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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에 한국 갈 일이 생겨 급하게 비행기 표 알아보다가
뉴욕 <> 인천 왕복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디, 마일리지 넘버 다 제공) 여기서,
가는 길: 뉴욕 > 인천 (대한항공)
오는 길: 인천 > 보스턴 (대한항공) > 뉴욕JFK (DELTA AIRLINES 관계사인 REPUBLIC AIRLINE)
저는 보스턴 거주 중이라 이렇게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보스턴 돌아온 뒤 뉴욕행 비행기는 안 타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짐은 대한항공 문의해보니, "미국 국제-국내 환승 하시는 승객분들은 짐을 찾으셨다가 운항사 카운터에서 재 위탁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즉 보스턴에서 짐을 찾는건 원래 문제가 안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노쇼 페널티 - 검색해보니 노쇼 페널티라는 게 있더라구요. 다만 보통 미국 > 한국 > 동남아 가는 노선에 대해서만 말씀들이 있으셔서, 혹시 이런 경우에 노쇼 페널티가 존재하는 지, 어떻게 확인해봐야하는 지 모르겠네요. 혹시 조언 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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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업데이트
저는 결국 인천 <> 보스턴 직항이 다시 싸게 떠서 이제 노쇼 우려할 일은 없어졌지만 예약 항목 자세히 보니 예약부도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나 해서 업데이트 합니다.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역별 적용 금액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 KRW 120,000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 : KRW 70,000
[단거리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 KRW 50,000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시는 경우 KRW 200,000 할증 부과됩니다.
예약부도위약금은 출발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이건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는 경우니 어느 항목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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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edta450
2019-12-03 22:08:45
노쇼 페널티는 취소 안하고 탑승을 안 한 다음에 해당 구간 표를 환불받으려고 할 때 붙는 페널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처럼 해당 구간을 포기하는 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치타
2019-12-03 22:09:39
앗,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명명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를 꼬리 자르기라고 하나요..?
이슬꿈
2019-12-03 22:28:16
꼬리자르기도 맞고 노쇼도 맞고요. 그냥 노쇼 패널티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