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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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글을 올린지도 꽤 되었는데요. 한번쯤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글은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이미 이민비자/약혼자비자 consular processing은 쥐도새도 모르게 자의적인 public charge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s://reason.com/2019/03/21/trump-is-fighting-to-dramatically-restri 에 따르면 2018년에 2017년 대비 public charge 관련 이민비자 리젝률이 300프로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히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ineligibility findings"은 전년대비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는 워킹US나 레딧의 관련 포럼의 얘기를 보면 현재 소득이 I-864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최근 몇년간의 소득이 부족했을 경우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베네핏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 같다며 likely to public charge ground로 denial을 주고 있다는 주기적으로 포스팅 되고 있고 포럼에 들어오는 파라리갈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약혼자 비자를 받는 분들은 본인의 지금 소득이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소득기준을 충족 못 시키시다가 올해들어서야 일을 시작 하신 분들의 경우 (예를들면 최근 1-2년 간 학생으로 계셔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co-sponsor를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자 거절 되면 어필 절차가 있는지 조차 잘 모르겠고요.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에도 또 거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USCIS쪽에서는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몰래 무언가를 시행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USCIS의 public charge definition 변경은 아직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민관련 부서 수장들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ICE nominee를 지명 철회 했고요. DHS 수장 Nielsen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차례는 USCIS의 Cissna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나 그 뒤에 있는 Stephen Miller는 좀 더 "legally questionable, impractical, unethical or unreasonable" 한 정책 (예를 들면 family separation policy라던지 국경 폐쇄 또는 좀 더 과감한 public charge 정책)을 강요 했으나 실제로 이민관련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충돌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아예 전부 갈아 엎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집어 넣자고 결론을 내고 갈아 엎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9/04/14/us/politics/trump-immigration-stephen-miller.html)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수장들이 바뀌니까 public charge 개정안을 포함한 이미 진행되는 일들도 "당분간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들어 올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나 밀러의 입맛에 맞는 강력한 정책을 하려고 할텐데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짤리는 사람들은 꽤나 유능하게 우리를 엿먹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얼마나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그럴싸하게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미디어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반대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었고요. 일반인들이 H1B가 뭔지 취업이민 인터뷰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근데 취업이민 인터뷰 시작되면서 모든 프로세스가 점차 느려지고 있고요. H1B 의 애매한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걸 장난질 쳐서 한 때는 RFE확률이 70프로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악역들이 퇴출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시행하려는 밀러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좀 더 legally questionable, impractical, unethical or unreasonable 정책을 시도할 사람들이 새로운 이민관련 수장으로 들어온 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민자들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불법이라고 판정이 나는 동안 겪는 그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추방당할 수도 있고 이민비자 거절당해서 몇년간 생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되어있는 조항들은 전부 불리하게 적용 되겠죠. 

 

Public charge도 최종안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comment받은 안을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지도 몰라요. 다들 몸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

 

이건 순전히 제 사견입니다. 좀 겁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법 규정이 어떻고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이민을 매우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리라 예상 합니다. 그냥 모두 몸 사리세요. 

 

물론 이러한 정책 중 대다수는 결국 법원가서는 위법으로 판정이 날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codify 되어 있어서 이민법 개정하지 않고는 시행 될 수 없는 정책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기 전에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영주권 거절 당하고 추방 재판 넘어가던지 시민권자 아이들 남겨두고 부모님들만 강제로 끌려가서 추방 당해버리고 난 다음에야 위법이라고 판단이 나면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이제는 애매한 조항들은 전부 이민 관련 부서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주권 전에 받으시는 혜택은 삼가하셔야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수정안에서 빠졌더라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고 5년간 복지 혜택 받으시지 마시고요. 법 조항으로도 영주권 받으신 후 5년간은 복지혜택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게 된 사유가 영주권 이후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면 괜찮다고 되어있지만 그 판단 기준도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니까요. 

43 댓글

마에스트로

2019-04-16 19:46:14

어이쿠 시민권 딸려면 좀 남았는데 무섭네요..

얼마에

2019-04-16 20:47:05

지금까지 쓰신 글 중에 제일 무섭네요 ㅠㅠ

bn

2019-04-16 21:08:03

저도 써놓고 보니 너무 무섭게 쓴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300프로 인상이라는 것도 실제 거절 수를 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대놓고 이민자는 미국인의 적이다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에

2019-04-16 21:31:25

근데도 대놓고 이민자는 미국인의 적이다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서 

 

>>> 요게 제일 무섭죠 ㄷ ㄷ ㄷ

마일모아

2019-04-16 20:49:40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ㅠㅠ

복숭아

2019-04-16 21:07:48

Bn님 항상 이런 어려운 법조계 글들 읽으시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든 생각인데, 남의 나라 살기 참 쉽지 않아요. 

