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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택스를 이렇게 많이 내나요ㅠㅠ(사진첨부)

qwerty0710, 2020-02-05 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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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OPT로 1년 일하고 W2에 찍힌 총 수입은 42000불이고 이에대한 세금 지불액은 1500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SPrintax 돌려보니 3300불 내야 한다고 나오는데..여기서 Income exempt by a tax treaty 는 2000불 밖에 안잡히네요ㅠ 싱글입니다.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도 세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했는데 한번에 토하려니 너무 쓰라리는데ㅠㅠ 

 

아래 내역이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캡처.PNG

 

35 댓글

bn

2020-02-05 01:12:34

아직 non resident시면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W-4에 allowance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닐까요?

루스테어

2020-02-05 01:44:29

+1, 세금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평상시에 너무 적게 내셨던거 같습니다. W4 한번 체크해보세요. 보통 많은 학교들이 일괄적으로 NR 은 12%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odigy

2020-02-05 01:36:53

$42000을 버시고 세금으로 $1500을 내셨다면 약 3.5%를 세금으로 내신게 아닌가요? 너무 적게 tax를 산정하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저소득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F-1 학생들은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OPT를 쓰셔서 일을 하셨으니 돈은 더 받으신거 같고 tax rate은 적을 때로 되어 있었으면 그 차액만큼을 내게 되어 있겠죠. SPrintax 말고 다른 택스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세요. income exempt by tax treaty는 원래 $2000 맞습니다. 

qwerty0710

2020-02-05 01:38:32

F1에 non-resident 라서 sprintax 밖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서 다른프로그램은 안되는것 같아요ㅠ

Prodigy

2020-02-05 01:41:07

저 NR 때는 학교에서 Glacier를 쓰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나 보네요. ㅎㅎ

루스테어

2020-02-05 02:10:59

NR 용 소프트웨어는 sprintax 나 Glacier 두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사실 NR 이 복잡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밥그릇

2020-02-05 12:40:18

참고로 taxact도 NR폼을 지원합니다. 전 학생일 때 sprintax의 NR폼 지원 시기가 너무 늦었어서 항상 taxact를 사용했었습니다.

grayzone

2020-02-05 01:39:48

bn님 말씀처럼 allowance를 너무 높게 잡으신 듯요.

3천불 스펜딩 카드 한 장 여시는 거죠 이참에..

제프

2020-02-05 01:39:56

세법상 nonresident면 얼추 맞는거 같아요. F1으로 혹시 5년이상 있으셨다면 조금 덜 내시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40000불 x 12%정도 생각해서 4800불을 내야하는데 그중 1500불을 냈으니 차익 3300정도요. Bn님 말씀대로 withholding이 너무 적어서 지금 더 많이 내는거지 택스는 지금내든 그 전에 나눠서 냈든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셔요.

라이트닝

2020-02-05 01:41:05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안되서 더 심해지는데요.
Itemized deduction을 넣는만큼 세금은 점점 줄어들겁니다.
State tax도 하나도 안내셨나요?

 

qwerty0710

2020-02-05 01:48:53

Itemized deduction가 기부금 말씀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sales tax는 모르겠습니다ㅠ

제프

2020-02-05 02:11:55

Sales tax 말고 state income tax요. State income tax는 federal과 별개로 따로 파일링 하셔야해요.

Wave

2020-02-05 08:58:00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것은 모기지, 기부금 등등 deduction이 가능한 세부 항목로 세금 공제 받는거고, standard deduction은 그런 세부 항목별로 공제 받는 대신 한꺼번에 퉁쳐서 정해진 금액을 세금 공제 받는 것을 것입니다. 양쪽으로 모두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모기지 여부가 많이 좌우하죠. 하지만 non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으로 claim을 할 수 없습니다.

포트드소토

2020-02-05 08:10:07

조삼모사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게 택스입니다. 계산이 잘 못 되지만 않으면 모두 똑같이 내는게 텍스라..

단거중독

2020-02-05 09:22:33

계산 다시 잘 보시구 3000 천불정도 내야 되면 빨리 내세요.. 이거 4월에 내면 세금이자에 대한 페널티 몇십불 나올거예요... 

그리고 Capital gain 이 많은 경우도 4월에 세금내면 한두달후에 세금이자 더 내라고 내올때가 있어요..

라이트닝

2020-02-05 10:19:36

페널티는 작년 세금의 100%를 내시면 면제가 되긴 하는데요.
작년은 학생이셨으니 소득이 적었거나 없었을테니 페널티 문제는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일단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화일링해야 페널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이자거든요.

Capital gain도 결국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서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터보택스가 화일링하는 날짜 넣으면 페널티 금액도 계산해서 같이 납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일링할 때 납부해야 금액이 더 줄어들죠.

NR은 penalty 계산 sheet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거중독

2020-02-05 11:34:45

"페널티는 작년 세금의 100%를 내시면 면제가 되긴 하는데요."  이 정보 링크좀 알려주실래요?

그럼 매년 세금이 늘어나면 좀 늦게 내도 페널티가 면제되는 건가요?

 

천하태평

2020-02-05 11:57:36

Safe harbor rule에 따라서 보통 작년도에 냈던 세금 금액만큼을 내게 되면 패널티는 면제 맞습니다. 

