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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을 한국으로 옮기면서 401k를 T-IRA 로 옮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T-IRA 에서 ROTH - IRA로는 다음날 옮길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T-IRA에서 ROTH 로 바꿀때 세금을 조금 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세금낼때 올해 인컴에 포함되어서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맞나요?) 그래서 내년에 roth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5년후에 401K를 찾을껀데 그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비자라던지 영주권이라던지..
만약 둘다 없으면 돈 못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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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탁류
2019-11-01 09:13:21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법과 이민법은 따로 놀기때문이죠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9-11-01 17:15:58
감사합니다. 5년후면 세법상으로도 레지던트가 아닐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낸 돈이니깐 돌려주겠죠? ^^
Wildcats
2019-11-01 09:53:35
현재 캐나다 거주중이고 미국 신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몇일전에 회사 401k 웹사이트 들어가서 돈 다뺐는데 돈받는데는 아무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세금보고는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9-11-01 17:16:45
귀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신분은 없어져도 SSN은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bn
2019-11-01 18:27:52
넌레지던트면 적용 세법이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30프로 withholding은 둘째치고 무조건 itemize deduction이라 실제 이득이 될지는 상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법 레지던트가 되시면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꺼고요.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9-11-05 00:09:40
으악 몰랐어요. 30% withholding 이 뭔지도 모르겠는.. 검색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19-11-05 00:23:39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30프로는 원천징수 얘기인데요.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