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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했습니다. 연금관련 문외한이라 도움 절실 합니다.

화려한시절, 2020-01-27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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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하고 교수 생활 3년을 마지막으로 13년의 미국 생활을 끝내고 작년 6월에 한국으로 영구귀국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반년이상 지나다보니 미국이 다시 그리워지고 슬프고 기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자주 생각나는 시기인거 같아요. 마모를 통해서 비행기, 호텔등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세금과 연금 문제로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세금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 너무 무식하고 전공외에는.. 특히 세법에 관련해서는 영어로 시원하게 해석도 되지 않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리는 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글을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마모에서 여러 관련 글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제가 H1B 신분으로 첫번째 대학에서 2년동안 Fidelity 401(b) ( 3만불) 그리고 마지막 1년은 TIAA (401b) ( 1만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마모에서 401b 관련정보보단 401k 대한 내용들이 많아 두개가 비슷할꺼란 생각으로 공부한 결과 세금과 패널티를 적게 내고 돈을 찾을 방법이 401bTraditional IRARoth IRA 변경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non-resident 조건과 5? 등의 조건들이 거론되어서 확실한 순서와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급하게 돈을 빼야 필요는 없지만 세금과 패널티를 최소화 하는 수준을 만들어 돈을 찾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제 저는 Fidelity 401b에서 Fidelity Traditional IRA 1주일전에 옮긴 상황입니다.

 

<질문>

(1).T-IRA 옮겨진 3만불을 Fidelity Roth IRA 변경시 돈을 그냥 R-IRA 바로 옮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슨 mutual fund? 이런것들에 3만불로 투자후에 주식들을 옮겨야 하는 건가요? Fidelity 홈페이지를 보니

You will need to set things up 1. Fund your account (여긴 체크되어 있구요). 2. Choose your investments. 3. Name your benefiniaries. 4. Your interest & financial profile. 5. Nest step.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3만불을 어디다가 다시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해서요. 제가 가입할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해서 기억도 안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저는 무조건 복잡안하고 돈도 안벌어도 되고 그냥 최대한 많은 금액을 현금화 시키고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2) T-IRAR-IRA 옮길시 지금 옮겨도 되는 건가요? Non resident status에서 옮기는게 좋은거 같은데 제가 작년 6월에 귀국했으니 현제 non-resident status인지..그리고 non resident 맞다면 이를 따로 어디 신청절차등을 밟은 후에 R-IRA 옮겨야 하는건지.

(3) 2020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벌어들일 수입이 없으니 R-IRA 옮길경우 한번에 옮기는것은 상관없는지 아니면 T-IRAR-IRA  옮길경우도 3만불 가량을 특정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옮겨야 하는지 (어떤 분이 세금 혜택으로 인해 일년에 얼마씩 나눠 옮긴다는 글을 기억이 있어서요) .

(4) R-IRA 옮긴후 5년동안 R-IRA 옮겨둬야 패널티 10%waive 되는거 같은데 그럼 5년후에는 3만불을 한번에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특정 범위내에서 나누어 옮겨야 하는건지 (제가 보니 1년에 얼마 이상 현금화 안시키면 세금에 혜택이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그리고 R-IRA 돈을 옮겼을 어디 투자하는게 의무인가요? 투자한후에 5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R-IRA 돈을 옮긴후 그냥 5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5) 돈을 찾을 경우 수입이 되는건가요? 그럼 R-IRA 5년 경과후 돈을 찾게 될 경우 미국에 세금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6) 1-4 질문을 알게되면 TIAA 있는 1만불도 Fidelity과정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 그리고 Social Security 2010년부터 2019까지 기록이 있고 2012 2013 Social Security &Medicare 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가 현금화 시킬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조건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구 귀국했을 경우 같은 경우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고 경험이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많아 대답하시기 번거로우시면 자세한 지시내용을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한국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마모분들밖에 생각이 안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다들 새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9 댓글

라이트닝

2020-01-27 12:09:41

(1) 지금 옮기시면 세금 내셔야 하고요. Residency를 상실할 때 하시면 따로 세금 안붙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2) (1)에 설명드렸습니다.

