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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나의 재산은 ?

잭울보스키, 2019-12-04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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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 구글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구글에 실린 정보를 퍼다 나르는 디지탈 짐꾼이라는걸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이 사망을 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순위 : 고인의 배우자.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전액. 성인 자녀가 있을경우 생존 배우자와 성인자녀들에게 법에 정한대로 분배.  배우자가 없이 자녀들만 있을경우 자녀들에게 분배.

 

2순위 : 고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 했거나 자녀가 없을경우 고인의 부모에게 재산을 분배.  고인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을경우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분배.  고인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경우 조카들에게 분배.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 할아버지, 삼촌, 이모, 사촌 등등 친척에게 분배.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으로 찾기도 하는데 정말 아무도 없으면 그 재산은 주 정부에 귀속됩.

 

대충 이렇네요.  오역이 있으면 수정바랍니다.  (앞으로 모르는 곳에서 전화와도 혹시...내가 모르던 갑부 친척이 거액의 유산을 내게 남겨두고 ??? 함부로 전화 끊지 맙시다.)

 

 

Inheritance Laws & the Order of Precedence

 

When a person dies without leaving a will, he is said to have died intestate. All states have laws that kick in under these circumstances, and they vary by state. Intestacy laws set out the order of who will inherit the estate of a person who dies without a valid will. The primary residence of the deceased usually determines which state laws apply.

 

Intestate Laws of Inheritance

With no valid will to guide estate distribution, state laws step in. Although the Uniform Probate Code was developed to provide some consistency across state inheritance laws, only parts of the code have been adopted and by a minority of states. Each state's intestacy laws clearly delineate which relatives will inherit a portion of the deceased person’s estate, as well as the percentages they will receive.

 

 

First in Line

 

In almost every case, a surviving spouse will be the first to receive a portion of the estate. If the surviving spouse has only minor children with the deceased person, the surviving spouse will receive the entire estate in most cases. If adult children survive in addition to the spouse, the estate will be split among the surviving spouse and the adult children. The portions each will receive can vary, depending on the state. For example, in Indiana, the surviving spouse receives one-half of the estate and the other half is split evenly among the children. If the spouse is a second or subsequent spouse with no children with the deceased person, the spouse will often receive less than half of the estate. In most cases where there is no spouse and only children, the children will split the estate evenly.

 

 

More Distant Heirs

 

If there is no surviving spouse or children, most state intestacy laws move to the deceased's parents as next in line to inherit. But some states, like Indiana, include the deceased's parents even if there is a surviving spouse and no children. In that case, Indiana law awards the surviving spouse three-fourths of the estate, with one-fourth going to the living parent or parents of the deceased. If the parents are no longer alive, the next heirs are the deceased's siblings. If the search for an heir has gotten this far, nieces and nephews may step into the place of a deceased sibling to inherit that person's share.

 

No One to Be Found

 

The search for someone to inherit a deceased person’s estate can go far and wide, with many states including provisions for grandparents, aunts, uncles and cousins. State intestacy laws are designed, for the most part, to ensure that a family member will inherit an estate when there is no will to name beneficiaries. The steps required to find heirs vary, but most states require searching the telephone book and Internet, as well as talking to friends or associates who may know about a relative. When an heir cannot reasonably be located, the property in the estate will escheat, or pass, to the state.

20 댓글

느낌아니까

2019-12-04 23:42: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안타깝네요.

어떻게 갑부 친척도 없네요.

무지렁이

2019-12-05 11:42:17

스팸 폴더 가보시면 처음 들어본 돌아가신 갑부친척들 소식이 많이 와 있을지도 몰라요.

Makeawish

2019-12-04 23:53:48

따로 검색까지 해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글을 올리셨으니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잭울보스키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부담되실까봐) 그냥 누구라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순서랑 어카운트의 beneficiary 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Beneficiary 지정할때도 % 로 지정하거든요.

---

저도 구글 좀 해봤습니다.

Asset 이 있는 account 를 Living trust 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beneficiary 지정만 되어 있으면 사망시 probation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beneficiary 지정된 계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가 필요없을수도 있겠네요.

은행계좌 / ira f brokerage account / 401k / 생명보험 등등 대부분은 beneficiary 지정할수 있습니다.

항상감사

2019-12-05 09:39:21

네. 맞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혹 부부가 함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때 특히 아이들이 어린경우나 젊은 경우 받게될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되는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주변에서의 반응등 여러 다른 염려로 인해서 .. 무조건 대학 졸업 먼저 라는 단서와 학업에 필요한 비용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5 년씩의 다른 % 를 넣었습니다. 

