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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나열한 실수가 30개 넘다보니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 나의 IRA에 문제가 있나 싶으신 분은 꼭 꼼꼼히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을 좀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Tax Season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한동안 IRA관련 질문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두렵네요. ㅎㅎ)
하지만 은퇴준비나 총체적 재성설계에 있어서 IRA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봐도 그렇구요: 401k/403b/TSP, Pension, Social Security, HSA, 529, Taxable. RSU, Employer Options, ESPP 등등
IRA불입/관리 외에도 제대로 된 재정설계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플래닝 (절세), 순자산 관리, 저축/소비 습관, 투자성향, 포트폴리오/투자 관리, 가족관계, Career/사업 운영, estate planning, elder planning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상으로 401k 등의 workplace retirement plan보다 IRA 규정들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직장플랜은 플랜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IRA는 개인이 알아서 운영해야 해서 그런지 실수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IRA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나열해보려고 합니다.
실수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다만, 많은 문제에는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고, 이 글에서는 고객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정자문이나 세금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DIY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 전문가의 개인 상담을 받는게 필요할거에요.
다음 리스트에는 어떤 우선순위나 순서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비슷한 실수들을 묶으려고 하긴 했습니다.
--
Mistake 1: 저소득자가 아예 IRA 불입을 안하는 것 (feat. Saver's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 저소득자인 경우 Roth IRA나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면 federal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10% - 50%까지)
- 401k/403b/ SIMPLE 등에 불입해도 이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Full time학생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dependent로 세금보고 되면 Saver's Credit 해당 안됨
- MFJ인 경우 최대 $4000까지, 다른 filing status일 경우 $2000까지 tax credit
Mistake 2: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
-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어린 자녀들 위해 IRA 넣는 것은 좋지만, household chores는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 금융소득이나 소셜연금등만 받는 사람은 earned income이 없으므로 신규 IRA contribution 조건이 충족 안됨
Mistake 3: 부부 filer이고 외벌이 가정이 배우자 명의로 IRA 불입을 안하는 경우
- 일명 spousal IRA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런 계좌명의는 아님)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도 IRA 불입 가능
- 간혹 배우자에게 일부러 불입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격
- 혹시 이혼 등으로 갈라서더라도 어짜피 반반 나눠가져야 하니 IRA를 적극 활용해 전체자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임
Mistake 4: 세금보고 deadline까지 기다렸다 IRA 불입 시도
- 늦장 부리다가 4/15에 막 IRA 계좌 열고 불입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 계좌에 불입을 바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계좌는 개설해놓고, 타 은행이 아니라 동일한 브로커리지 계좌에 금액을 미리 예치해둘 것
-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에서 2-3일 전까지는 IRA불입 완료하길 추천 (잘못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해)
Mistake 5: IRA contribution limit을 잘못 이해해서 traditional IRA에도 맥스 Roth IRA에도 맥스하는 경우
- IRA contribution limit은 traditional 과 Roth를 통합해서 하나의 리밋임
- 2024년에 contribution limit은 $7,000인데 이 총액을 traditional과 Roth계좌 간 나눠서 총액이 $7000 넘기면 안됨
Mistake 6: IRA를 은행이나 보험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
- IRA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브로커리지에서 하는 것이 좋음
-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IRA내의 상품도 한정적이고 fee도 높고, 나중에 트랜스퍼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은행에서는 CD나 savings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사고, IRA는 브로커리지에서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
Mistake 7: 절세혜택의 중요성을 이해못해서 IRA를 무시함
- 일반 (taxable) 투자계좌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이 0%, 15%, 25%라서 이득인 줄로 착각
- Traditional IRA는 세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함
- Roth IRA는 taxable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지만 나중에 0%로 인출이라서 taxable보다 이득
- 또한 IRA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capital gain은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 되어서 지속적으로 taxable보다 이득
Mistake 8: IRA에 불입만 하고 실제로 투자를 안함
- IRA는 계좌형태일 뿐이고 불입한 금액을 알아서 투자를 해야 함
Mistake 9: IRS가 모든 동일한 형태의 IRA는 세금보고 상 하나의 IRA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함
- 간혹 백도어 시도할 때 별도의 IRA계좌 열어서 거기서 conversion하면 pro rata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됨
- RMD를 뺄 때도, RMD 계산 자체는 계좌마다 해야지만 하나의 IRA에서 총 RMD를 뽑아도 세금보고 차원에서는 괜찮음
Mistake 10: IRA에서 taxable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
- 별도의 계좌 (심지어 별도의 브로커리지 회사)라도 세금정산 할 때 wash sale이 걸릴 수 있음
- taxable안에서만 wash sale 걸리면 결국 손해는 아님
- 하지만 IRA에 걸쳐서 wash sale이 발생하면 만회할 방법 없음
- 가급적이면 비슷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IRA vs taxable에 투자하면 됨
Mistake 11: 당장 받는 세금혜택을 미래에 받는 세금혜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함
- Traditional IRA에서 deduction을 받는 것은 당장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음
