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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웹사이트들을 찾아봤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려요.
저는 자영업자이고 이번에 뉴욕으로 당일치기 출장을 갑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뉴욕에 머무는 스케줄입니다.
기차표랑 뉴욕 내에서의 transportation (우버와 메트로 등), 식비가 tax deductible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식비를 per diem rate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식비의 50%를 공제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IRS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Question
For business travel, are there limits on the amounts deductible for meals?
Answer
- Generally, reimbursed non-entertainment-related meal expenses are deductible if your business trip is overnight or long enough that you need to stop for substantial sleep or rest to properly perform your duties. You can figure all your travel meal expenses using ei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 Actual cost. If you use this method, you must keep records of your actual cost.
- The standard meal allowance, which is the federal meals and incidental expense (M&IE) per diem rate. The GSA website lists these rates by location. Note that lower rates apply for the first and last days of travel.
- The deduction for unreimbursed business meals is generally subject to a 50%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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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US빌리언달라맨
2019-06-20 16:28:17
그냥 50프로 공제 하심이 여러면에서 편하실거에요
작은별
2019-06-20 16:52:40
아 넵 알겠습니다
마당쇠
2019-06-20 17:48:13
Sch-C, Line 24b의 'Instruction'을 보면, 50% 공제에 해당하실것 같은데요.
작은별
2019-06-20 19:22:41
제가 스몰 비지니스 텍스보고가 이번이 첨이라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Schedule C 참고할게요.
보스턴처너
2019-06-20 17:59:47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별
2019-06-20 19:23:30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50프로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