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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아이들 미국 시민권 신청시 제출서류 - 복사본 가능?

달파란, 2019-06-12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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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업데이트

 

자고 일어나니 여권발급되었고, 곧 보내준다는 트랙킹넘버가 첨부된 메일이 와있네요. 8월 1일이 한국 가는 날짜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 없이 발급되어 다행입니다.

 

번역본과 커버레터의 원본 여부를 어떻게 공증 받나 고민하다 그냥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네요. 

 

정리해보면, 

 

1. 한국에서 출생한 18세미만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을 통해 자동을 시민권 취득

2. N600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신청시 출생증명서 필요

3. 한국은 출생 증명서가 따로 없고 - 산부인과에서 받으셨다는 분들도 있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출생 증명서 대체

4. 여권 신청시 반드시 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함. 

5. 원본과 함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 영사관이 가까우신 분들은 번역 후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시면 됨

 - 저처럼 영사관이 먼 경우는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영어/한국어가 편한것이 증명되신 분들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등 - 이 당사자들이 번역해주었고, 번역에 문제가 없다는 커버레터를 영문으로 받아 첨부하시면 됨 

 

여권까지 받고 나니 이제 정말 USCIS는 완전 졸업한 기분입니다. 

 

 

##########################################################################################################################

 

6/24일 업데이트 

 

저랑 와이프는 문제 없이 미국 여권을 잘 받았고, 

 

6월 21일에 Passport Agency로부터 부모의 이름이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 (Your foreign cerfiticate which shows the names of your parent(s)) 을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복사본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거네요.

 

다행히 지난번에 DC에 있는 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놔서,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번역 양식을 다운 받고, 새로 번역 후 동네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하는 교수님께 커버레터를 받아 오늘 우편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저번에 정보와 질문님처럼 부모의 결혼증명서를 내라는 요청은 없었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한번 헷갈리는것은 

 

Note : All documents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rtified

 

한국에서 받아온 서류들은 그 자체로 원본임이 증명이 되는데, 제가 뽑은 번역본이나 번역해주었다는 커버레터는 원본이거나 Cerified 된걸 뭘로 증명해야 되는거죠? Certified가 Nortary랑 같은 의미인건가요? Nortary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요청하는 양식 (The translation must include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organizationor individual who translated the document)을 따라서 커버레터를 쓰고 제출하기는 했는데 뭔가 영 찝찝하네요. 

 

영사관이 가까우면, 금방 가서 영사공증을 받아 올텐데 6시간정도 운전해서 가야하니 이게 보통일이 아니네요. 여러군데 검색을 해보니, 영사관 공증도 추가서류를 요청 받았다는 말도 있고, 공증 없이도 무사히 잘 받았나는 말도 있고....

 

여행까지 아직 5주쯤 남았으니, 일단 상황을 좀 보고 3주쯤 남은 시점까지 업뎃이 없으면 급행으로 바꿔서 신청해야겠네요. 

 

또 업뎃하겠습니다.

 

##########################################################################################################################

 

저번에 시민권 받은 후, 한국 방문을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 30일에 모든 식구들 서류 접수가 완료되고, 제거랑 와이프 여권은 이번주 내로 도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이들 여권은 아직 프로세싱으로 뜨네요. 상황을 요약하면, 

 

- 한국출생 아이들의 관계 증명을 위해, 미국 여권 신청시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원본이 없어서 위에 PDF 파일로 있던 두 증명서를 프린트해서 신청함

- 여권 오피스에서 접수 받아줌

 

근데, 기본/가족 관계 증명서가 원본이 아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이 따로 오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ps 혹시 몰라 기본/가족증명서는 10시간넘게 운전해서 DC 대사관을 통해 원본을 받아놓았습니다.

21 댓글

된장찌개

2019-06-12 11:17:01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선명하게 복사하면 뭐가 원본일까요? 선명한 사본 + 변역공증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보와질문

2019-06-12 16:39:58

달파란 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미성년자 자녀분들은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되신 경우인 거죠?

자녀분은 별도의 시민권 관련 서류가 현재는 없고, 미국여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인 것 같네요.