- 하지만 max contribution을 하는 경우 Roth에 동일한 금액을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간과
Mistake 12: 각종 IRA 형식/종류를 제대로 이해 못함 (traditional IRA, rollover IRA, inherited IRA 등)
-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계좌가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계좌 형태를 유지하는게 좋음
- Rollover IRA의 경우,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
Mistake 13: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 SEP IRA /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
- 백도어를 비과세로 진행하려면 traditional IRA밸런스가 해당년도 12/31까지 $0여야 함
- 하지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pre-tax형태의 모든 IRA도 해당됨 (SIMPLE, SEP, rollover IRA 등)
Mistake 14: 백도어할 때 Contribution년도와 Conversion년도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tax year은 기본적으로 15.5개월 기간임 (2023년 tax year의 경우 2023.1.1 --> 2024.4.15까지)
- 따라서 실제로 contribution은 2024년에 진행해도 2023년 tax year로 세금보고 처리 가능
- 하지만 conversion tax year은 항상 conversion을 진행한 calendar year로 처리해야 됨
- 그래서 같은 해에 백도어 해도 contribution은 year 1에, conversion은 year 2에 걸쳐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Mistake 15: Form 8606를 제출 필요성을 인지 못함 (백도어 할 때만 필요한게 아님)
- Form 8606는 사실 다용도 세금보고 양식임
- Nondeductible IRA를 불입하면 제출해야함
- Roth conversion을 진행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함
- Roth IRA에서 59.5세 + 5 year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withdraw하면 제출해야 함
- 세금보고를 제 때 못해도 과거 Form 8606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결국에 59.5세 전에 인출하려면 언젠가 Form 8606 해야 함
Mistake 16: Form 5498 / Form 1099-R 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함
- 둘 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서 IRS에 제출도 하고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양식임
- Form 5498은 입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Form 1099-R는 출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 Form 5498은 contribution은 물론, direct rollver이나 recharacterization등도 포함이 됨
- Form 5498은 IRA contribution 마감일이 4/15이기 때문에 서류발급시간이 걸리므로 세금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없음
- 동일한 형태의 IRA에서 기관간 단순한 asset transfer는 이런 양식이 발행되지 않음
- Form 1099-R은 모든 distribution이 된 금액을 IRS에 보고하는 용도. (여기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Form 1099-R은 distribution은 물론, rollover이나 conversion등도 포함이 됨
- 이 두개의 form자체로 세금보고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세금보고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Mistake 17: Contribution 금액과 Conversion / Rollover금액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금액은 매년 limit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conversion/rollover는 limit이 없음
- Conversion/Rollover의 경우 큰 금액을 넘기면 IRS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므로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됨.
Mistake 18: 401k contribution 리밋과 IRA contribution 금액 리밋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 못함
- 401k/403b등의 employee contribution은 402(g) limit이라는 세법으로 관리가 됨
- IRA contribution limit은 section 408의 세법으로 관리가 됨
- 즉, 두개는 상호관계가 없음.
Mistake 19: 소득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불입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팩트: 아무리 높아도 불입 가능함)
- Traditional IRA의 혜택은 불입하는 tax year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인데, 인컴이 높으면 세금혜택 못받음
- 하지만,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불입자체는 가능한데, 간혹 불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 디덕션을 못받고 불입하는 IRA를 nondeductible IRA라고 하며, 이 nondeductible IRA는 백도어 과정의 첫번째 step임
Mistake 20: Traditional IRA의 디덕션은 소득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못함
- 직장은퇴플랜 (401k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traditional IRA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됨
- 그리고 기혼 filer의 경우 P2의 직장은퇴플랜 유무도 계산해야 해서 복잠함
- 하지만 single filer, Head of Household filer, Married filer인데 둘다 직장은퇴 플랜 없으면 소득제한이 없음
-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traditional IRA로 세금혜택을 챙기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경우가 있음
- (참고로, Roth IRA의 regular contribution 조건은 MAGI + filing의 조합으로 결정됨)
Mistake 21: Mega Backdoor Roth 랑 Backdoor Roth IRA의 차이점을 이해 못함
- Mega Backdoor Roth (MBR)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으로 결정되고, IRA deductibility나 Roth IRA 소득리밋과는 무관함
- Mega Backdoor는 Roth 401k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Roth IRA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
- 모든 것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을 들여다 봐야 확인이 가능
Mistake 22: 회계사나 세무사 (CPA or Enrolled Agent)가 백도어를 잘 이해한다고 믿어버리는 것
- 분명히 세무 관련 전문가는 일반적인 IRA contribution과 distribution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게 맞음
- 다만 백도어는 two-step technique라서 모든 회계사/세무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백도어는 세무 보다는 financial planning (재정설계)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게 더 맞을 수도 있음
- 전문가가 세금보고 paid tax preparer란에 싸인을 해도, 결국 납세자 본인이 sign할 때 전적으로 세금내역을 이해, 동의 및 책임 진다는 서명을 하는 것임
Mistake 23: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
-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할 수 있는 인컴을 넘으면 excess contribution removal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임
