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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알쏭달쏭한 세법/은행 상식

void | 2019.11.07 16:11: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1/21) 

그간 체이스 담당자들과 면담/통화하며 알게된 것과 아래 주신 답변들을 참고하여 첫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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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알쏭달쏭한 세법/은행 상식들을 묶어 질문/답변 타래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1) 부부 중 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한지 5년이 넘어 w9을 작성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고 일정기간 후 보너스를 받으며 w8/w9이 요청된다면, 이 경우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아직 미국에서 생활한지 5년이 안되었으니 w8-ben
  2. 배우자가 이미 5년이 지나 세법상 resident이니 w9
  3. 배우자랑 joint로 세금을 보고하면 w9, 배우자가 single로 보고하면 w8-ben
  4. 공식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w8 or w9중 어떤 것도 작성하지 않음.

--> 이 경우는 3번이 맞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첫 해일지라도 이미 w9을 제출하는 배우자와 joint로 택스 보고를 해왔거나 할 예정이면 (ex. 2019년에 보너스, 2020년에 세금 보고 예정) bn님과 뽀통령님의 말씀처럼 w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미국에 처음 온 배우자는 개별적인 brokerage account를 만들 수 있습니까?

  1. SSN이 있으면 가능
  2. ITIN이 있으면 SSN이 없어도 가능
  3. SSN과 ITIN 모두 없어도 가능
  4. 이미 ssn이 있는 배우자와 조인트 어카운트만 가능

--> 은행마다 규정이 다른것 같습니다. Chase의 경우에는 brokerage account개설을 위해 1) 최근에 몇일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요건 (ex. 2018년에 180일), 2) SSN 두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HSBC는 SSN없이도 W-8으로 여권과 주소증명 서류가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질문과 답변이 올라올 떄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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