모든 계좌와 보험을 다 포함 시키는걸 권유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티라미수

2019-12-05 00:55:02

혹시 한국은 어떤가요? 간단하게나마 유언장을 작성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만, 늘 생각만이네요 ㅎㅎ

Nanabelle

2019-12-05 01:08:59

힌국도 법적상속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1.5배, 자녀1인가로 나누고 형제자매는 1/3씩으로 나누던가 그래요. 전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요. 순서는 위와 동일합니다

첼리스트

2019-12-05 00:56:2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미망인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닐뿐더러 성차별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경우라 "배우자"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sset

2019-12-05 01:13:59

그러게요. 미망인은 따라 죽지 않은 여자 라는 뜻이니까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을 칭할때는 과부 혹은 홀아비 라는 표현으로 쓰는게 맞다고 하네요. 위의 경우에는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라고 표현 하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잭울보스키

2019-12-05 09:08:19

수정 했습니다.  이제까지 미망인이 고인의 배우자를 높여 부르는 단어인줄 알았었는데 따라 죽지 않은 여자 라는 뜻이라니 끔찍한 단어군요.  한가지 배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Asset

2019-12-05 16:36:53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니 원래 어원의 유래와는 상관없이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높은 분들에게 쓰던 단어라서, 고인의 배우자를 높여 부르던 표현이 맞다고 하네요. 그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계실 것이구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어원도 그렇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사용하지 않는것을 추천한다고 국립국어원에서 그러네요.^^ 좋은 정보 정리해서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kyteam

2019-12-05 07:02:32

이건 우리나라하고 미국 서로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 직계존속 (조부모+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poooh

2019-12-05 07:38:09

한국은 보니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이 복잡한 것도 있던데, 미국은 그런건 없나요?

사실 한국의 유류분 반환 소송이 뭔지도 모르겠군요.

 

드라마 많이 본 티가... ㅋㅋㅋ

항상감사

2019-12-05 09:43:16

상속받을수 있는 자녀가 유언에 속해 있지 않을경우 해서 상속을 못 받았을경우 , 

아니면 정해져있는 법적인 % 보다 적게 받는경우 ..

정해져있는 % 의 반을 유류반환청구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poooh

2019-12-05 09:46:29

그렇다면, 상속법이 고인의 유언보다 우선시 된다는 건가요?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법이 유언보다 우선시 되나요?

항상감사

2019-12-05 10:02:27

한국의 경우 

예를들어 자녀 3 명중 2 명만 유언장에 있고 1 명이 없는경우 

상속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후에 이름이 없는 한명이 유류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속법이 우선 인것 같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나 보험에 beneficery 가 있는경우 가족이 아니어도  우선시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상속이 아니어서 가족이 청구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상담을 받은 경우여서 혹 정확하지 않을경우 정정 해주세요. 

미국은 will 의 경우는 법적싸움도 가능하지만

living trust 의 경우는 정해져있는 beneficery 가 있어서 바로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assa

2019-12-05 09:48:59

따로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직계비/존속에게 100% 넘어가는가요? 상속이라고 여겨져서 어느정도 세금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게이러가죽

2019-12-05 10:54:23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사망했을 시엔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OliOliKat

2019-12-05 11:08:29

저는 잘 모르겠으나, New York인데요.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Co-sign이 않된 고인의 재산은 일단 국가로 귀속 (동결)되고

가족들이 고인 명의의 재산을 찾기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해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답니다. 재산은 없으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나 저에게도 심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10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이러가죽

2019-12-05 16:57:54

허.. 제 명의 주식이나 401k는 법정까지 가야 하는 군요. 유언장 하나 만들어 놔야겠는걸요. 답변 감사합니다.

OliOliKat

2019-12-06 11:04:37

401 K에 가입할때, 본인 유고시 BENEFICIARY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 로 등록하지 않나요?

저는 등록하였는데요...등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Manage My Beneficiaries
 
     
  PLEASE READ THIS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YOUR BENEFICIARY ELECTION BEFORE YOU CONTINUE  
     
  By making a beneficiary designation, you are selecting who will receive any balance in your plan account when you die. You may designate one or more beneficiaries, including individuals or trusts, a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your plan. If you do not designate a beneficiary, the terms of your plan will determine who will receive any account balance you have at the time of your death, or if the plan is silent on this subject, your beneficiary will be determined under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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