- 최선책은 Roth IRA recharacterization 후에 다시 conversion하는 방법인데, pro rata 문제를 우회하지 못하면 excess removal를 해도 됨
- 하지만, recharacterize해서 바로 conversion못하고 nondeductible로 당분간 불입하고 다음해에 Roth conversion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 그래서 결국 excess contribution은 추천할만한 기법이라기 보다 벌금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수단임
Mistake 24: 간혹 excess contribution한걸 그냥 놔두고 excise 6% 세금을 내는 경우
- 위에 말했듯이 nondeductible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최소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음
- 그리고 이 추가금액이 빠질 때까지 매년 6% 벌금 붙고, previous year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방관적 접근임
- 그래서 recharacterization기한 까지는 꼭 처리하는게 좋음. 한해가 넘어가면 뽑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음
Mistake 25: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
- Pro Rata는 세금혜택을 이미 받은 돈과 세금혜택을 안받은 돈을 Roth conversion하면 혜택 받은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뿐임
- Pro Rata를 피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는 현재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세율이 낮을 때 IRA인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Mistake 26: 외국주식이나 ADR를 IRA에서 사는 것
- 배당금을 외국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제공하고, 이를 원래 세금보고 할 때 foreign tax낸걸로 처리하는게 정상
- 하지만 IRA에서 사면 foreign tax 보고할 때 포함이 안되어서 만회할 방법이 없음
Mistake 27: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의 차이를 이해 못함
- Recharacterization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속성/특성/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듯
- 즉,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세금보고할 때 traditional IRA contribution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e하는 것도 가능함. (백도어 대상일걸 예상했는데 아닌 경우)
- Recharacterize는 원금 + 수익난 부분도 함께 처리해서 애초에 원했던 형태의 IRA로 불입한걸로 간주한다는 점이 좋음
- Recharacterize한 금액은 contribution한 tax year로 처리가 됨 (tax year 2023의 경우 2023.1.1 --> 2024.4.15)
Mistake 28: Roth Conversion한 후 traditional IRA에 새로 발생한 잔액의 처리에 대해 난처해 함
- Conversion한 후 발생한 몇불 수준의 금액은 그냥 마음 편하게 conversion을 또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됨
- 몇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고, 여기서 페널티가 붙거나 하지는 않으니 마음 편하게 넘기면 됨
- 이 잔액을 넘기면 IRA contribution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conversion은 contribution금액과 무관함 (Mistake 17 참고)
Mistake 29: Roth Conversion할 때 tax withholding을 실수로 선택함
- 백도어 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Roth conversion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 은퇴나이 (59.5세) 미만인데 tax withholding을 선택하면 그 금액은 early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10% early withdrawal세금을 내야한다.
- 은퇴나이 이상인 경우에는 taxable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넘기는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Mistake 30: 60 day rollover에 대해 부족한 이해
- 1년에 한번만 IRA rollover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indirect rollover (일명 60 day rollover) 에만 해당됨
- 브로커리지간의 transfer이나, 401k to/from IRA direct rollover등은 이 제한에서 제외됨
- 60 day rollover이란 IRA에서 본인에게 인출을 해서 60일 안에 같은 계좌 (혹은 다른 은퇴계좌)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함
- 확실하게 60일 안에 다시 충당할 수 있으면 emergency용으로 비과세 급전방법이 될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조기 인출로 세금폭탄 가능
-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1099-R이 발급됨 (다시 재입금이 완료되면 rollover한 금액을 세금보고 1040에 반영하고, 인출로 처리되면 Form 8606제출 필요함)
Mistake 31: 소득이 너무 높으면 Roth IRA를 못한다는 생각
-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Roth IRA에 일반불입 (regular contribution)을 못하는 것은 맞음
- 하지만 백도어 Roth IRA라는 제도 기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Roth IRA에 불입이 가능
- 백도어의 1단계는 MAGI가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Mistake 19) 불입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nondeductible로 처리한다는 점을 활용
- 백도어의 2단계는 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tax-free로 conversion하면서 완성
- 백도어를 할 경우 traditional/rollover/SIMPLE/SEP IRA 밸런스가 $0 여야 깔끔함 (Mistake 9)
Mistake 32: Roth IRA를 55세 이전에 하지 않는 것
- Roth IRA에서 모든 금액을 tax free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59.5세 이상 + 5 year Roth IRA "경력" (History)
- 만약에 59세에 처음으로 Roth IRA를 한다든지 Roth conversion을 하게 되면 원금은 비과세이지만 earnings는 5년 기다려야 함
-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Roth IRA에 최소 $1이라도 불입하면 좋지만, 늦어도 59.5세의 5 tax year 전인 (54세나 55세 까지는) Roth IRA 시작하면 좋음
--
사실 32개로 정리했지만 100% 다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실제로 더 신박한(?) 실수들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실수가 생각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잘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종목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기법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듯이
재테크 중 일부인 IRA 관해서도 다양한 경험치와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재테크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어느정도 적용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서 의료계의 도움을 거의 안받아도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학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듯이요.
