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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F-1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resdient 신분을 유지하였고
작년 2019년 7월에 졸업한 후 미국을 떠났습니다. F-1도 종료 처리 했고요.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경우 2019년도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제3국가에서 체류 중이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소도 가지고 있고 확인도 가능하긴 합니다.
2019년 RA로 인한 소득과 주식투자 소득이 있습니다.
거주일 수가 줄었으므로 non-resident이긴 할 것 같은데
떠나고 난 후에도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물론 하면 돌려 받을 금액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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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1stwizard
2020-01-23 12:43:17
1년에 소득이 15000불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거주자 테스트부터 하시는거 추천드려요. 6개월을 기준으로 잡는걸로 알아서 거주자로 간주될거 같네요.
사랑꾼
2020-01-25 02:04:09
답변 감사합니다
1stwizard
2020-01-25 10:37:24
정정합니다. 찾아보니 12200불이네요.
소서노
2020-01-23 13:16:17
소득이 있으셨으면 세금 신고 하시고 돌려받을거 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사랑꾼
2020-01-25 02:04:53
네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OliOliKat
2020-01-25 06:49:36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떠날때
credit card debt, ticket 미납, 병원비 미납, 자동차 plate 미반납등
신변 정리를 하지 않고 가신분들중에서
간혹 재입국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네요.
그러니 세금 보고라면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한자 적습니다.
사랑꾼
2020-01-26 14:45:41
네 감사합니다
bn
2020-01-25 10:45:57
거주자 테스트 통과 못하시면 standard deduction이 없어지는지라생각보다 세금 나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토해내야 되는 금액있는데 신고 안하시면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아이노스;
2020-01-25 11:10:46
2018부터는 NR이면 standard deduction이 없어져서 대부분 토해(?)내드라구요.
벼룩의 간을 뜻긴기분 ㅋ사랑꾼
2020-01-26 14:47:15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ㅠㅠ 주세금도 환급신청해야겠어요
짠팍
2020-01-25 14:09:46
꼭하세요. 나중에 2~3년 지나서 IRS에서 편지 오는경우 수두룩 합니다.
미국에 계시면 나중에 잘 이야기하고 소명해서 풀면 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미국에 안계셔서 연락 안되면 IRS는 그냥 가차없이 조치하는 터라,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사랑꾼
2020-01-26 15:15:28
물어보길 잘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랑꾼
2020-01-26 15:15:40
물어보길 잘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