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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 무서운 황색인종주의 / 직장.학교내 관련 인종차별과 학대 대처 방안 / 신종코로나-우한: 최종 선택은=코로나19/COVID-19 / 바이러스 공포와 국경봉쇄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 전세계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아시아인을 향한 Hate Crime 심화

modernboy | 2020.01.31 11:51: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입니다. 내용을 덧붙이고 보니 글 성격도 좀 바뀐 것 같아 카테고리도  잡담에서 정보-기타로 변경합니다. 글 순서도 시간 역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03/12/2020

 

뉴욕에서 마스크 썻다고 폭행당한 아시아 여성

"Woman wearing face mask attacked in possible coronavirus hate crime"

https://nypost.com/2020/02/05/woman-wearing-face-mask-attacked-in-possible-coronavirus-hate-crime/

 

뉴욕에서 마스크 안썻다고 폭행당한 아시아 여성

"미 뉴욕 맨해튼에서 "왜 마스크 안 썼나" 한인 여성 폭행"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3051600072

 

Hate Crime은 범죄입니다.

"Governor Cuomo Directs 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 to Assist in Investigation of Assault Against Asian Wom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directs-state-police-hate-crimes-task-force-assist-investigation-assault-against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이지만, 묻지마 폭행, 린치가 무서워 있는 출장, 여행 취소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문밖에 나가기도 꺼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이 사회에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다 세금 내잖아요) 우리의 위치와 입장을 다시금 인정받고, 보호의 필요를 당당히 제기할 때가 아닐까요.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시거나 피해를 받으신 경우 911, 가까운 경찰서, Campus police, Public Safety를 통해 보고하시고 보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Police Report 하실 경우 이 사건이 ethnic, racial discrimination 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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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020 3주만에 업데이트 입니다. 이제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하신 경우 미합중국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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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20

 

오하이오님께서 오늘 발표된 신종 바이러스의 공식명칭 기사를 찾아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코로나 한글 명칭 '코로나19'…영어 명칭은 'COVID-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76700017?input=1195m

 

찾아보니 covid라는 기업명이 미국에 있네요. 애리조나에 있는 케이블 제조 회사.... http://www.covid.com/ 맥주회사 코로나는 한 숨 놓겠지만 정작 이 회사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겠습니다. 

주최측에서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틈에 세계적 명성 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허황된 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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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2020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지원지 및 원인 파악 -> 방역과 격리 -> 인종주의 혐오라는 부작용을 거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무차별적 국경봉쇄가 뜻하지 않게 수출입관광 경제에 의존하는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난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Coronavirus Closes China to the World, Straining Global Economy"

https://www.wsj.com/articles/coronavirus-closes-china-to-the-world-straining-global-economy-11580689793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 대책이 우선이지만 경제 대책도 중요하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https://news.joins.com/article/236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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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2020

 

바이러스의 이름에 관해서 좋은 글을 본 게 있어서 아래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공식 명칭은 어떻게 정해질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382354

이 기사를 보니 우한바이러스의 대체품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2019-CoV) 라는 병명은 임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가 정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SARS라든지 MERS라든지 특정 종교나 인종, 기업, 동물을 지칭해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한 이름들도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합의한 이름을 과학 저널 출간에 접수한 상태이고 수일 내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식 발표 되면 앞으로 그것으로 통일해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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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020 추가

바이러스의 명칭을 두고 게시판에서 격하게 논쟁이 벌어진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 아니게 저의 글이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이 오직 정치적 옮음(political correctness)만 강조한 것으로 들리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에 대해서 양쪽 모두에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진영싸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VS "우한 바이러스": 어떤 명칭이 맞고, 틀린가?