여기서 본인은 재테크 관련해서 DIY 금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똥손일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IRA 실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혹시 자신이 금융똥손이라고 인정해야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ㅎㅎ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하고, 저는 오전에 커피마시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게시판에 정보글을 써봤더니 오후 2시가 되었네요.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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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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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쎄쎄
2024.12.02 10:33:25
그렇군요 자녀가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그걸 잘 관리하다가 강제로(?)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쌤킴
2024.12.01 13:44:39
피델리티면 그렇게 완전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코어포지션이 MMF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자는 조금씩 받고 계셨을 겁니다.
FDEEX는 TDF라서 그 MF자체가 알아서 AA (Asset Allocation)을 하게 되니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걸 자동으로 하고 싶다면 일주일 단위로 얼마씩 사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피델의 경우 IRA에 불입하는 금액도 자동 EFT가 가능합니다. IRA는 또한 투자자유도가 높아서 개인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게 싫다면 맡기고 싶다면, Managed Porfolio나 Fidelity Go등에 맡기어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맡기는 것 자체도 아깝고 TDF도 피의 피를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가 많이 멀었다면 자동으로 VOO, QQQ등에 자동으로 투자되게 설정해놓고 잊어먹을 듯 합니다.
여튼, 투자에 관한 조언은 개인취향 존중이고 뭐라 말하기 그래서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0세에 은퇴하심 73세에 곧바로 RMD가 시작될텐데요.. 여러가지 고려해야 겠지만 도코님 말씀처럼 고루고루 담아 놓는게 좀 더 활용도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Roth랑 T랑 같이 담을 수 있음 다 담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쉽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쎄쎄쎄
2024.12.01 14:56:0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에 눈이 핑핑 도네요 ㅠ 투자 자유도가 높다는 말씀은 401k같은 경우에는 개별 etf를 넣을 수 없고 포폴로 운용되는 걸 예로 드신걸까요? 현재 SPY,QQQ,SOXX에 장기로 붓고있는 자산은 따로 떼어두어서 IRA는 FDEEX같은 뮤츄얼 펀드로 해야한다 생각했는데 이 자금 또한 개별 etf로 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자동으로 투자되고 잊는것 좋아합니다. VOO도 알아봐야겠네요. 계산기도 더욱 구체적으로 두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4.12.01 15:36:19
투자 자유도도 brokeragelink 같은 기능이 있는 401k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401k가 투자 자유도를 낮게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Brokeragelink 같은 곳에서 잘못투자하고 투자 자금 잃게 만드는데 충분한 warning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 답답하더군요.
이런 이유로 여기도 제약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욕심히 크면 망할 수 밖에 없고요.
그 욕심을 줄여주는 것이 투자 자유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은퇴계좌 건드리시기 전에 taxable에서 투자를 충분히 해보세요.
Taxable에서 망하면 세금이라도 줄여주지지만, 은퇴계좌에서 망하면 세금 혜택도 없고, max 이상으로 더 현금 넣을 방법도 없습니다.
쎄쎄쎄
2024.12.01 18:00:34
전부 안정적인(?) ETF로 가려고 했는데 투자를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ㅜ 은퇴계좌에서 망한다니 너무 무섭네요
라이트닝
2024.12.01 19:21:18
ETF가 안좋은 것은 아닌데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S&P 500, Total stock 종류로 보시면 별 문제없습니다.
도전CNS
2024.12.02 09:33: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TL
2024.12.19 12:51:41
mistake 2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소득(earned income)이 없을때 ira구좌에 돈을 넣을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일을 할때(earned income이 있을때)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는 없고 직장이 없지만 내년 ROTH IRA를 연중에 직장을 잡는다는 가정하에 연초에 contribution을 할수가 있을까요?
도코
2024.12.19 13:08:59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연말까지 소득이 발생 안 하면 다시 빼야 하니까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2024년 파트를 4/15에 넣을 수 있는데, 실수로 2024년으로 불입하면 안되니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겠구요.)
