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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글에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정리해서 새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우선 양해를 부탁드릴께요 (꾸벅)
부모님께서 제가 생활하는게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한번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시는건 어렵고 매달 2천불을 제 계좌로 부쳐주시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제 신분은 F 비자로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OPT로 일하고 있어서 학생신분으로 돈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예전글을 검색해보니 2017년도 글에 연간 $14,000을 받는건 문제없는데, 매달 이천불씩 받게 되면 연간으로 $24,000이 되서요...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원을 연간 $14,000만 받는게 나을지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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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댓글
돌고도는핫딜
2019-05-20 15:17:32
근데 부모님은 괜찮은신지요? 한국에서는 연간 천만원 이상 송금을 하게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이 집때문에 송금해주시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이사람 저사람 나눠서 보냈는데요....여기서는 돈받을수있는 워낙 범위가 크다고 들어서 저는 딱히 신고는 안했어요
ex610
2019-05-20 16:05:49
국세청에 신고되도 출처가 확실한 돈이면 상관없을걸요?
럭키가이
2019-05-20 15:52:16
소득 신고 안해도 되요. OPT와 상관없이 비자 자체가 F1비자 이기 때문에 status는 학생입니다. 거기에 OPT라는 그냥 일할수 있다는 타이틀만 붙은거구요. 근데 학생신분으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게 무슨말이죠? 누가 그런 소릴 하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루트가 이건데 맞는지 봐주시구요. (저도 오래전 유학생때 했던...)
돌고도는핫딜님 질문에 같이 답변드려요. 시티유학생 카드소지 - 한국에서 부모님이 내 한국 시티 계좌로 분기로 천만원씩 주심(송금이 아닌 아들계좌로 그냥 입금하면 되서 국세청에 신고 상관없음) - 4만불(등록금)을 시티유학생 카드로 미국 CITI ATM에서 직접 뽑음($800불씩 몇번하면 하루 뽑는 리밋에 걸림.... 4000불 까지로 기억)
덧붙이자면 소득신고(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 이기 때문에 학생신분에 소득신고하면 영주권 신청할때 안좋은 결과 초래됩니다. 그때가서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송금을 소득신고했다? 증명하라? 이렇게 되면 아주 기나긴 여행이 될겁니다.
루시드드림
2019-05-20 16:05:01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은행가서 유학생으로 등록하려고 했더니 너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이 유학생 아니네 이러면서 등록안되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었는데...ㅠㅠ
OPT로 일하게되면 W-2로 소득 신고 되는게 아닌가요? 럭키가이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신고는 OPT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을 말씀하시는거죠?
럭키가이
2019-05-20 16:43:00
네 맞아요 OPT로 받은 소득은 W-2로 무조건 세금보고 해야하구용 ㅋ 한국에서 보내준건 안해도 되용. 그 전에는 은행에 유학생으로 등록안되있었나용? 혹시 모르니 다른은행도 함 가보셔요~ 그래도 i-20인가 비자로 유학생 등록하지 않나용? 졸업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알죵?
루시드드림
2019-05-20 16:47:51
증명서류 가져오라해가지고 성적표가져갔더니 성적표에 졸업했다고 나오더라구요...하하...
럭키가이
2019-05-20 17:00:36
혹시 모르니 다른은행에 가서 트랜스크립말고 비자, i-20 또는......혹시 언오피셜 트랜스크립 학기중에 떼셨던건 학교 사이트에 없나용? 전 있어서 예전에 졸업하고도 아마존 스튜던트 프라임 잘 써먹었엇는데....ㅋㅋ 암튼 성적표 말고 다른걸로 증명해 보심이....ㅋ
제라툴A
2019-05-20 15:53:32
받으셔도됩니다. OPT기간이시기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하셔도 F-1 (I-20)밑에 있는것이라서 문제 안되세요.
