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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누가 박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릭파파, 2019-10-09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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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사에 claim을 했으니 연락이 올거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진짜로 claim했는지 안했는지 의심도 가고....바로 상대방 보험 policy 번호를 물어봐야할까요? 지난번 회사차타고가면서 서행중에 살짝 뒤에서 누가 밖았는데 이것만 해도 견적이 1000불이 넘었던지라 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 10/10 업데이트

몇번통화연결이 되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줄거야 라고 했다가, 그 후에는 보험증을 찾고있다라고 했다가 암튼 내일 10시까지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요..

뭔가 찝찝하네요...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차는 주차되어 있었고 어제 와이프가 볼일을 보던 사이에 누군가 박은 후 이름과 전화번호,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다행히 차안에는 와이프나 아기들이 없었고요 뒷 범퍼 스크레치, 덴트, 그리고 트렁크 도어 스크레치와 덴트(오디세이차량)가 남았습니다..

몇몇 후기들을 찾아보고나서 아래처럼 궁금한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보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이제라도 경찰 report를 작성 해야하는지요?

2. 1~2년 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가급적 차량 수리도 하고 차량가격을 유지하는게 좋은데요. 당연히 보험처리 진행하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도 하는게 좋겠지요?

3. 상대방이 그쪽 보험사에 클레임하고 저와 상대방 보험사가 이 건을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저희차는 주차되어있었으므로 보험료 인상도 없겠죠..?

4. 혹시 상대방이 보험처리없이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딜러샵/바디샵 등 견적금액을 가지고 그돈을 받는다라고 보았는데 렌트카나 아래 5번같은경우는 어떻게 될지요? 

5. 차 안에 아기용품 (스트롤러, 카시트)이 있습니다.. 사고 시 아기용품에 대한 배상을 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고도 보험처리 시 혹은 현금 처리 시 해당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 댓글

푸른오션

2019-10-09 11:51:17

착하네요 노트까지 남기고. 미국에서 주차장서 저렇게 박고지나간거 돈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잘해결되시길요!

에릭파파

2019-10-10 16:36:56

네..그렇게 생각하는데 feedback이 상당히 느리네요..ㅠㅠ

physi

2019-10-09 12:07:05

1. 상대방이 과실을 확실히 인정하는 메모를 남겼다면 경찰리포트는 옵션입니다만.. 사고 흔적 발견 후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자동차 데미지 부위를 사진 증거로 남기셨길 바랍니다.

2. 네. 보험회사에서 arrange 해 줄겁니다.

3. 이 경우 상대방 보험 혹은 상대방 본인이 다 물어주면 당연히 본인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보험없이 진행하려고하면, 본인이 믿을만한 바디샵 2곳에 견적을 받고,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추천/강요하는 바디샵에 절대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말 안통하면 그냥 상대 보험에 클레임하세요.

5. 경미한 사고인데, 아기용품에까지 데미지가 갔나요? 데미지가 갔으면 보상 요청하는게 당연하지만 아니라면 이거 보상 요구는 무리같네요. 

 

견적 받아 보시고, 피해액이 주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DMV에 사고 보고는 필수입니다.

정말 잘 아는 지인.. 혹은 가족/친척이 박은거 아닌이상 이건 꼭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롱텅

2019-10-09 13:11:18

1. +1 그래도 리포트 하시길 추천

2. +1

3. +1 오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거의 없을겁니다. 저는 주차중 문콕 뺑소니를 당해서 제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보험료 인상 없었어요. 보험사 왈,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그니까 일부러 클레임/악용한다는 의심 들지 않을 정도면) 별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4. +1

5. +1 순리대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모밀국수

2019-10-09 13:58:55

사고 보고가 필수라고 하는건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건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주차해놓은 차를 긁힌적이 몇번 있었는데 DMV에 리포트할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500 - $1500 정도) 메릴랜드는 사람이 다치지않으면 리포트 안해도 되는것같구요 

physi

2019-10-09 14:27:21

네. 법에 정해져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거고, 사고 과실책임유무와는 별개로 사고 리포트 규정 미준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니 메릴렌드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망가진) 자동차가 토잉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있네요.

 

https://drivinglaws.aaa.com/tag/accident-reporting/ 여기에 주별 requirement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밀국수

2019-10-09 14:36:02

그렇군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링크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Crashe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when in cases of injury or death. 인데 디씨는 Crashe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when property damage exceeds $250.00 빡빡하네요 

에릭파파

2019-10-10 16:38:09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불루문

2019-10-09 12:11:46

1,2 선택사항입니다. 3. 무조건 상대방보험으로 하세요...보험료는 오를수도 않오를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잘못이라고 무조건 안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을 접는게 맘편해요. 4. 선택사항입니다. 5. 캐쉬로 하면 하지마시고 , 보험이면 보험사결정에 맡기면 됩니다. 일단 스트롤러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적인분을 만나셨으니 서로 기분좋게, 좋게 좋게 해결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덴트가 여러군데 낫으면 캐쉬딜은 힘들어뵈긴 하네요. 캐쉬딜은 꼭 상대방만 좋은건 아니죠...않고쳐야되는경우도 많이 있으니깐....차 상태따라 다르죠..