LTL
2024.12.21 08:15:20
도코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셀프메이드
2024.12.19 13:00:18
32가지 모두 꼼꼼하게 잘 읽고 갑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nigma
2024.12.24 08:37:21
제가 맞게 생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1인 저만 earned income 소득이(MAGI 안넘음) 있는 경우 P1은 Roth IRA 한푼도 안 넣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인 P2만 Roth IRA Max로 넣어도 문제 될게 없겠죠?
쌤킴
2024.12.24 09:11:05
네 문제 없지 싶슴다. Spousal IRA로 검색하심 관련 정보가 나올거에요. 단 MFJ MAGI가 직접 Roth IRA에 불입가능한 소득인지 아님 백도어를 해야하는 소득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코
2024.12.24 13:43:23
말씀처럼 MFJ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혹시 MFS라면 두분 다 백도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꽉꽉
2024.12.24 11:36:25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401k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려요. 저희 회사는 Fidelity 401k를 제공해주고, 따로 제가 내는 계좌 수수료는 없고, brokerage link를 제공합니다. P2는 작은 401k 전문 회사의 계좌가 있어요. 투자는 30개 정도 되는 펀드에서 고르는거고, 계좌 관리 수수료를 0.1%/year 정도를 청구하네요.
내년에 둘다 Roth 401k로 맥스아웃 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P2 계좌에는 수수료가 청구되니, 차라리 제꺼에 401k 맥스아웃 + Mega Backdoor Roth 맥스아웃을 하는게 어떨지 생각인데요. 제 계좌에 MBR이 제공되는건 확인했고, 택스 보고는 joint filing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는 뭔가가 있을까요??
쌤킴
2024.12.24 11:38:50
P2 401k 회사 매칭이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 같긴 합니;;
도코
2024.12.24 13:42:24
쌤킴님 말씀처럼 p2 직장플랜에서 매칭이 있으면 매칭까지는 최소한 하는게 좋겠구요.
그리고 MBDR은 몇년 이상 그렇게 불입하면 Roth 401k랑 차이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5년룰에 해당되긴 합니다. 또한, 매년 해당년도에 항상 1099-R이 발급되어서 매년 소정의 세금은 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하더라도 전혀 tax-free없게 진행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0.1%는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불이면 1년에 $10이니까요.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셔도 큰 차이 없을 것 같다에 한표입니다.
(근데 쓰고 보니 이 글은 IRA글인데 내용은 401k이네요. ㅎㅎ)
꽉꽉
2024.12.24 14:26:56
샘킴님, 도코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코님 글 읽다가 메가백도어 단어에 꽂혀서 IRA글에 401k 질문을 써버렸네요ㅎㅎ
다시 제 401k 계좌를 잘 살펴보니, 회사에서 After-tax contribution을 4%로 제한해두었네요. 이런...
말씀대로 0.01% 큰금액이 아니기도 하니, 계획대로 P2꺼에도 맥스아웃 하고, after tax 는 4%로 셋업 해둬야겠습니다.
쌤킴
2024.12.24 17:17:15
After tax 401k를 Roth 401k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으로 미리 걸어 놓는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발생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어요.. In plan rollover to Roth IRA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고요.. 물론 회사에서 이것을 허용해줘야 하지만요.. 이 경우는 세금이벤트가 생길확률은 높지만, 여차하면 바로 혹은 5년 뒤에는 벌금없는 원금인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테일러미니
2024.12.30 03:51:58
예전에 비지니스 하면서 세금혜택 받으려 5500불씩 네번 부어서 남편과 저 각각 22000불 NY life T IRA에 돈이 있아요.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fixed 로해서 이자율이 3.4%이고 surrender charge가 4/3/2024에 끝났다고해요. 50세이고 이 돈을 묵히기보다 fidelity로 옮기고싶은데 텍스를 떼더라도 지금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님 rollover IRA나 T IRA로 옮기면 텍스는 안내는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해야할지 텍스 먼저내고 Roth로 옮기는게 나을지.. roth는 작년에 시작해서 2023, 2024년것만 채웠는데 22000불 roth로 다 옮길 수 있나요?
도코
2024.12.30 08:15:48
일단 rollover IRA로 옮긴 후에 Roth conversion을 할지 말지 차후에 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Roth conversion하는 것에 대해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테일러미니
2024.12.30 12:38:32
감사합니다. 금액한도가 없으면 일단 택스를 먼저 떼더라도 roth에 넣는게 좋을거같네요
뉴비
2025.01.02 08:30:02
항상 작성해주신 글들로 많은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도어 IRA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4년도 8월경에 IRA에 돈을 $5,000 불입하였는데, 예상 외의 수익이 생겨서 12월에 T-IRA로 Recha 진행 후, (투자 수익으로 Recha시 $5,100여불 진행했습니다) 남은 $2,000 T-IRA로 추가 불입 후 Roth로 백도어 하였습니다. (약 $7,100 이며,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P2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T-IRA에 12/31/24에 $4.71불 이자가 붙어있습니다.
