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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하나 물려받았어요. 월세도 제이름으로된 한국통장으로 들어오는데 irs 웹싸이트를 가도 어떤 form 을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 담당 세무사도 international 쪽은 잘 모르더라구요. 워낙 한인이 없는 동네라 이쪽엔 한국인 세무사가 없는데...이렇게 한국에 있는 재산 해마다 신고하시는 마모님들 계시죠? 한인 세무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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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지나야날자
2020-01-14 09:42:10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체는 미국에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요. 대신 월세는 미국 소득신고시,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임대소득자로 1월 2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데, 예외 조항이 많으니 홈텍스로 들어가서 임대소득자로 검색해 보세요. 만약 신고대상인데 안했다 하더라고, 가산세 0.2프로 정도라고 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신고는 간단히 홈텍스에서 가능한데 아마 공인인증서 있어야 할거예요.
이외에, 아파트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한국계좌로 들어오고 그게 만불 이상이 되면 미국에 해외 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고요.
관련해서 똥고집 님이 올린 세무 관련 자료 참고해 보심 도움이 될거 같아요~
violin77
2020-01-14 16:47:46
상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윤매력
2020-01-14 10:40:20
부동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depreciation expense를 작성해야하니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 낸 세금 있으시면 그 서류도 준비하시구요.
ylaf
2020-01-14 16:50:15
진심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세무사랑 회계사랑 다른건가요?
US빌리언달라맨
2020-01-14 17:10:38
Enrolled agent vs cpa
violin77
2020-01-14 17:23: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