에릭파파

2019-10-10 16:39:14

넵ㅎ 답변 감사드립니다ㅎ일단 연락 준다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ㅠ

숨pd

2019-10-09 12:15:07

저는 제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 긁고 노트 남겨봤는데요,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몰라서 경찰아저씨랑 셋이 만났는데, 경찰아저씨가 저보고 일단 보험사에 전화하라해서 보험사에다가 상대방 차주의 연락처를 넘겼어요. 그 다음은 제가 한 일은 없고, 상대방분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아저씨가 리포트같은거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에릭파파

2019-10-10 16:45:31

감사합니다. 저희도 상대 차주 기다리고 있네요..ㅠㅠ

샤샤샤

2019-10-09 13:28:41

저도 윗분처럼 주차장에서 남의차 스크레치 내서 노트를 남긴 케이스인데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제 보험사 연락처랑 보험 번호 줬어요. 어짜피 저도 사진 찍어놓은거 있으니까 오버는 못할 것 같았고. 여튼 그게 끝이었고, 저도 상배방이랑 제 보험회사랑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중요한 건 제 보험료는 안올랐어요. 주차장의 경미한 사고는 그냥 넘겨준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듣기로 1번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숨pd

2019-10-09 18:35:57

전 많이 올랐었어요 ㅠㅠㅠ 

에릭파파

2019-10-10 16:46:12

감사합니다!! 보험 번호는 policy# 말씀이신가요 claim# 말씀이신가요..?ㅎㅎㅎ

샤샤샤

2019-10-10 19:45:35

policy# 였습니다. 

루쓰퀸덤

2019-10-09 14:06:00

제 동생은 주차된 차 누가 박고 그냥 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차종이랑 번호판 메모해 줬더라고요. 동생 본인 보험에 일단 힛앤런으로 클래임하고 아직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ㅠㅠ 당연 경찰 리포트도 있고요.

 

4. 만약 상대방이 원해서 캐쉬로 할 때는 상대방한테 차 고치는 동안 렌트카도 제공해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갓 면허따서 사고 냈을 때 (롱롱타임어고) 캐쉬로 딜 원했는데 상대방이 렌트카 요청하여 머리아파서 그냥 편하게 보험처리했어요.

 

5. 10년 전 캘리에 살 때, 제가 또 사고를 내서 보험사에 클래임하니 상대방차에 카시트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안건데 카시트산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줄 수도 있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랑 확인해보세요. 캐쉬딜할 때는 못 받아요~

 

 

에릭파파

2019-10-10 16:46:54

참고 하겠습니다ㅎㅎ 크게 손상간건 아닌데 참 귀찮게 되었네요ㅠㅠ

뽀이

2019-10-16 06:30:41

저는 주차된 차 누가 박고 간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요. 첫번째분은 한국 아주머니셨는데 노트 남겨서 전화했더니 남편 밥차리느라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는 식이어서 차 움직이기전에 경찰부르고 리포트했습니다. 경찰이 부르는데도 버팅기다가 겨우 와서 바로 그쪽 보험으로 처리했구요.

두번째에는 밤이라 제가 노트를 못보고 그 다음날 누가 말해줘서 노트와 데미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박힌지도 모르고 엄한 제가 사는 경찰에 전화했더니 처음엔 리포트 못해준다고하다가 해주더라구요. 이번엔 상대방에 전화했더니 일단 견적 받아보고 알려달라고해서 견적 3000불 나왔다고하니 발빼더라구요ㅠㅠ 새차 박아놓고ㅠㅠ 그 뒤로 자기가 안 도망가고 노트 남김걸 감사한줄 알란식으로 나오더니 연락없길래 제 보험회사에 바로 리포트 했습니다. 그 사람이 first name 이랑 전화번호만 남겨서 엄청난 구글링과 페이스북 동네사람 인맥으로 풀네임이랑 전화번호 이메일 찾아서 보험회사 알려주니 보험회사 디텍티브가 걱정말라며 몇일만에 상대방 찾았고 그쪽 보험으로 넘겼고 우리는 이제 손 뗀다라고 말해주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에서도 팔로우업했구요. 당연히 제 보험도 안 올랐어요.

저는 이상하게 누가 와서 박는 자잘한 사고가 여러번 있었는데 그러고보니 믿을 사람 하나 없던데요 ㅠ 그래서 경찰리포트는 보험처리를 하던 안하던 꼭 하는 편입니다.

불루문

2019-10-16 07:37:02

클레임넘버를 달라고 해서 받으세요....보통 2-3안에 연락오긴 하는대.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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