살고싶은 나라에 태어난다는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국은 누가 한국 욕하면 화나고, 한국 자랑하고, 한국인이면서, 한국 살기 싫은게 참 bizzare하네요... ㅎㅎ

urii

2019-04-16 21:11:20

물론 입법이나 rule change로 public charge 정의를 바꿀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enforcement 가능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연방정부 내 데이터 공유가 법규상으로나 절차상으로 간단치가 않고 특히 서로 다른 cabinet agency 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HHS-CMS가 수집/관리하는 medicaid나 chip 가입정보나 USDA-FNS가 수집/관리하는 snap(food stamp)도 그렇고 개인식별정보가 엄격히 통제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게 각 주들에서 보내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통과하는 legislation없이 억지로 하려다간 분명 법원에서 다투게 될게 뻔하고요. 물론 백악관은 그런거 신경 안쓴다지만 백악관이 관련 입법없이 그정도 interdepartmental한 사안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이 안된다고 봅니다.

bn

2019-04-16 21:31:00

저도 얼마전 까지는 public charge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도 당분간은 법정다툼으로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an applicant who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inadmissible" 애매하게 정의 되어 있는 상태라 USCIS에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정부부처와 데이터 공유 없이도 자의적으로 잣대를 만들어서 거절판단을 내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변경 되나 안되나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USCIS한테 485 리젝을 먹으면 AAO 에 review해달라고 하거나 (같은 USCIS 소속이죠) 추방재판으로 몰린 다음에야 판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대사관들은 지금 기준의 public charge 정의로도 리젝률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urii

2019-04-17 06:31:46

네 pending application을 두고 앞으로의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을 판단할떄 USCIS가 재량이 많겠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bn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비자/영주권 승인 받은 사람들이 혹여나 public charge를 이유로 신분 박탈 당할까봐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던) 소셜 베네핏이 필요한데도 못 쓰고 버티진 않아도 될 거 같다는 거 였어요.  까볼래야 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별 필요 없는 분들이 자격된다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필요는 없겠고,

 아주 만약의 경우에 DHS와 USCIS가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다면 한가지 염려되는 비공식적 루트는 있을거 같아요. 그 경우는 state by state가 되겠죠.

빌리언달라맨

2019-04-16 21:27:59

이민관련 기사를 봐도 영주권 갱신이나, 비 이민 비자 갱신에 대해서는 안나오던데요. 혹시 갱신도 위에 사안에 영향을 받을까요?

독도우리땅

2019-04-16 23:30:48

저도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민권 신청이 여의치 않으면 영주권을 연장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갱신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bn

2019-04-17 01:16:41

INA 237 (a)(5), 8 USC 1227 

 

Any alien who,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as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auses not affirmatively shown to have arisen since entry is deportable.

 

영주권자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영주권자가 처음 입국후 5년 안에 혜택을 받았고 그 이유가 영주권 받은 이후에 생겼다는 것을 affirmative 하게 보이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된다가 됩니다. 

 

이 규정은 매우 rare하게 적용 되는 규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영주권 받은 이후에 혜택을 받았을 경우 문제 없다라는 해석이 주류 의견입니다만 affirmative하게 show 하는 게 뭔지는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USCIS가 이 기준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너가 제시한 증거는 affirmative 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증거가 보여야 affirmative하게 show 한 건지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행정부 들어서 온갖 판례를 뒤집어 엎는 상황이라 그걸 확실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글에서도 말씀드렸시피 법적으로 문제될 법한 정책을 써서라도 이민을 줄이려는 사람이 USCIS나 이민 법원 같은 곳으로 들어올 경우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게 합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은 정책 시행이 되고 아마 법원으로 갈 경우 폐기 처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되는 사이에 누군가는 영주권 박탈 당하고 추방재판에 끌려 갈 수도 있으니 몸 사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영주권 박탈 가능한 조항이니 영주권 갱신 때 철저하게 심사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신청보다는 느슨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갱신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받는 것 처럼 심사하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연장의 경우 public charge를 감안하려고 하면 그것 감안해서 리젝 낼 법적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빡빡하게 안 보고 있을 뿐이죠. 

인생모이써

2019-04-17 02:10:50

안녕하세요 bn님

제가 영주권 만료되서 7월18일에 갱신 신청을 해서 

8월7일에 핑거하고 임시 연장 스티커 받고 현재까지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연장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지금 까지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고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글 읽으니 혹시라고 연장 안해주면 어떠게 되나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여름에 한국 방문후 7월에 입국하는데  만료일이 8월인데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걱정이 되네요 ㅠㅠ

bn

2019-04-17 09:34:58

어지간하면 거절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계속 사셨고 범죄사실 없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거절 안납니다. 