1. 금년도부터는 혹시 모르니 바로 백도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T-IRA에 $7,000을 불입 후에 $7,004.71 불을 바로 R-IRA로 컨버젼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2. 아니면 $4.71을 2024년도꺼로 추가 백도어 후에, 올해 백도어를 진행해야될까요?
3. 세금 관련해서는 Recha시 이득난 $100여불에 대해서 2024년도에 세금을 내고, 이자가 붙은 $4.71은 2025년도에 세금을 내게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혹시모르니 처음부터 백도어를 연초에 하려고 하는데 24년도꺼는 좀 꼬여버렸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닝
2025.01.02 09:00:51
1.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이자가 더 붙지 않겠습니다.
2. 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나 추가 이자는 빨리하셔야 덜 붙습니다.
3. 네.
정확하게는 recharacterization시 이득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conversion시 gain에 대한 부분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Recharacterization은 T-IRA로 처음부터 불입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소득은 T->R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당장하시겠다고 하시면 올해 불입하시고 같이 컨버젼하시고요.
내일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시면 일단 남은 잔액 컨버젼하시고 대기하시면 좋으시겠네요.
컨버젼 많이 한다고 form이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1099-R 한장으로 날라와요.
뉴비
2025.01.02 09:28:46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불입하고 같이 컨버젼 하려고합니다.
돈은 피델리티 브로커지에 있는 금액을 피델리티 T-IRA로 불입하는데, 이 경우에는 넘기자마자 바로 컨버젼해도 되나요?
settle이 완전히 될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
Form이 복잡하지 않다고는 하나 그래도 이자를 최소한으로 발생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이트닝
2025.01.02 10:16:18
Partial conversion으로 현금 전액을 넣으시면 가능하더군요.
Full transfer로 하시면 MMF pending 이자까지도 같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안되어서 다음달 1일에 conversion을 한 번 더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하시면 4.xx에 대한 이자만 다시 부과되겠죠.
하루 기다리시면 오늘 불입금의 하루 이자가 거기에 더해지고요.
어차피 2월달에 한 번 더 컨버젼은 준비하셔야 되시겠고, 오늘 불입 후 conversion을 하시면 이자가 좀 주는거죠.
뉴비
2025.01.02 11:49:20
정말 감사합니다!
2/1에 한번 더 하긴 해야겠네요.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미국
2025.01.02 11:59:48
안녕하세요 저도 위에 뉴비님과 비슷한 케이스같은데 혹시 몰라 다시 여쭤봅니다.
저희부부는 백도어 roth ira를 하려고 2024 roth ira 불입을 위해서 12월 중순에 traditional ira에 7천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랑 다르게 몇주간 기다려야해서 deposit transfer가 가능할때까지 기다리는중에 2025년이 되었고 그사이에 이자가 붙어서 $7000 -> $7006 되어버렸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Roth ira에 7006불 다 transfer하고 곧 4월에 2024년 택스보고할때 2024년 roth ira로 $7006 보고하면 될까요?
라이트닝
2025.01.02 12:11:14
해가 넘어간 conversion의 좋은 예가 되었네요.
불입은 2024년, conversion은 2025년이된 예이고요.
8606 form만 2024년에 잘 file하시면 됩니다.
$7000 deduction을 못받았음을 알리는 것이죠.
오케이미국
2025.02.19 14:14:20
감사합니다^^ 텍스보고는 정말 항상 어려워요
치타
2025.01.09 04:11:14
안녕하세요..저도 뉴비님과 같은 케이스 같은데요. 이번이 두 번째 해라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아서 여쭤봐요.
저는 2024년 3월말 T-IRA 에 7천불을 넣고, 일주일 정도 후에 R-IRA 에 다시 7천불+이자 2.86을 합친 $7002.86을 옮겼습니다. 그 시점 T-IRA 에 잔고는 0이었구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QPIKQ, SPAXX 등에서 interest 와 dividened 가 조금씩 들어온 게 쌓여서 TIRA 에 지금 기준 $4.63의 밸런스가 남아있네요. 12/31/24까지 비워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이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QPIKQ, SPAXX 에서 interest, dividened 가 T-IRA 로 들어온게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2. 12/31 에 밸런스 0 만들어야하는 걸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해야하는 액션은 순서상관없이 (a) 7천불 추가 입금, (b) T-IRA 에 있는 모든 돈을 ROTH IRA 로 Conversion 해서 balance 0 만들기. 가 맞지요?
3. 세금 관련해서는 12/31 에 밸런스가 0이면 세금 보고가 쉬워지는 것인데,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다,, 가 맞는 것인가요?
