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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traditional IRA 계좌에서 일반적으로 59세반 이전에 조기 현금 인출하면 tax 외에도 10% penalty 가 있습니다만,
서치해보니 10% penalty 면제 조항 몇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재학중 등록금도 10% penalty 면제 조항에 포함되는지 아래 문구들로는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면제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등록금에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할것을 누구에게 (IRS or IRA 관리회사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Traditional IRAs
Withdrawals of both contributions and earnings received from a traditional IRA before age 59½ may not be subject to the 10% federal penalty tax if they occur because:
- The IRA owner is totally and permanently disabled.
- The withdrawal is made to a beneficiary or the IRA owner's estate after the owner's death.
- The withdrawal is made to a reservist who was ordered or called to active duty after September 11, 2001, for more than 179 days.
Or if they're to be used for:
- A first-time home purchase ($10,000 lifetime limit).
- Postsecondary education expenses.
-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 taken under IRS guidelines.
- Certain unreimbursed medical expenses.
- An IRS levy on the IRA.
- Health insurance premiums (after you've received at least 12 consecutive weeks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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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UR_Chaser
2019-12-27 15:49:33
Postsecondary education이면 대학포함 아닐까요? 역시나 제일 확실한건 지금 계좌여신곳에 전화를...
기다림
2019-12-27 16:11:07
물어보셔야 할듯요. 본인 대학등록금은 될것 같은데 자녀는 모르겠네요. 전 첫집살때 만불 뽑아썼는데 비추에요. 페널티는 면제라도 만불이 그해 인컵느로 잡혀서 텍스많이 내요.
UR_Chaser
2019-12-27 16:31:40
아 그러고보니 Traditional이네요. 그럼 저도 왠만하면 안뽑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Roth라면 상관없지만
geol
2019-12-31 14:26:56
기다림님, @UR_Chaser 님 감사합니다.
뽑아쓰는 당해년도 인컴으로 잡히면 다음해 택스보고시 tax rate 이 올라갈수 있는것을 이전에 들었던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마모 지성에 따라, 유혹을 뿌리치고 IRA 계좌에서 안뽑아쓰는것으로 결정했어여.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