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9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45
- 질문-기타 20708
- 질문-카드 11695
- 질문-항공 10198
- 질문-호텔 5202
- 질문-여행 4036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4
- 정보 2423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3
- 정보-기타 8014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38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4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0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6년차인 (..ㅠㅠ) 펭귄입니다. 올해 잡마켓에 나가서 감사하게도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 후 시작할 포닥 자리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졸업 전 pre-doc으로 part time 일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0 hours a week). 1월부터 pre-doc 으로 work remotely하는 조건으로 구두오퍼를 seal 했구요. 다음주에 official offer letter 이 대학측에서 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F-1 인데 영국에서 pre-doc을 시작하면 돈을 받게 됩니다. Pre-completion OPT 만 있으면 괜찮은지, 아님 그것도 필요없는지 (or 뭐가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학교 visa office도 이런 경우는 없어봐서 잘 모르는 눈치구요. 다음주에 오피스에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 있으셨던분 계시면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체
- 후기 6769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45
- 질문-기타 20708
- 질문-카드 11695
- 질문-항공 10198
- 질문-호텔 5202
- 질문-여행 4036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4
- 정보 2423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3
- 정보-기타 8014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38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4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0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7 댓글
A.J.
2019-11-09 16:05:16
저도 졸업 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님은 한국인이지 미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간섭할 권한은 1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1040으로 세금을 파일링 한 적이 없으면 (즉 터보텍스를 쓴 적이 없다면) 미국 정부에 영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F1은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튜이션은 지도교수님이 커버를 해주시던지 아님 본인이 내야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A.J.
2019-11-09 16:21:27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영국에 직접 가셔서 일하신다는 얘긴지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리모트로 일 하시는 거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bn님 리플 참고하세요.
penguiny
2019-11-09 18:00:53
감사합니다 :)
얼마에
2019-11-09 16:09:43
Pre doc 이란 말은 첨 듣네요
penguiny
2019-11-09 18:02:20
박사 졸업하기 전에 펠로우로 다른 대학이나 프로젝트에 조인할 때 pre-doc 이라고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bn
2019-11-09 16:14:36
미국 내에서 취업허가 없이 해외 외주 업무를 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business 방문자가 아닌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f1 의 경우 불법 self-emoyment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Precompletion opt 있으면 괜찮습니다
penguiny
2019-11-09 18:01:16
감사합니다! Precompletion OPT 신청하는걸로 진행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