도코
2025.01.09 09:02:25
잔여금액이 크지 않아 크게 고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Roth converion하신 후에 한 달 쯤 뒤에 다시 Traditional IRA보시고 남아 있는 금액 있으면 또 conversion하시면 됩니다.
(12/31 기준으로 밸런스가 있으면 세금이 복잡하다고 한 이유는 주로 큰 금액이 있는 경우에 pro rata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세금보고할 때 Form 8606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만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쌤킴
2025.01.09 09:51:31
1. 일주일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더 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또 나름 복리로 불어나서 그정도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T-IRA불입후 바로 Partial Transfer to R IRA하면 거의 당일날이나 그 다음 날 모든 불입금액이 컨버전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심 이렇게 발생한 이자의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번엔 그렇게 하시고 연말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T IRA 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놀드리
2025.01.19 23:31:47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세금 보고 시즌이되고 작년에 진행했던 excess contribution removal과 Recharacterization과 관련된 1099-R을 두가지 받았습니다.
받은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는데, 이번 세금 보고에 수동으로 입력하니 작년 보고한것에 amend하라고 하네요? 1099-R엔 Year에 2024로 적혀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질문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보고한게 제대로 한건지 체크해보았는데 제대로 한게 맞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rried filer입니다.
1. 제 Roth IRA 계좌 (Recharacterization)
23년도에 Roth IRA에 불입했으나 24년에 세금 보고해보니 소득이 초과되어 Recharacterization을 실행했고,
세금보고시에 Recharacterization에 대한 Explanation를 기입하였습니다.
이번 25년 1099-R을 받았고, 년도 24년으로 적혀있고 이번 세금 보고에 입력하였더니, 작년거를 Amend하여 입력하라는 메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건가요? 참고로 Distribution code는 R 입니다.
2. 와이프 deductible T-IRA 계좌의 (excess IRA contribution removal)
동일한 이유로 23년에 불입한 T-IRA가 deductible에 해당하지않아 여러옵션을 고민하다가 removal을 신청하여 일반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1099-R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올해 보고에는 입력이 안되고 작년거에 amend하라는 메세지를 보았습니다.
Distribution code는 P2입니다.
Recharacterization할땐 택스보고시에 Explanation을 기입하였으나 IRA의 초과분의 Removal 한것은 별도로 기입한게 없습니다.
(세금 보고전에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보고할때 마찬가지로 기입을 했어야 하는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년도에 amend하여 보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코
2025.01.19 23:48:23
1번은 이미 작년에 보고하면서 반영하셨다고 하셨으니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에서 amend하라는 것은 그냥 올해 세금보고에 입력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닐까 싶네요.
2번은 1099-R에서 box 2a에 금액이 있으면 (earnings가 있었고 이미 보고 안 했다면) amend하셔야할 것 같네요.
아놀드리
2025.01.21 09:46:27
감사합니다. 도코님 작성해주신 이 게시글은 매년 두고두고 읽어볼때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GS4
2025.02.05 08:08:34
도코님,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dependant 로 세금보고할 경우, Roth-IRA 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 자녀가 2024년 Tax 보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택스보고)까지만 dependant 로 보고됩니다.
이럴 경우, 2025년 올해부터는 Roth-IRA 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가요?
도코
2025.02.05 08:22:13
"자녀가 dependant 로 세금보고할 경우, Roth-IRA 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Roth IRA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Roth IRA 가능합니다.
GS4
2025.02.05 18:03:01
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찌모을겨
2025.02.18 10:12:51
질문이 있습니다.
수년간 매해 TIRA에 맥스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S-corp인데 세금 부담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로스가 크네요.
이럴경우 Roth가 더 나은거 같은데 문제는 이미 T를 내버렸습니다. 올초에...
T가 한구좌로 수년간 넣은 금액이 다 들어 있는데 24년도분을 R로 바꿀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R을 한적은 없습니다..
나이도 적지는 않구요.
도코
2025.02.18 10:33:48
이런 경우에는 Roth conversion보다는 그냥 Traditional IRA to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이 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하시면 비과세로 진행이 될거예요. 2024년도분만 요청하시면 가능할거니까 브로커리지에 잘 연락해보세요. (물론 소득이 줄어서 어짜피 Roth IRA regular contribution이 가능한 AGI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나저나 S Corp 운영하시면 solo 401k 안되시더라도 SIMPLE IRA 등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니 세금플래닝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모을겨
2025.02.18 10:54:38
감사합니다.