 

이 경우 가족관계 서류의 확인이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까다롭더라구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시각을 바꿔 생각해보니,

이 가족관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미성년자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이 말도 안되게 쉽겠더라구요.

 

각설하고,

일단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각각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구요,

위 서류의 번역본을 작성해서 대사관에 가면 [별지 제34호 서식]을 사용하여 번역공증을 해줍니다.

이 두가지를 접수하시면 미국여권이 발급되더군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했더니, Department of State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가 날라오더라구요.

요지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제대로" 번역 및 공증이 되어야 한다.

 

IMG_1908.JPG

 

IMG_1909.JPG

 

첨언:

1. 여권 오피스에서 받아주고 말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 서류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2. 혹시 제가 된통 걸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쩜 운 좋게 그냥 발급이 될지도...

마당쇠

2019-06-12 18:50:01

저도 정보와질문님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했습니다. 

요구되는 모든 문서는 원본이었구요,

아이가 naturalized 부모의 자식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보와질문님이 나열하신 서류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영사관 홈피에 가면 각 서류들에 대한 영문번역된 양식이 있어서, 그걸 작성한 후 프린트해서, 영사에게 공증받은 후, 한글원본과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사람들 한글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해당 번역본을 혼동되지 않게 원본과 클립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나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후에 여권과는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서류접수하는 센터는 내용에 대해 아무 권한이나 유권해석 능력이 없어보이구요, 

혹시라도 여권국 담당자의 attention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급하지는 않았지만 fee를 더 내고 하는 expedited로 신청했습니다.  가족 모두 1주일만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정보와질문

2019-06-12 19:53:04

맞습니다. 제가 위에 나열한 서류들은 귀화한 부모의 자식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구요,

여권신청 양식에 나와있는 다른 서류들도 원본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달파란

2019-06-12 19:30:32

상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접수된 상태이고, 사본으로 신청 받아준 우체국 직원이 아마도 너는 추가 서류 내라고 요청을 받을거라고 말해주더라구요. 그때 다시 서류를 내도 4-8주 안에 처리 된다고 일단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서류 번역하고, 저희 동네 주립대학교에서 한국말 가르치는 교수님께 커버레터를 받아서 냈습니다. 일단 추가 서류 요청 올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정보와질문

2019-06-12 19:58:26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간 나시는대로 번역 및 가능하면 대사관 공증까지 받아놓으시는 편이 나을 거 같아요.

위에 보니까 한국여행을 준비한다고 하시니,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거의 모든 경우 (영주권 신청도 포함), 

학교나 은행의 공식적인 notary한테 일반적인 공증 스테잇먼트 (가령 acknowledgement라든지) 를 사용해서 공증을 받으면 무사통과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변의 bi-lingual인 사람 아무한테나 싸인도 통했었고,

미국여권 신청시에는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구요. 

그냥 제 경험입니다.

달파란

2019-06-24 15:12:20

위에다 오늘 업데잇을 올렸습니다. 이게 빡시기는 한데 확실한 기준이 이거다 이런게 없이 약간 케바케같은 느낌이....

정보와질문

2019-06-24 16:22:04

감사합니다.

Certified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별지 제34호 서식] 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MED

2019-06-24 22:29:01

미국은 가족증명 서류가 birth certificates 과 marriage certificate두가지뿐이라서 그런지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안됐고 

한국 병원 출생증명서 영어 원본 제출해서 아이 여권 발급받았다습니다. 우체국이나 국무부 직원 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해하기가 어려울수도 있고 차라리 허술한 출생증명서를 더 신뢰하는듯 합니다.

빨간구름

2019-07-09 04:18:25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그럼 자녀 분들은 따로 시민권을 신청하시지 않은 건가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2. 자녀 분들도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N600을 신청하시지 않고 위에 말씀하신 문서들을 영사관에서 공증한 후 자녀들과 우체국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신 건가요?

3. 우체국에 방문했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가신건가요?

 

감사합니다.

