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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이후 적정임금 문제

eclat, 2019-08-28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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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LC 신청할 때 적정임금이 62000불로 책정되었는데,

조그만 학원이라 학원에서 그 정도 임금을 받을 수가 없네요.

EAD카드 받은이후 세전 2300불을  6개월 정도 받고 있구요.

생활이 안되어서 어차피 오래는 못있는 상태인데요.

W-2가 기록으로 남겨있는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스폰서 하는 학원원장님이나 저나 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영주권 받은 이후로도 정말 어느정도(6~12개월)는 스폰서 해주는 직장에 있어야 하는지요?

2. 적정임금보다 작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

3. 적정임금을 학원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다시 원장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4. 아니면 바로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13 댓글

럭키가이

2019-08-28 19:25:04

1.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건 없지만 하셔야 할듯 해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진 아무도 몰라요. 당연 나와있는건 최소 6개월 권장이고 1년이 가장 좋구요. 스폰해주는 직장에서 일하는게 편하지만 직장이 뱅크럽하거나 짤렸다거나의 가정하에 다른 동등 업종에서 일하셔도 되요. (가급적 짤렸다는 편지를 받고 잘 모셔 뒀다가<시민권때> 다른데서 일하시는 방법도 있죠. 근데 처음 LC때 그정도 임금이 책정되고 다시 재 광고하자고 변호사가 안그랬나요? 62000 굉장히 높은임금인데요....(대부분 around 3만불) 변호사가 다시 하자고 했을텐데.....

2. 문제 생겨요. 그래서 LC단계에 오딧도 많이들 걸리고..... 가장 긴 단계인 만큼 엄청 까다로와요. 변호사들이 LC 단계를 제일 무서운 단계로 알고 있어요.

3.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도 있을텐데 이게 리스크가 있는게 대부분 현금화로 이루어져야 하자나요.. 그럼 나중에 원장님이 멋 모르고 님한테 받은 현금 다발들을 통장에 넣는 실수를 하는 순간 세금보고 압박과 출처의 압박이 오면.......

4.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할듯.....제가 아는 한도내에선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 bn님이 오셔야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수 있으실거에요.

eclat

2019-08-29 15:28:07

1.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어 그런 것 같네요. 석사로 EB2로 진행해서인지 저도 높다고는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별말이 없어 그런가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2. 지나고 보면 LC가 가장 길었던것 같네요.

3. 편법이긴 하지만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닐 거 같네요. 현금화가 체크로 왔다갔다 하는것도 문제겠죠?

4. 담당 변호사가 본인의 책임은 절대 안가도록 당연히 안전한 말만 하네요.

bn

2019-08-28 19:37:04

변호사 상담사안이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legal advice영역인 것 같으니 저 같은 비전문가는 답변해 드리는 것 조차 불법일 것 같습니다. 

bn

2019-08-28 19:41:39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아보면 지금 정황대로라면 애초에 영주권 신청한 것이 애초부터 사기였다고 누군가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revailing wage를 못 받으시는데 6-12개월 근무 하는게 영주권 신청 시점에는 prevailing wage를 주는 permanent job offer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요. 

eclat

2019-08-29 15:30:24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느정도 참고를 하려 했습니다.변호사는 본인들간 사항이지 온라인에 나오는 말 이상의 조언은 잘 해주질 않네요

스팩

2019-08-28 19:42:16

그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할듯하네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하고 옮기라고하지만,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겠죠. 다른건 몰라도 3번은 절대 하지마셔야할듯. 

eclat

2019-08-29 15:32:19

현실적인 문제랑 상충되어서요. 신청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요.

AncientMan

2019-08-29 15:38:03

일단 영주권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대충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네요. 해당 사안은 Legal issue / Gray area / Potential forgery 등등 쬐까 걸리는게 많아서 상세한 조언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나저나 영주권 나왔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어디든 직장 새로 잡고 새출발 하시는게 낫지 않으실런지요? 몇푼 들이시더라도 관록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 한 번 받아보심이 어떨런지요...

eclat

2019-08-29 15:47:43

네, 감사합니다. 어쨋든 받았으니 저도 한시름 놓았구요. 그동안 빚이 많아져서 크레딧 점수도 무너지고 전화상담에 200불 하는 것도 참 아쉽네요. 상담을 해도 속시원한 답을 못 얻을까봐요.ㅎㅎ 마지막으로 담당변호사께 한번 더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타냥

2019-08-29 21:47:12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미 영주권 받으셔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영주권 받으면 회사 옮기던데요... 6개월,1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다는거지요.

 

월급 더 받으실 곳 있으시면, 기간상관없이 옮기세요.. 이미 영주권 있는데, 거리낄게 없습니다..

eclat

2019-08-30 15:30:10

감사합니다. 저도 도의적으로 더 있으려고 하는거지 부담주면서까지 있으려는 생각은 없네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LTL

2019-08-29 22:12:29

제 경험 상 1번 4번 질문에 대해선 제 변호사 말로는 이민법 상에 영주권 받고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얼마간 일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봐로는 예전에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때 6개월인가 1년인가라는 기간에 대한 말들이 있었다고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 그런 기간이라는 판결이 아니고)

변호사마다 말들이 틀릴수도 있구요. 다들 보수적으로 가다보니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영주권 받고 두달 후 레이오프 돼었고 혹시나 싶어 제 의지가 아닌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편지 받았구요. 2011년 당시 경기가 넘 안좋아 일년정도 쉬고 다시 취직 했어요. 작년에 시민권 신청했을 땐 전혀 문제 없었고 인터뷰시 예전 직장이나 회사 바꾼 이유등 이런 것들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eclat

2019-08-30 15:37:39

네, 이민법이 바뀐건 없고 규정이 없는건 맞는거 같아요.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그정도 기간을 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있는거 같구요. 경험담 공유도 감사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도 느꼈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하는거지만 거기에 너무 목매달릴 필요도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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