회계사도 가능할듯 하니 알아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도미니
2025.02.20 00:55:41
안녕하세요, 정리해주신 글들로 정말 많은 도움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지침서 삼아 헷갈릴때마다 보아서 궁금증을 해결했는데, 지금 경황이 없는지라 앞선 사례와 댓글로는 명확히 이해가 안되어 여쭤보게되었습니다 ㅠ ㅠ 요약하자면 지금 놓인 상황은: 예상보다 클로징 날짜가 앞당겨질 것 같아서 론쇼핑을 조만간 시작하려고 있고, 2024세금보고서를 포함시켜야하는 상황이라 세금보고를 서둘러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밋 직전). 2024 roth 불입을 작년에했는데, 세금보고를 하다보니 자격이 안되어, 조언해주신대로 이걸 빼기보다는 recharacterization 를 하려고 합니다. 1. 2024 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루빨리 완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099-R 과 8606 을 recharacterization 과 roth 컨버전이 끝난후 2024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8606만 포함시키면 되는지요? (뱅가드에 R-IRA/T-IRA가 있다면, 이 폼을 뱅가드에서 발급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겠지요?) 2. 만약 rothIRA 에서 7000 (불입금) + 600 (불어난 금액) 을 --> T-IRA 어카운트를 만들어 recharacterization 해서 옮기고, 여기다가 6400불만 넣어서, 작년/올해 14000 을 roth 로 컨버전을 한다면 불어난 금액 (600)에 대한 세금은 안내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컨버젼을 아직도 잘 이해못한 것 같습니다 ㅠ ㅠ)
도코
2025.02.20 06:53:12
1. Recharacterization은 2024년 세금보고에 Form 8606 part 1에 작성하시면 되고, 1099-R / 5498 폼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Roth conversion)은 내년에 Form 8606 Part 2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아뇨. 600불은 nondeductible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과세대상이 됩니다. Nondeductible / deductible IRA의 개념 및 basis 개념을 잘 잡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미니
2025.02.20 10:34:24
이렇게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 ㅠ!
가니
2025.03.01 15:19:41
Mistake 6: IRA를 은행이나 보험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 -> 혹시 왜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여는 것을 더 추천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쌤킴
2025.03.01 17:04:01
-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IRA내의 상품도 한정적이고 fee도 높고, 나중에 트랜스퍼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라고 도코님이 쓰셨는데 뭔가 더 필요한가요?
가니
2025.03.01 22:49:35
헉... 제가 저걸 읽으면서도 왜 인식을 못했을까요? 댓글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와일드베리
2025.04.03 03:31:14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내용들 보면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 피델리티에는 solo 401k에 roth가 없어서 traditional solo 401k로 납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게 감면이 된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세금보고 양식 part2에 adjustments to income에 16번 self-employed plans에 금액이 적혀있으면 세금감면이 된것이 맞는것일까요?
도코
2025.04.03 06:17:59
네, 아마 Schedule 1 line 16 말씀이신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1040 line 10에 입력되고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블랙아메리카노
2025.06.20 10:45:31
제가 전 직장에서 붓던 401K 를 Fidelity Rollover Account 로 옮겼습니다. 이 Account 에 있는 돈으로 Index Fund를 사고싶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요?
라이트닝
2025.06.20 14:49:25
Backdoor Roth를 사용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속 투자하셔도 되고요.
backdoor Roth를 하셔야 된다면 현 직장 401k로 다시 옮기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하네요.
조빵조빵
2025.06.23 02:25:38
연초에 약 4번에 걸쳐서 Roth에 $7000을 전부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구매를 매주 소량씩 하였구요
그러다 최근 예상치 못하게 인컴 리밋이 넘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경우 Recharacterize을 하려면
(T-IRA는 계좌는 있으나 Rollover 포함 단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1. 불입한 날짜 하루하루 다 체크해서 IRS에서 제공하는 공식대로 계산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총 4번 나눠서 넣었고, 매칭, 배당, 이자, 스톡렌딩등으로 금액 변동이 많습니다.)
2. 아니면 그냥 지금 주식 구매하지 않고 있는 $7000을 고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나요? (이미 주식을 구매해 놓아서 $3000이 안되게 남아있었는데 소량 팔아서 $7000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는 없는거 같아서요, 대부분 연초에 한번에 맥스($7000)금액을 한번 넣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안내만 있는거 같네요
겨울딱따구리
2025.06.23 04:46:08
그냥 $7000 아니고 계산해서 옮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Fidelity는 이 계산을 자기네가 해준다고 하네요 (https://www.fidelity.com/retirement-ira/recharacterize) 브로커에 한번 전화해서 recharacterize한다고 문의해 보세요.
도코
2025.06.23 07:26:38
넵, 맞습니다. $7000 그냥 옮기면 안되구요, 브로커리지에 연락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트랜스퍼해줄거예요.
슈퍼히어로
2025.07.22 07:56: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P1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데, P2 만 Roth IRA 를 불입해도 돼나요? 아니면 P1 먼저 하고 P2 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쌤킴
2025.07.22 08:00:23
네 생각하신대로 하셔도 문제없어요.
도코
2025.07.22 08:56:19
MFJ 로 세금보고하신다면 가능합니다. P1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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