바이러스 초기봉쇄를 위해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은 사실 정확합니다. 공포든, 인종혐오든, 가짜뉴스든,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겁먹거나 혐오로 잠재적 숙주와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자발적으로 차단/격리한다는 점에서요. "바이러스는 사회적 현상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에 사실 이거만한 치료약이 없는거죠. 근데 문제는 인종혐오나 특정지역에 대한 터부가 바이러스 지나간 후에도 쓰디쓴 상처를 남긴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한 치료약인데, 후유증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정부 질본 당국자라면 그런 빠르고 강력한 억제효과 때문에 후속대처 신경 안쓰고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라 부르던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길가에서 아시아인들이 왕따 당해도 궂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종주의 부작용 관리는 관할 소관이 아니니까요.

WHO 에서 2015년에 정한 특정지역명을 제외한 명명 권고안은 그래도 그러한 와중에도 후속대처까지 고려한 입장에서정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저개발국가에서 지역명을 딴 명명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많은 경우가 국가 위신 추락,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예전에 "한탄바이러스" (유행성출혈열) 라는게 있었고, 같은 문제로 변경을 요청해여 한다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얼핏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Orthohantavirus (한탄바이러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냐 우한 바이러스냐는 사실 뭐 하나가 맞고 틀렸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기대처냐, 후속대처를 고려하냐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거죠. 정부는 정부 입장이라 그렇다 쳐도,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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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2020

 

미국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국적, 인종, 출신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 받으실 때 설명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종이나 국적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물리적, 정신적 학대를 받으실 경우 미합중국 평등교육법과 평등고용법에 의하여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유사한 사례를 당해 곤란에 처한 친지분이 계신 경우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만일에 불의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숙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chool)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 of 1974(link)

The Civil Rights Divis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enforces several federal civil rights laws which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language, sex, religion, and disability in school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low we describe the types of cases we address.

 

RACE AND/OR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the landmark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several areas including housing, employment, and education. The sections of the Act relating to education are Title IV, which authorizes the Attorney General to address certain equal protections violations based on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and religion in public school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itle VI, prohibiting discrimination by recipients of federal funds on the basis of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and Title IX, permitting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in pending suits alleging discrimination. Additionally, th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 of 1974 prohibits, among other conduct, deliberate segreg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Workplace) 직장/취업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Link)

Recruitment

It is also illegal for an employer to recruit new employees in a way that discriminates against them because of their race, color, religion, sex (including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national origin, age (40 or older),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Application & Hiring

It is illegal for an employer to discriminate against a job applicant because of his or her race, color, religion, sex (including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national origin, age (40 or older),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For example, an employer may not refuse to give employment applications to people of a certain race.

An employer may not base hiring decisions on stereotypes and assumptions about a person's race, color, religion, sex (including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national origin, age (40 or older),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If an employer requires job applicants to take a test, the test must be necessary and related to the job and the employer may not exclude people of a particular race, color, religion, sex (including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national origin, 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employer may not use a test that excludes applicants age 40 or older if the test is not based on a reasonable factor other than age.

Harassment

It is illegal to harass an employee because of race, color, religion, sex (including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national origin, age (40 or older),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It is also illegal to harass someone because they have complained about discrimination, filed a charge of discrimination, or participated in an employment discrimination investigation or lawsuit.

Harassment can take the form of slurs, graffiti, offensive or derogatory comments, or other verbal or physical conduct. Sexual harassment (including unwelcome sexual advances, requests for sexual favors, and other conduct of a sexual nature) is also unlawful. Although the law does not prohibit simple teasing, offhand comments, or isolated incidents that are not very serious, harassment is illegal if it is so frequent or severe that it creates a hostile or offensive work environment or if it results in an adverse employment decision (such as the victim being fired or demoted).

The harasser can be the victim's supervisor, a supervisor in another area, a co-worker, or someone who is not an employee of the employer, such as a client or customer.

Harassment outside of the workplace may also be illegal if there is a link with the workplace. For example, if a supervisor harasses an employee while driving the employee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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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2020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황색인종주의 (Yellow Peril, Yello Yellow Racism)도 무섭습니다. 

