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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의 Fidelity 이자 소득 질문

KeepWarm, 2020-01-26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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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lity에서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individual checking 계좌 (아마도 CMA) 에 $7.51 만큼의 이자 소득이 있어서 1099 Tax reporting statement가 있고

기존에 w-8ben을 낸 적이 있어서인지 Federal income tax withhold는 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건,

1. nonresident용으로 오면 1042-s가 와야할거같은데 1099-div / 1099-int / 1099-misc 폼으로 왔습니다. 1042-s 를 다시 요청해야 할까요?

(일단 정답을 아예 모르겠어서, 1042-s를 받는게 맞는거같다고 Fidelity에 note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Roth IRA불입때문에 어쨋거나 re-issue를 하긴 해야한다고 representative한테 들었었는데, Roth라 AGI 영향을 주는게 0원일텐데 왜 이게 re-issue의 대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

혹시 IRA 계좌 안에서 ETF를 팔았으면, 그 판 것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0원이라도 nonresident임을 re-marking하려고?)

 

 

2. 검색해보면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종종 보이는데, 

이건 보고를 하되 exemption에 속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a. federal에 그냥 1042-s로 보고, 그러나 2번째 장에 추가로 exemption신청은 안함

b. a를 한다 + federal의 2번째 장에 추가로 article number랑 같이 기재

c. 보고 하지 않는다

사이에서 꽤나 햇갈립니다.

느낌엔 b여야 할거같은데, b를 할려면 article 번호도 같이 적어줘야 할텐데 해당 article number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걸 못찾아서요.

 

 

3. "Due to de minimis rules this form is not filed with the IRS." 이뜻은.. 금액이 적어서 붙은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라서.?)

-> 대강 보기엔 금액이 적어서 붙은 느낌인데, 만약 그렇다면 아예 이걸 skip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금액의 문제라면, 내년부터는 $10보다 커져서 질문 2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checking에 꼬박 넣고 아무것도 안했을땐 쉬웠는데, 경우가 복잡해질수록 알아야 할게 많네요.

4 댓글

PLOS

2020-01-27 11:11:37

2에 관해서는 c - 보고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non-resident alien이 1040NR 리턴 하실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1042-S에 interest income이 와야되나 1099-int가 오더라도 본인이 nonresident면 그냥 다 무시하시고 그냥 어떤 line에도 포함 안시키시면 됩니다. Business가 아니라 미국내BANK에서 발생한 소득 (1099-INT에 보고)은 non taxable이라 그냥 포함시킬 라인이 1040nr에 없어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 except in response to question L on page 5 of Form 1040NR. 

실제 제 기억에도 예전 오래전에 NR용 프로그램인 Glacier쓸때 은행 interest관련 1042-s 입력하면 폼에 반영도 안됐던 기억이 납니다. NR시절 받은 1099-int도 해당 프로그램에 넣으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두번째 페이지 관련은 1040NR-EZ 2페이지나 1040NR 5페이지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tax treaty에 의해 면세되는 금액 조항을 적는데라, 혹시 F-1 이시면 해당 2천불 면세조항 쓰시는데고, interest는 아예 nontaxable이어서 treaty에 의한 특별면세가 아니라 여기 포함은 안되는 듯 합니다.

grayzone

2020-01-27 11:27:16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이래서 가끔 뱅크 보너스가 withhold당하면 정정할 방법이 없는듯요.

라이트닝

2020-01-27 12:12:51

Withhold되면 federal tax exempt로 정정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KeepWarm

2020-01-27 13:59:46

아하,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취하는 행동은 2개네요.

 

1. 일단 1099-INT가 나온거 자체가 이상한거니 W-8BEN 등록 처리 제대로 된건진 확인해서 nonresident 신분은 확실하게 한다

2. 세금 보고할땐 nonresident 신분이니 무시한다. (다행히 소액인 년도에 떠서 탈이 날 일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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