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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과 부동산 거래시 주의점?

코스, 2019-06-04 10:18:27

조회 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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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 집 구매 관련 5개월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  지은지 2년도 안된 새집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대략 시세보다 10%정도 싸게 나온듯 합니다. 

 

집의 구조 자체는 원했던 것랑 다른데 그래도 위치가 너무 너무 좋아서 offer를 넣긴 넣었는데,

offer 넣기 전에 보니, court contingent 가 걸린 집입니다.

 

court 가 offer 를 accept 해야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offer 에 보니까, seller 가 한명이고, sign 을 seller 대신 court 관계자가 하더라고요.

 

seller 가 이혼을 한 경우인지, pass away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집 구매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쪽 agent 분께서는 court 가 sign 하는 거 말고는 다 똑같다고 했는데,

막상 새벽에 자기들은 counter offer 같은거 안(or 못) 하니까 best offer 로 점심때까지 다시 해달라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점심 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쪽에 offer 를 넘길거라고.

다른 offer 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고요.

 

법원에서 offer 를 승인할 때, 뭔가 rule 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listing 가격의 1%까지만 깍아준다든가 하는..

 

 

 

 

 

 

 

 

 

 

8 댓글

크레오메

2019-06-04 10:21:21

제 투자 집이 전주인이 돌아가셔서 유산상속이 복잡하게 되어 집 고치고 깔끔한 상속을 위해 판 집이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타이틀이 늦게 돌아온거그리고 클로징시 왜 파느냐 타이틀은 클리어됐냐 하고 물어보는 정도가 다른 세일하고 달랐던 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코스

2019-06-04 10:36:07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자 분이 계시네요.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타이틀이 늦게 돌아온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loan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2. 혹시 offer 를 listing 가격보다 낮게 내셨나요? 저희는 혹시나 하고 2.5%정도 낮게 offer 를 했는데, 법원 나름의기준치 같은게 있나해서요.

 

크레오메

2019-06-04 10:50:05

1. 보통 타이틀이 클리어되고 퍼블릭으로 포스팅 되는게 보통 론으로는 1달 정도 기다린거 같은데요 이건 한 5개월정도 걸렸어요. 어차피 타이틀 컴퍼니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인하시고 insurance (warranty 나 quit deed 같은거요 포함 하셨으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론은 안받고 조건이 as is 여서 그냥 그대로 캐시로 구매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군요.

2. 저는 listing offer가격으로 냈어요 이미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 이상 깎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요. 

 

굿럭입니다!

코스

2019-06-04 11:40:47

정보 나눠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poooh

2019-06-04 10:51:33

이런경우. As is sale 이죠.  

집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으면 골치 아프긴한데,

그래도 다행인게 인스펙션 하실수 있으니 좋죠.

코스

2019-06-04 11:45:20

네, As is sale 입니다. 다행인건 집 지은지 2년이 채안된 상태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고요. 이상한건 대형 냉장고 두대랑, 각종 매트리스를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워셔랑 드라이어는 가져가고요. 여기까지는 listing 에 있는데, 80인치 텔레비젼도 벽에 걸려있는데, 이건 listing 에는 없어서 offer 에는 넣었습니다.

람보누구니

2019-06-04 16:07:59

이런 집을 전문 용어로 Probate Sale 또는 Court Sale 이라고 합니다. 즉 주인이 Will 이나 Trust 없이 죽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법원이 상속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은 집을 팔고, 차액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는 있으나, 원하는 Offer를 고르거나 집을 판매하는 중요한 선택은 법원에 위임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정해진 스케쥴에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권리와 이익이 돌아갈 Risk가 적은 Offer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켓이 hot한 지역에 한해서는 2nd Chance가 없고 한번에 Strong한 Offer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ot하지 않고 오퍼가 없는 지역이라면 운이 좋게 약간 저렴하거나 Listing 가격으로 Offer가 될수도 있습니다.

Buyer가 최종 Offer를 제출하면, listing Agent는 모든 Offer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때 법원의 위임받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Offer에 싸인하게 됩니다.(통상 가장 비싼 Offer를 선택하겠죠)

그 이후 모든 문서 작업은 법정대리인과 listing Agent가 처리합니다. 또한 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매물은 As is condition이고 기간이 약간 길어질수 있는데, 미리 Listing Agent가 준비만 잘해놓으면 Offer이후의 과정은 일반 판매 과정과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너무 흔한 경우라서 크게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업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니, Probate 경험 많은 Agent한테 조언도 받아보세요.

 

코스

2019-06-04 17:48:47

일단 모든 offer 를 다 보내는 것이면 저희 offer 가 선택이 될지 안될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군요. 답답했던 부분들이 덕분에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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