 

"Outrage as Italian conservatoire bans all “oriental” students over coronavirus fears"

https://www.classicfm.com/music-news/santa-cecilia-bans-oriental-students-coronavirus/?fbclid=IwAR0ZhEpcm_uHzk3LSuFtvxm2CWfhWAOF_S-da6IhKdvZN28C9073O1vEvMg

 

"As the coronavirus spreads, fear is fueling racism and xenophobia"

https://www.cnn.com/2020/01/31/asia/wuhan-coronavirus-racism-fear-intl-hnk/index.html

 

황색 피부의 사람들을 통틀어 위험분자, 스파이, 불온세력, 사회암적 존재로 여기는 황색인종주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19세기로 거슬러갑니다: 이민.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화교 이민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가난을 못이겨 고향 떠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미국 와서도 천대받으며 각종 3D직종에 일용직 노동자로 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적 장애, 문화적 차이, 위생관념의 차이 등은 미국사회가 그러한 화교 이민자들을 자기들의 가장 변두리로 내몰았고, 그 결과 미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차이나 타운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별반 다를바 없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에 더해서 화교 이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1882) 유럽 등지에서 오는 이민은 받되 중국의 이민은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차이나 타운은 긴 시간동안 범법, 범죄, 가난, 비위생의 소굴로 취급받고, 그 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들 역시 그런 시선으로 부터 자유롭기 어려웠습니다. 모양과 시기는 다르지만 미국 이외에 유럽이나 다른 곳에 정착한 화교들의 삶 역시 별반 다를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9세기는 또한 화교들의 물리적 심적 고향인 중국이 처참하게 제국주의에 패배하고 착취당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서구에서 나온 중국 관련 언론 뉴스등을 보면,  중국은 수구와 아집으로 자기개혁에 실패한 무능력자, 파벌과 내분으로 자기 회생이 불가능한 파탄자, 부상하는 서구제국의 먹잇감으로 종종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세례 속에서 자라나는 중국,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종종 같은 피부색깔의 아시아인, 일본인이나 조선인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는 했습니다.

 

18세기에 '합리적인 도덕주의의 완성'이라며 중국의 유교를 높이 평가한 유럽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나 라이프니치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급격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18세기말 중국은 세계총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세계경제대국이었고, 그런 물질적 부를 목격했던 산업혁명 전 유럽인들에게는 중국은 꿈나라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황색인종주의에 있어 두번째 중요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전쟁.

 

1937년 베이징 근교 철교 옆에서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곧 유럽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이고, 곧이어 미국도 참전의 대열로 들어섭니다.

태평양전장에서 만난 미국과 일본은 인종주의 혐오로 얼룩진 참혹한 전투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기습작전이었던 진주만 공습이나, 일본이 필리핀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에 강요한 죽음의 행진은 미국인들을 분노에 떨게 하였습니다. 수없는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어버린 도쿄는 당시 미군의 무차별적인 잔인한 보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 와중,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인 이민자들은 "일본인 이기 때문에" 스파이, 위험분자들로 취급되어 전부 1943년 미국 각지에 세워진 일본인수용소에 강제 수용됩니다. 이후에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 혹은 "잊어버리고 싶은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남한정부가 살아남는데 미국이 지대한 공을 세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이건 양민이건 황색인은 모두 적군이라 간주하여 집단 살해한 노근리 사건은 사건의 이면에 작용한 인종주의 편견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미국에 전해진 한국의 모습은 초토화된 국토, 거지가 된 주민들, 제 살길 찾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비극이 합쳐진 것이었고, 황인종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시절 기억 오롯이 지키고 사시는 분들 종종 만나곤 합니다.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도 역시 그러한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 기억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사람이니까 괜찮지 뭐. 나는 딱 보면 쟤 중국에서 온 앤지 알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중국,일본,베트남이 뭐가 다른지,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별로 관심 안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다 한 소굴에서 우글거리는 존재들로 종종 여겨지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황색인종주의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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