(3) 3만불이니 Residency 상태라고 하셔도 deduction 하면 얼마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대신 세금보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셨으면 24800불 정도가 standard deduction이 될 겁니다.
2년에 나눠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듯 하네요.

(4) 5년 후 원금만 빼셔야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동안 불어난 금액은 패널티가 여전히 있습니다.

(5) Residency가 아니시면 세금은 안내셔도 되는데,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신다면 standard deduction에 의해서 다 상쇄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 보고가 더 귀찮으시긴 하겠네요.

(6)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한국에 합산은 가능하실 듯 한데 조기 인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화려한시절

2020-01-28 04:35:51

라이트닝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몇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1-1) 만약 제가 지금 Residency를 상실할 조건이 된다면 R-IRA로 옮기기 전 특별한 절차를 통한 보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Fidelity 혹은 IRS에 non-resident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지 아니면 non-resident 조건이 만족되면 세금 안붙기 때문에 그냥 옮기면 되는 건가요? 제가 non-resisdent인지 어떻게 알고 R-IRA로 옮길경우 혹은 R-IRA에서 현금화 시킬 경우 세금을 안 붙이는지 궁금해서요. 

(1-2) R-IRA로 옮길경우 3만불을 반드시 주식등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상품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아님 그냥 3만불을 옮겨도 상관없는건가요? 

(3) 제가 싱글이라 해마다 싱글 standard deduction 안에서만 옮기면 Residency 고려하지 않고 옮길수 있고 non-resisdent 상태에서는 한번에 옮겨도 세금이 없는거 맞는건가요?

(4) 5년후 원금 및 이자를 다 한번에 찾을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내는 것이겠죠? 혹시 전체를 빼게 되면 원금에도 함께 패널티가 적용되나 해서요..

(5) 4번과 5번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 해 본다면 

1. Non-resident 상태에서는 T-IRA에서 R-IRA로 옮길경우 세금 안붙는다.

2. R-IRA로 옮긴후 5년 기다린다. 

3. 5년후에 원금 찾고 이자에 대해서는 아마 세금과 패널티가 있다.

 

답변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0-01-28 09:59:21

(1-1) 저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5년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tax 보고할 의무가 없어지면 모든 taxable event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현금을 옮기셔도 상관없는데, 편하게 하시려면 in-kind로 같은 브로커리지에서 T->R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T를 한곳으로 모으신 후에 T->R로 넘기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여전히 residency가 되시면 한국 소득도 보고하셔야 되는데, 5만불인가 면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2400 불 추가되는 선까지 면세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영주권자가 아니면 한국 소득은 크게 신경 안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한데요.

그냥 5년간 묻어두고 천천히 옮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4) 다 빼시더라도 원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네요.

3번에서 원금만 찾으시고 나머지는 60세 이후에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은 조건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시라면 그냥 묻어두셔도 되고요.

 

화려한시절

2020-01-30 00:18:3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거중독

2020-01-27 14:32:29

(3) Resident alien 은  세금보고시 외국의 인컴도 보고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그럼 한국소득도 같이 보고하고 한국서 낸 세금만큼 공제받는다고 하더라고 3만불이 추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좀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소득을 미국에 보고를 안 하면 미국서 알수 있을까요?  혹은 미국소득을 한국서 보고 안 하면 한국서 알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라이트닝

2020-01-27 14:34:39

그러긴 하네요.

얼마에

2020-01-28 11:19:45

공무원들은 AI가 아니니 당연히 모르지만, 나중에 장관 청문회 할때 다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야라라수

2020-01-28 11:42:56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쌍방에서 언제든 정보 열람 가능합니다. 단지 시간과 자원 제약상 개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IRS에서 있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큰돈이건 작은 돈이건 다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의도적 탈세는 공소시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시절

2020-01-30 00:23:00

먼훗날 일이지만 제가 2020년부터는 미국에서는 non -resisdent이고 만약 연금을 캐쉬아웃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발생하는걸로 간주되는걸로 아는데 미국에 세금 보고시 2020년부터 한국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은 보고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에 세금 보고시 미국 연금에 대한 수입은 한국에 보고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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