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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따른 원글 수정) F-1 non-resident 5년의 판단 기준

KeepWarm, 2020-01-28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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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유학생이 햇수로 6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 미국에서 1년간 (전 년 8월~그 다음년 5월. 2 calendar year) F-1 으로 있었고, 이때는 소득이 0원이라 세금신고를 안함 (세금신고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던 나이)

- 이후 5년 이상, 꽤 오랜기간 미국에 있던 적 없고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로 바뀜.

- 한참 지난 후 J-1 으로 160일 (6~11월) 거주 (이때는 소득이 있어서 그 다음년도에 세금신고하고 환급받음)

- 그 다음년도 초에 J-1으로 3개월 있다가, F-1 으로 변경했고, 현재 F-1 으로 2.2년째 거주중 (세금신고 꾸준히 함)

 

(수정) 이렇다고 하면, 제가 resident alien이 되는 해는

맨 처음 소득신고 안한 F-1 까지 모두 세어서 총 햇수로 올해부터 6년차: calendar year 기준으로  2 (첫 F-1) + 1 (첫 J-1) + 작년까지의 2년

가 됩니다.

 

어떤 자격으로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F, J, M, Q 비자로 있었던 모든 calendar year를 센다가 맞는 규정입니다. 나머지 옵션들이 오히려 읽는 사람을 햇갈리게 하는 것 같아 정답만 남겨두었습니다.

17 댓글

A.J.

2020-01-28 13:58:44

KeepWarm

2020-01-28 14:05:37

저 사실, 이거랑 예시 카테고리별로 있는것도 읽어봤는데, 제가 카테고리가 학생으로만 있던게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ㅠ_ㅠ

그래도 링크 감사합니다.

bn

2020-01-28 13:59:06

A입니다. 첫 f-1때 2 calendar year. 18-20 3 calendar year. 그래서 2021년 세금신고를 하는 2022년부터 resident로 신청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만 202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하셔서 substantial presence test통과할 때만 resident가 됩니다. 

KeepWarm

2020-01-28 14:01:58

a면 첫 J-1 의 연도도 포함되는거같은데,  (그러면 2020년부터?)

F로 있던것만 count하는건가요?

 

실은, 설마 A겠어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올해면 지금 은행같은데다가 residnet alien이라고 직접 다 보내야 하나요??

bn

2020-01-28 16:21:40

J-1 intern 과 scholar는 해당 안되는 것 같은데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KeepWarm

2020-01-28 16:45:32

업데이트: J1 중 앞에것이 intern 으로 되어있었으나, 학교 tax office 문의 결과, J1의 세부 카테고리와는 관계없이 J,F,M,Q 비자를 들고 있는 calendar year로 세는게 맞다고 함. 고로 resident alien 으로 신분 변경 신고를 해야 했음.

bn

2020-01-28 16:46:34

네 맞아요. 그럼 올해부터 택스 레지던트 되실겁니다. 

KeepWarm

2020-01-28 16:56:35

아뿔사. 최근에 W-8BEN 일괄적으로 은행에 갱신하느라 냈는데 W9를 다시 내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두가지가 궁금한데요

1. 올해부터 resident면 2019년 tax filing자체는 nonresident로 filing하고, tax year 따라서 2020 tax report가 resident로 가야하는게 맞겠죠?

2. 2020년부터 resident alien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4/15 이후 시점에, W-9 (not W-8BEN)을 자진해서 일괄 학교랑 은행에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제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업데이트: 당장 보내는게 맞았음)

bn

2020-01-28 17:11:11

1. 네

2. 학교에서 월급 받는게 있으시면 얘기하셔야 resident로 원천징수가 처리될 겁니다. 은행 W-9는 그쪽에 얘기하면 작성하라고 하긴 할텐데 저는 은행에서 별 돈 받는게 없어서...

 

모아새댁

2020-12-13 00:44:21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봅니다.

지금 남편 박사과정으로 18-20년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f2지만 대학생 때 f1으로 14-15년 미국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22년에 21년 텍스리펀 신고시 저를 조인트로 하면 resident 1040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SSN과 ITIN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rejected 됐어요 해줄 이유가 없다며..)

NR은 큰 의미 없지만 1040은 family있는 게 확실히 유리한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KeepWarm

2020-12-13 00:52:30

이 경우 일단 2020년분에 해당하는 세금신고는 NR이 맞고(5th calendar year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 처리가 가능한지를 고려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i) 직전 년도인 2020년에 183(?)일 거주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 (ii) US taxed income이 있어야 성립했던걸로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을 본 지 좀 되어서, (ii)에 대한 제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가지 코멘트를 남기자면, 제가 세금 신고 안한 첫 F-1 2년에 대해 확답을 주는 기관이나 세무사가 없어서 미궁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 international/tax office 가 가장 잘 알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남편분 계정으로 해서 그쪽에 겸사겸사 질문을 보내보시는걸 추천드려 봅니다. 어차피 만약 tax 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거나 한다면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tax office의 공식 답변상  resident alien 처리가 되시는거라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tax office 에 한번 연락해서 SSN or ITIN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letterhead 찍힌 문서로 말해주는건 IRS가 잘 신경써주는것 같았습니다.)

꼬꼬댁

2020-12-13 21:14:05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에 Resident alien 으로 보고 해야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주더라고요..ㅎㅎ;; NR에 대한 케이스만 자기들이 신경쓴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ㅠ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해보는걸 추천 합니다.

bn

2020-12-13 21:16:5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제 생각에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방법대로 statement 하나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새댁

2020-12-14 17:49:02

다들 감사합니다! 22년에 리턴 받을 때 ITIN 다시 신청하면서 1040으로 해야겠네요. 학교나 회계사 알아봐서 더블쳌 하구요. 역시 마모에 물어보니 마음이 놓이네요ㅠ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grayzone

2021-07-11 03:07:15

17년 중순부터 F1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면 17,18,19,20,21이 NR이고 22부터 R로 따지게 되는 건가요? 22 리턴하는 23부터 1040으로 파일하는 거구요.

그런데 좀 헷갈립니다. 그럼 R로 전환은 2022년 1월 1일부터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은행과 학교에 W-9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내지 21년 택스리턴을 마친 22년 4월 15일 이후에 해야 하나요?

KeepWarm

2021-07-11 03:21:29

요게 좀 더 긴거같아서 여기에 답을 적을게요. 일단 

1. 22부터 R로 따지게 되는 건가요? 2022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YES

2. 2022년 1월 1일부터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은행과 학교에 W-9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내지 21년 택스리턴을 마친 22년 4월 15일 이후에 해야 하나요? 전자입니다 (taxation은 Tax Year단위로 처리가 되니까 1월 1일부터 TY2022이 적용됩니다)

grayzone

2021-07-11 03:28:03

댓글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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