQ

미르.

2019-04-10 20:23:54

최소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아쉽게도 아직 제가 H비자라 자녀는 H4홀더입니다.

욱호

2019-04-10 22:32:15

여기서 US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가 아니라 세법상 resident alien 아닌가요?

미르.

2019-04-11 09:24:26

이민법이랑 세법상의 용어가 틀리니 항상 헷갈립니다. 

bn

2019-04-10 16:28:53

Child credit (2천불) 은 ssn없으면 받을 수 없고요. Dependent credit (500불) 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박마

2019-04-10 16:44:34

잊으만 하면 이게 나와서 눙물이 쭈루룩.... 아 내돈 3000불...... 흙흙

해트로듀

2019-04-10 17:10:23

어제 터보택스에서 작년에는 itin 넣어서 (그때는 ssn 이 없었거든요) 세금보고 했던 아이의 정보를 ssn 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결과가 확 바껴서 왜 이런 거지? 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

대박마

2019-04-10 17:16:38

2017년 세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부터 바뀐 겁니다. 트옹이..... 미워 트옹....

미르.

2019-04-10 20:25:20

헌국 국적이라 아예 Dependent로 못들어가는게 아닌가 걱정이였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slowhand

2019-04-10 16:29:11

바뀐것 없습니다

미르.

2019-04-10 20:25:38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대박마

2019-04-10 16:43:50

우선 ITIN 이나 SSN 이 있어야 합니다. ITIN이 없는 경우에는 택스리턴이랑 같이 ITI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bn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르.

2019-04-10 20:34:26

터보택스에서 ITIN을 넣어도 dependent 자격이 없다고 나왔는데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9-04-10 16:46:22

IRS 인스트럭션을 보면 $2,000 CTC를 위해서는 자녀가 "취업제한이 없는 SS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구요. ("The required SSN is one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 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 외에는 $500 ODC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ODC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bn

2019-04-10 16:53:23

Unrestricted employment라는 문구가 없는 걸 보니 valid for employment with dhs authorization도 되긴 되나봅니다. 영주권 대기자 같은 사람들도 되긴 되겠네요.

미르.

2019-04-10 20:27:15

정보 감사합니다.

대박마

2019-04-10 16:51:26

그럼 ITIN 넣으시면 dependent credit (500불) 됩니다. 미르님도 저처럼 자녀당 1500불 날리신 겁니다.... 흙흙.....

미르.

2019-04-10 20:32:16

첨부터 Child credit는 안될꺼라 생각했는데,  작년까지 잘되던 터보택스에서 자녀 정보랑 ITIN을 넣어도 dependent 자격이 없다고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녀를 dependent로 추가를 못하니 얼마 안되긴 하기만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을 아예 공제를 못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1500불이 아깝긴 합니다. ㅠㅠ 그래도 영주권이 없어도 dependent로 추가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민정책을 강경하게 진행하니 괜히 택스보고 잘못해서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있을까 더 조심하게 되네요.

Doogie

2019-04-10 17:28:16

이런 정보를 이제서야 알게 되나니..ㅜㅜ..전 이미 택스 보고를 마쳤거든요...

기존 아이들의 ITIN만 가지고 보고를 마쳤는데....

새롭게 아이들 SSN 신청해서 받을려면 시간이 좀 걸릴텐데..
4월 15일 이후에라도 SSN을 받아서 다시 신청하면 조정이 가능할까요?

미르.

2019-04-10 20:26:37

저도 택스쪽은 잘 몰라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bn

2019-04-10 20:27:55

마감일까지 SSN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시고 SSN 받으셨으면 됬겠지만 이미 제출하셨으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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