달파란

2019-07-09 08:32:41

1. 18세 미만 자녀들은 시민권 신청시 따로 폼을 작성하지 않고, 부모 신청시 이름만 넣으면 자동으로 귀화가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서류는 따로 제출한게 없습니다.

2. N600을 먼저 해야 된다 여권을 먼재 해야된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저는 8월초에 한국 갈일 있어서 여권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저는 위에 올린데로 번역한 문서를 영사관 공증 받지 않고, 아는 교수님이 번역해주셨다는 커버레터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3. 동네 우체국에서 신청한거 맞고, 여권 신청은 아이들도 별로 폼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집사람과 저도 같이 갔습니다.

SAN

2020-12-04 19:51:11

달파란님 글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보 공유차 글 남깁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초에 시민권 신청을 해서 지난 달에 선서식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여권 신청해서 미성년 아이와 함께 여권을 Expedite로 신청했어요.

이 글을 읽었는데도 제 불찰로 원본 대신 사본만으로 여권 신청을 했어요. (참고로 이 서류 사본은 시민권 신청할 때 신청했던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우체국에서 접수 담당자도 원본 제출하라는 요구 있을지도 모르니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여권 신청 접수 1주일만에 접수 되었다는 이메일 받았고요,

그 후 일주일만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참고 되시라고 글 남깁니다. 

강돌

2023-02-07 18:25:32

혹시 사본이라 함은 영사관이나 한국에서 뗀 원본을 카피한 거나 스캔 뜬 것을 출력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민원24에서 인증하고 다운/출력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SAN님 여권이랑 아이 여권을 시민권 증서 한 장으로 동시에 신청하신 건가요?

SAN

2023-03-07 03:12:58

한국에서 때온 원본의 카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권이랑 아이여권 동시에 신청했었습니다.

강돌

2023-03-07 04:15:14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 증서 하나로 자녀 것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는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카피본으로 문제없이 발급되었다니 운이 좋으셨네요~ 정말 미국 행정 일처리는 너무 케바케에요ㅠ

Fiva

2020-12-05 07:17:49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부모 시민권 받으신 후 18세 미만 자녀분들의 N600은 다 신청하시는지요? 전 N600이 없으면 여권 발급을 못받는 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녀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 N600이 꼭 필요한 지, 아니면 여권만 있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bn

2020-12-05 08:06:02

N600은 옵셔널이지만 강추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financial aid 서류중에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N600을 신청해야지만 나중에 모든 시민권 증명서류와 여권을 잊어버리더라도 시민권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N-600을 신청해야 USCIS에 기록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Fiva

2020-12-05 08:12:09

혹시나 했는데, 역시 신청을 하는 게 맞겠군요. USCIS에 기록이 업데이트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eliot

2021-11-16 21:59:27

시민권 취득 후 16세 이상 자녀와 함께 미국 여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원24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출력하면 이것을 '원본'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데 제 여권과 아이 것을 동시에 신청해서 한 package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요? 즉, 시민권증서 원본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용으로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니 말여요. 아이와 따로따로 여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어떤날

2023-02-08 18:13:46

저희와 상황이 같아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달에 16세가 되는 아이가 있고, P2가 지난달에 시민권 선서를 해서 증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N-600은 신청했는데, 여권 신청은 부모가 먼저 한 후, 돌려받은 부모의 증서를 포함해서 아이것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증서 한장으로, 부모와 자녀의 여권이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게시판에서 보면 같이 신청하셨다는 분들의 글도 보이는데, 어떻게 신청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못봐서요.

강돌

2023-02-07 18:22:03

시간이 지난 글이지만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처음에 사본을 보내실 때 pdf를 출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pdf 였나요? 원본을 스캔 뜬 pdf인지 민원24에서 직접 다운받은 pdf인지가 궁금하네요.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민원24에서 다운받은 pdf는 그럼 원본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영사관에서 뗀 원본과 민원24에서 다운받은 pdf와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본문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민권 증서 한 장으로 본인과 자녀들 여권을 한꺼번에 같이 신청하셨나요? 이게 가능한 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여권 신청하고 시민권증서가 되돌아오면 자녀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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