만료전에 입국만하면 문제 안됩니다.

인생모이써

2019-04-17 10:57:09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걱정되서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샹그리아

2019-11-15 09:31:37

저 11개월만에 나왔어요. 7월 신청하셨으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탱사

2019-04-17 07:21:22

uscis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보았는데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비 이민 비자 갱신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For benefits adjudicated by USCIS, whether a person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usually considered when someone is trying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get a Green Card). It is also considered when someone applies for certain non-immigrant or other temporary benefits, for example by extending non-immigrant status within the United States.

빌리언달라맨

2019-04-17 09:53:01

그러네요. Public charge 대한 명확한 기준 나와봐야 겠지만 bn 말씀 하시는 것처럼 벌써 적용을 하는 경향을 보이니 좀심 해야 겠네요.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탱사

2019-04-17 07:15:01

지인이 미국 이민 준비 중인데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에타

2019-04-17 07:56:45

정말 쉽지 않군요 ㅠ 첫얘가 나왔을때 wic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긴 했지만 주변에서 다 말리던데 이것이 이유였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루스테어

2019-04-17 09:10:59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WIC 은 public charge 로 고려되지 않고, 수혜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public charge 로 현재까지 고려되는 대상은 현금성 지원, 즉 Food stamp 나 TANF, EITC 같은

것을 의미하며, medicaid 같은 경우도 long term care 가 필요한 경우는 medicaid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러한 명시되어있는 혜택까지도 public charge 로 여기도록 고려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관련된 내용은 통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규정상에 허용되어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혜택을 받더라도 이는 보통 시민권자 자녀에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합니다.

WIC 은 현재 문제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bn

2019-04-17 09:33:32

이게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맞는데요. 새로 들어올 밀러의 친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스테어

2019-04-17 09:44:39

그쵸, 작년에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사단을 생각하면... 근데,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선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고,

설령이 되더라도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수혜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더군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바이구요.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신경쓰기 싫으면 주의하는 게 맞아요. 485 낼때 클린하게 내는게 마음이 편하죠. :)

에타

2019-04-17 11:55:16

네ㅎ 어떤 친구들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꺼림칙해서 안했어요 ㅎㅎ;; 혹시 모를 일이니 최대한 conservative하게 접근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ㅎㅎ; 

우왕좌왕

2019-04-17 10:23:29

글과는 관련없는 케이슨데;;

요새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오는 케이스는 막혔다고 봐야되나요?

bn

2019-04-17 10:34:53

네. 대사관에서 AP건다음 uscis에 petition을 reconsider하라고 tp 보냅니다.

우왕좌왕

2019-04-17 12:19:31

TP는 얼마나 걸려야 해결되나요?

최근에 뭐 해결되거나 다른방법이 생기기도 했나요? 한국에 지인이 이주공사 알아보고있다던데..

bn

2019-04-17 12:24:24

Tp는 대부분 거절이라고 봅니다. 

 

비숙련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 미국으로 유학이던 받고 건너오셔야 485진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불법이고요. 주한미국 대사관이 애매한어학원이나 이름 없는 학교 유학비자 안 내줍니다.

 

485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주공사에게 돈 많이 줫다는 게 들통나는 순간 이민사기로 바로 거절 평생 입국금지입니다. 이주공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이민은 아직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0k나 1M 일겁니다. 

거만기타맨

2019-04-25 21:53:50

동생이 최근에 투자이민 비자를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당근있어요

2019-04-17 12:27:23

올해 5월이면 H-1B로 획득한 영주권 4년 9개월이라 시민권 자격이 되는데,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엄청 고민됩니다. Public Charge는 당연히 받은게 없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여권들고 있는게 좋아서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딸수 있으면 빨리 시민권 따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내려가면 따면 더 쉬운거 아닌가 하는 조금 멍청한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ㅋㅋ

bn

2019-04-17 20:09:34

아직 시민권 기준은 딱히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받을 때라던지 영주권 받은 후 거주조건 유지 잘 했는지 좀 더 깐깐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2019-04-17 13:31:55

