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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미뤄야한다고 봅니다.

둡둡 | 2019.09.04 09:28: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조국 의혹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적법한지가 판가름 나지 기자회견, 청문회, 언론보도로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판가름 안 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의심이 가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검찰 수사중인 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한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N4SL3C2S)했지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조국 스스로 쓴 논문(형사정책 14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수사검찰청이 특검제의 문제의식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 방안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새로운 조직이 통상의 권력형 범죄 비리 사건에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과 그 친인척,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과 그 친인척 등이 사건을 특별수사검찰청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특별수사검찰청장과 그 휘하 검사라 할지라도 역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검찰청에 의한 수사는 - 미국 특검법의 표현을 빌자면 - 여전히 "개인적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해충돌" (a personal, financial, or political conflict of interest)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 수사대상일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조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충분한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을 어긴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청문회나 기타 방법으로 도덕적인 자질을 논하는 게 순서에 맞아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몇달 임명 안된다고 큰 문제가 터질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임명해야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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