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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Title- 클로징피 적당한지 봐주세요~ (뉴욕씨티).

lisinosartan, 2019-06-26 21:15:25

조회 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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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퍼스트 홈 바이어 입니다. 콘도 클로징을 몇일 앞두고있는데, 생각보다 타이틀 비용이 높게 나온거 같아서, 마일모아에 여쭈어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uyer-title owner's plicy premium 이 $3542 인데, 이 금액은 title company 회사와 딜해서 낮출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mortgage tax $14908은 뉴욕씨티 택스로, 제가 은행에서 론을 받는 금액만큼 택스로 내야해서, SET 금액입니다 ) 

 

사실 여기 나와있는 금액들이 NYC condon title fee 로는 적당한 금액인지.. 잘모르겠어요 

 

뉴욕씨티 주(저같은경우)는.. 변호사가 지정한 타이틀회사를 통해서 invoice 를 받았습니다. 클로징을 6일 앞두고 있지만  혹시 좀 말이 안되게 측정된 금액이 있다면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뉴욕씨티에서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타이틀이 진행이 될때가 많을텐데, , 

 

 혹시 타이틀 금액을 조정할때 , 제가 직접 타이틀회사에 연락해서 금액을 딜?!할수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png

 

 

 

 

 

 

 

7 댓글

hk

2019-06-27 06:18:14

인터넷 찾아보니 owner's 타이틀 인슈어런스 집값의 0.4-0.45%라고 하네요. 계약하신금액 (970k)으로 보면 맞는금액인것같긴한데 참고로 이 insurance는 optional입니다. (그래도 다들 합니다) 전 저렴한 주에서 구매해서 0.1%만 냈네요. 

 

뉴욕 세금 엄청나군요. 모기지 하는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왜 택스가 붙냐며.... 무려 2%정도 붙네요 ㅠ 나중에 파실때는 어마어마한 트랜스퍼택스도 내야하네요. 1M 넘어가면 트랜스퍼택스율도 덩달아 올라가는것같아요 ㅠ 심지어 각종 클로징 코스트에도 세일즈택스가 붙네요. 

 

게시물중에 클로징피 딜하는 좋은 글 있었는데 집파는 입장이긴했지만 한번 검색해보세요. 각 항목을 누구랑 딜해야하는지도 적어주신것같아요. 

lisinosartan

2019-06-27 08:07:20

https://www.milemoa.com/bbs/board/5047896셀러입장 타이틀 글을 참조하긴 했는데 

 

돈내고 뉴욕 변호사 통해서 하지만 .. 하나하나 가격 설명해달라고 하면 짜증낼까?!.. 조심스럽네요.. 

 

Recording Fee 에서 (unit Power of Attorney Fee )-는 또 왜 $47불이 원래 차지되는건지.. 우리가 모두 직접 한거같은데.. 이건 또 뭔지.. 궁금한게 하나둘이 아닌데...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고 인터넷에도 정확히 잘 안나오는거같아요.. 

재마이

2019-06-27 15:18:13

제글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일단 모기지 텍스가 무시무시한데 그거 빼면 상식적이긴 하네요.. 이건 직접 계산해보시고요.

Power of Attorney Fee 는 집 클로징 할 때 집을 공동 명의로 사는데 한 분만 나올 경우 내는 거에요. 이건 미리 싸인 해야 하는 건데 안하셨고 두 분 다 나올 생각이시면 이야기하세요.

비교적 상세하게 항목을 보내줬는데 하나하나 구글로 검색해보시고요... 변호사가 이걸 다 설명해줄려고 하진 않을 거에요. 그리고 타이틀 컴퍼니 비용은 사실 네고하기 상당히 힘들거에요...

lisinosartan

2019-06-27 16:29:11

재마이님 링크 많ㅇㅣ 도움이 되었어요 ~~~ 

방금 변호사랑 통화하였는데, 전화통화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title price 를 부풀어서 못하고, set regulated price 라고. 

unit power of attorney 는 콘도인데 바이어(제가) 아파트 보드 멤버가 아니여서 들어가는 금액이고

,courtier fee $100불은..여기저기 왔다갔다.측정된 금액이라고 원하면 내려달라고 말할 순 있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고. 

또 owner's policy 는 특히 뉴욕주에서는 변호사들은 바이어에게 타이틀 인셔런스 꼭 사게 한다고. The title is not optional. There's no attorney in New York that would represent me if i didn't get the title owner's policy. 그리고 제가 통한 title compnay 를 선택한 이유도 덧붙여 줬어요 . The reasons this compnay was chosen - extremely competitive and reputable 

많은 바이어들이 각각 개인이 타이틀회사를 샤핑해서 고르지만. coutier fee  나 premium 등등에서 많이 부풀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와 애기후에 이 금액에서 니고나 변동 금액은 없을거란 결론이 나왔어요.

하루만에 엄청난 구굴서치 하기전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음 나의 시간을 좀 세이브 했을텐데...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재마이

2019-06-27 19:55:08

그래도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다행이에요~ 좋은 집에 이사가셔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잔여 집세금 같은 자잘한 문제도 잘 따져보세요... 클로징시 은근히 계산할 게 많습니다.

안디

2019-06-27 08:49:28

Fee가 적당한건지 아닌지, 조절이 가능한건지 등등은 찾아보고 공부하는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저도 집 사려고 지금 막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estimate만 보는데도 무슨 fee가 이렇게 많은지... ㅎㅎ

집 사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비교적 자잘한 fee들은 그냥 넘어가기 쉬울꺼 같아요.

lisinosartan

2019-06-27 15:10:29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구굴에 찾아보는 중이예요.

타이틀회사에 직접 찾아갔더니,,,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 해야한데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줬으니,  궁금한건 물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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