감사합니다..!근데 영주권 들어가 있어서 진짜 소름끼치게 무섭네요..! ㅠㅠ

확실히3

2019-04-17 19:42:31

사실 2020년 선거도 이제 다가오니 트럼프로써도 선거전략도 준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2016년 승리의 원인인 소수계배척을 통해 대동단결하는 백인노동자의 표심을 끌어보겠다는 전략하에 이민정책도 점점 표면적으로나마 강경하게 대변하는 어젠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근무도중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만 동양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redneck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백인 vendor contractor인데) 갑자기 sanctuary city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료로 보이는듯한 다른 contractor가 sanctuary city가 어디에 있는거니? 라고 하니 또 다른 동료가 Sh%t Cago (시카고를 쉿으로 표현하면서 발음하더군요). 저는 눈에 미동도 보이지 않은채 핸드폰으로 볼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로 시작한 신참이라 어리버리해서 contractor들이 먹는 식당에서 점심먹다가 나중에 동료한테 이야기하니 "넌 왜 너 책상에서 밥먹어도 되는 얘가 괜히 그런 분위기 험악한데 가서 밥먹니?" 란 핀잔을 듣고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보기엔 트럼프의 정책이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백인중산층이 보기엔 그런 강경일변도의 정책이 표심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이민에 대한 법률적/상식적 지식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보니, 이민자 = 멕시코 국경 넘어서 들어오려는 침입자 란 말로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구요. 일반적인 이민자들은, 80%의 미국인들은 통과할수 없는 FBI 백그라운드 체크, 이민국의 까다로운 자격심사 (취업이민의 경우), 등등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런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민자 = 국경넘어오는 X놈들로 묘사가 되고 있다보니 당연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표심을 얻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지요. 

 

벌써 2019년도 중반에 들어서고 있고, 어어하다보면 다시 연말이고 그러면 2020 선거에 등장할 프라이머가 시작하고 그럼 바로 선거전 국면이라 지금부터 준비하려는 트럼프의 한수 같네요. 물론 준비한다고 어떻게 될것 같으면 다 준비하겠지만 일찌감치 재선전략에 시동을 켜는 것을 보면 대통령 한번 더 하고 싶다는 마음 한가지는 인정해줘야할것 같아요. 반이민정책이란 것이,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돌이킬수 없는 양날의 칼이 될수도 있길 기대해봅니다. 

어퓨굿맨

2019-04-25 22:20:24

@bn님, 이렇게 이민관련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485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public charge에 대한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글을 읽으니, 다시한번 몸을 사리게 되네요. 특히 영주권만 받으면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5년동안 혜택을 받지 않는게 좋다는 것도, 이번 글로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지역 School District에 신청하는 Reduced meal(Free meal)이나, Borough에서 운영하는 수영클럽에 scholarship을 신청하는 것도,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bn

2019-04-25 22:24:15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는 public charge는 아닐 겁니다. 

어퓨굿맨

2019-04-25 23:13:29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어퓨굿맨

2019-11-14 21:31:22

bn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도네이션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non-profit community organization에서 무료로 받는 식료품이나, 생필품들도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요?   

US빌리언달라맨

2019-11-14 23:04:37

이건 괜찬을거 같은데요. 안되는건 구체적으로 적시되 있어요.

어퓨굿맨

2019-11-14 23:19:45

US빌리언 달라맨님 댓글 감사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이쪽(?)전문가이신 @bn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실해 질거 같습니다..^^  

bn

2019-11-15 10:40:42

전 야매전문가인데요... 직접 문서를 다시 뒤져본 건 아니지만 정부가 아닌 community support 형태는 문제 안될 것 같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SNAP같은 정부 프로그램 후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영향이 갈 수도 있겠지요.

어퓨굿맨

2019-11-15 11:09:41

야매시라니요? ㅋㅋ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푸드스탬프같은 SNAP은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한달에 한번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쨋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야 해서, 문제가 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도 커뮤니티 서포트 형태라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지인이 염려해서요..

짠팍

2019-11-15 01:30:44

좀 오래된 글타래 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가 될만한 좋은 글들과 이런 저런 의견들이 오가는곳에 괜시리 초치는 느낌이거나 딴지 거는 느낌일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살짝 댓글 답니다.

 

아마 글쓰신분의 의도도 아시는 한도에서 좋은/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사견과 함께 정리해서 적어주신것인데, (쓰신분이 벌써 적어두었듯) 하나의 의견정도라 생각하시면서 접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민관련은 정말 케바케이고, 카더라~ 등이나, 개인적인 사견이 이렇게 저렇게 뭉쳐지면 시험치고 나서, 같은 오답적은 두친구가 서로를 보면서 그게 정답인줄 아는 선넘는 사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꼭 여러곳에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

어퓨굿맨

2019-11-15 07:43:01

짠팍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bn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의 경우는 제 경우가 아니라서, 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미국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런(?)상황이고, 그렇지만 또,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bn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bn님도 저도)법적책임은 당연히 없지만, 이 바닥(?)은 저보다 bn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요..ㅎㅎ 사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매번 제 미국변호사한테 상의하지만, 상의하기 좀 그런(?)부분도 있긴 하더라구요.. 또 제가 영어가 충분치 않아, 한국변호사에 비해 불편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 상황때문에, 제가 한국변호사를 선택할수 없었던 상황이라서..ㅠㅠ) 하여간, 저는 지금까지, bn님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bn님 감사드립니다! 짠팍님도 걱정해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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