단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하실때 은행에서 나중에 Enrollment Verification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부 요청해서 받아서 부모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외 규정대로하는거야 많은 글이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12년전 학비 생활비로 부모님께서 한달에 크게 한번 작게 2~3번씩 나눠 몇년간 보내주셨는데 그때 한국 은행에 F-1 증명만 했고 미국에서는 일도 안하고 그냥 주는돈으로 학교다니고 하니 세금보고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보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연간 거진 10만불은 되었었고요. (8~9만정도)
루시드드림
2019-05-20 16:07:28
지난번에 한국방문할때 은행에 들렸는데 졸업했다고 주외환거래은행 등록이 안됐는데, 그거랑 다른건가요?
제라툴A
2019-05-20 16:16:07
학교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할거 같아요.
졸업을 하신담에 OPT를 하셔도 학교에서 OPT기간동안의 I-20가 발급되었기때문에 해당 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하는 Enrollment 받으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한국 은행에서 귀찮은거 싫어해서 그냥 서류가 있냐 없냐고만 판단합니다. 이민국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는가 하기도 하고 직원에 따라 뭐 다른거일 수 있을꺼같아요.
여기서 중요한건 학교가 워낙... DSO나 PDSO가 엄청 귀찮아 할 수 있기때문에 상담시에 내가 이 학교 학생인것을 증명해서 보내야한다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반드시 있기때문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DSO가 아니고 어드미션쪽에서 해야하나.. 담당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네셔널 서비스 파트인지 학교마다 쪼금씩 달라.ㅠㅠ)
루시드드림
2019-05-20 16:20:33
그렇군요. 일단 학교를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in0425
2019-05-20 16:50:33
Enrollment verification 이게 핵심인 듯 합니다. 학교에서 이걸 내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듯요!
blu
2019-05-20 15:54:41
링크
2만4천불은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10만불 넘으시면 보고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요.
(내가 안내니까)연간 14k는 resident alien끼리 주고 받는거고, foreign gift money는 10만불 까지요.
루시드드림
2019-05-20 16:21:19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coin0425
2019-05-20 16:53:27
한국에서도 연10만불까지는 유학자금 명목이면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enrollment verification을 받으셔서 송금이 가능했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학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신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수익활동에 사용한다면 나중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일 뿐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fjord
2019-05-20 16:52:21
혹시 정 걱정이 되시면, 한국 본인 통장으로 부모님께 받으시고, 한국 본인 통장에서 미국 본인 통장으로 옮기시면 되지 않나요?
coin0425
2019-05-20 16:53:56
이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fjord
2019-05-20 16:57:04
24000 USD 이면 3천만원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coin0425
2019-05-20 17:06:14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증여세 면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 뭐 이런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찾아보니 다음 블로그에서 말하길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까지 면세네요: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379393469
저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거지 직접 세무당국과 뭘 해본적은 없어서 자신은 없습니다..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BBB
2019-05-20 17:00:31
제가 아는대로 쓰자면...
저 정도 금액 받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단, 보내는 쪽에서 아마도 부모님이니 증여세 관련한 부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건단 5천불인가...만불 이하, 연간 5만불 이하면 그냥 보내지긴 할텐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갈지도, 이것 확인 필요) 유학생 송금이 하나의 회피 방법인데, 이게 좀 모호한거 같습니다.
F-1이면 OPT여도 i-20/visa 이용하여, 등록이 되기도..안되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직원 재량인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건지 하여간 저걸로 되기도 합니다.. 학교 재학 증명을 요구할 수도 안할수도 있지만, 이건 OPT 상태에서는 못 구하는거니...) 어느 은행이나 상관없고요, 아무 은행이나 무조건 한개의 계좌만 됩니다. 계좌는 본인 아니여도 부모님 계좌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단, 부모님이 하셔도 수취인은 본인이여서, 동시에 본인이 본인 계좌로는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료 증빙없이 년간 10만불까지 보낼수 있습니다. 증빙하면 10만불 이상도 가능하고요.
물론 된다 치더라도, 불법까지는 아니여도 탈법의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어쨋든 F-1이면 OPT든 아니든 유학생 범주에 드는건 맞고, OPT 로 일하는 것도 어쨋든 F-1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쨋든 OPT 중에도 유학생계좌로 지정하고 쓴 경우 꽤 봤습니다.
루시드드림
2019-05-20 17:42:54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저희 부모님말고 시부모님이 제게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시부모님은 타인으로 간주되서 은행에서 못보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배우자(F-2)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