단거중독

2020-02-05 12:36:37

회계사님이나 소프트웨어가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오랫동안(?) 세금보고하면서도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0-02-05 12:35:38

이 정보 링크좀 알려주실래요? -> "irs tax penalty waiver"라고 구글해보시면 irs.gov 사이트에 내용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법바뀌면서 혼동이 있어서 %가 낮았구요, 평상시는 100%혹은 110%인데 본인 상황에 맞춰 놓으면 더 내야하는 상황에도 페널티 안 냅니다.

 

그럼 매년 세금이 늘어나면 좀 늦게 내도 페널티가 면제되는 건가요? -> 조건을 충족하시면 파일링 하면서 많이 토해내는 경우도 면제입니다.

단거중독

2020-02-05 12:41:54

작년 capital gain 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 세금을 좀 더 내야 될거 같은데... 페널티 면제를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ㅠㅠ.. 설명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0-02-05 12:45:54

소득이 있어서 내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신승리를...(근데 gain이 있으시니 현실승리 아닌가요^^?)

라이트닝

2020-02-05 14:11:00

소득이 높아지면 작년의 110%가 요구되기는 합니다만 원글님 정도면 100%가 맞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1.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 미만
2.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 이하 (세금을 이미 90%이상 납부했을 때)

3. 작년에 낸 세금의 100% 또는 110% (고소득자)를 이미 납부했을 때

https://www.irs.gov/taxtopics/tc306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en_US_2018_publink100013442

 

No penalty.

Generally, you won’t have to pay a penalty for 2018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 The total of your withholding and timely estimated tax payments was at least as much as your 2017 tax. (See Special rules for certain individuals , later, for higher income taxpayers and farmers and fishermen.)

  • The tax balance due on your 2018 return is no more than 10% of your total 2018 tax, and you paid all required estimated tax payments on time.

  • Your total tax for 2018 minus your withholding is less than $1,000.

  • You didn’t have a tax liability for 2017.

  • You didn’t have any withholding taxes and your current year tax (less any household employment taxes) is less than $1,000.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en_US_2018_publink100013450

 

Higher income taxpayers.

If your AGI for 2017 was more than $150,000 ($75,000 if your 2018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a separate return), substitute 110% for 100% in (2) under General Rule , earlier. This rule does not apply to farmers or fishermen.

 

For 2017, AGI is the amount shown on Form 1040, line 37; Form 1040A, line 21; and Form 1040EZ, line 4.

단거중독

2020-02-06 08:12:5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님은 모르시는게 없는거 같아요..

라이트닝

2020-02-06 09:22:46

저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또 더 알게 되는 것이지요.

hohoajussi

2020-02-05 10:11:39

4만불에 대한 세금이 총 4700이면 12%도 안되는거니까 많이 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withholding 이 적었으니 그만큼 더 많이 내는거처럼 보일 뿐이죠.

나중에 resident 되면 social security 랑 medicare 내면 훨씬 더나가요;ㅎㅎ

짠팍

2020-02-05 16:23:25

TAX 싼데요? ^^

세금보다는 deduction 있는거 꼼꼼히 챙기세요, 혹시 놓치신거 있는지 꼭~

BBB

2020-02-06 16:51:36

어짜피 no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 적용은 안되었지만,

그래도 인적공제 (personal excemption)이 인당 3천불 정도는 적용되었었는데, 택스 리폼되면서 이게 빠지고 스탠다드 디덕션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넌레지턴드는 세금이 늘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FICA tax안내니까...위안 삼으세요 ㅎ

날아날아

2020-02-06 17:51:58

저도 예전에 학생때 tax withholding allowance를 너무많이 잡아서 매년 택스 토해내느라 속 쓰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똑같이 내는 건데 말이죠... w4 allowance를 1로 바꾸세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활비만 확보된다면 allowance 1 잡으세요. 세금 보너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ㅎㅎ

히피

2020-02-06 18:52:33

저는 이거 0으로 잡았는데.. (많이 돌려받을려고)

생각보다 돌아오는게 적어서 (2천불 미만) 꽁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네요 ㅠㅠ

라이트닝

2020-02-06 19:05:44

2020년부터는 W4 form이 바뀌었습니다.
standard deduction 대비 얼마나 더 deduction이 있느냐는 항목과 추가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는 항목이 있는데,

NR의 경우는 standard deduction이 없으므로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없는 경우 추가 소득란을 올리셔야 할 것 같네요.
올해 standard deduction이 signle $12400 Joing $24800 으로 본 것 같습니다.

NR은 무조건 single rate으로 계산이 되니, 추가 소득에 $12400으로 넣으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Itemized deduction이 있다면 그만큼 $12400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에

2020-02-06 19:14:21

마적단은 이거 안됩니다. 얼라우언스 10 잡고, 세금은 카드로 내서 미니멈스펜딩 채워야죠. 

날아날아

2020-02-09 20:11:12

역쉬 끕이 다르시네요 ㅋㅋㅋ

마모신입

2020-02-06 19:10:47

미국 온 첫해 tax report 할때 NR로 하지 않고 resident 조건 충족되는 거주 기간 채워서 늦게 세금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ax report extension 요청해서요.

근데 이게 벌써 18년 기억이라 가물가물 합니다. 

세금보고 연장해서라도 거주자 조건만큼 기간 채울 수 있다 싶으심 함 알아보세요

bn

2020-02-09 20:49:36

보고 extend한다고 거주자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 01/01/2019 - 12/31/2019 기간의 날짜를 세는 거지 택스보고한 날까지의 날짜를 세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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