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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관련 문의 드려요.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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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 리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작년에 처음 세금 보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네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작년엔 CPA 통해서 했는데, 수수료가 비싼 거 같아서 

이번엔 터보 텍스나 다른 무료 tool로 세금 보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상황은

F1-OPT로 있다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hopefully 4월 안에는 영주권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만 W2로 보고를 하려고 하고, 아내는 SSN은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그냥 같이 joint(? 맞나요??)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5살 짜리가 있구요. 

 

혹시 궁금한 것이 

저와 같은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냥 보고하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 보고하는 것에

리턴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보고하면, 아이 한명 당 주는 뭔가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filing 해버리려고 합니다. 

 

모두 찬 바람이 부는 겨울..감기..그리고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세요. 

미국 독감도 코로나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35 댓글

보돌이

2020-02-08 15:42:06

일단 세금은 영주권과는 별개로 미국 거주 5년이 지나면 resident,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non resident로 파일링합니다. 차일드 크레딧은 아이가 소셜 넘버가 있으면 2천불 크레딧이 가능하고 그것 역시 영주권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2020-02-08 15:43:23

아이 크레딧은 영주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회계사님께서 영주권 빨리 받으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보돌이

2020-02-08 15:58:23

https://www.irs.gov/newsroom/the-child-tax-credit-benefits-eligible-parents

 

받을 수 있는 자격이 us citizen or US Resident ali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sident alien이 permanent residence가 아니라 택스상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게 요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면 영주권과 관계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날로그

2020-02-08 20:48:32

네 이 부분을 제가 약간 혼동한 것 같아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ssn이 있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어야 ssn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확인 감사합니다. 

bn

2020-02-08 22:30:36

영주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자녀가 485 신청 중 먼저 EAD를 받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

2020-02-08 17:35:30

영주권 없어도 resident alien이고 ssn 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6:41:15

음..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작년에 세금 보고했을 때도 지금의 상황과 그리 다를 바가 없었는데, 

리턴 받은 게 $1000불 초반대였거든요. 
아마 차일드 크레딧이 소셜 넘버가 아니라, 영주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ㅠㅠ

보돌이

2020-02-08 16:51:45

리턴 받은 금액으로는 크레딧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요. 크레딧 없었으면 토해냈야 할 것을 크레딧 때문에 천불을 받게 되었을 수도 있구요.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7:41:28

아...그런가요? ㅠㅠ 생각지도 못했네요 

대박마

2020-02-08 17:31:52

아니요. 차일드 크레딧은 마포크래프느님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분 SSN 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분께서는 미국 시민권자 이니까 아마도 작년에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 택스 폼에 자녀분 소셜 넘버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7:41:52

아~알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dta450

2020-02-08 15:55:16

2019년 status는 2019년 말에 영주권이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기때문에 지금 영주권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합니다.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6:41:36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바로 텍스 보고를 해야겠네요. 지체하지 말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대박마

2020-02-08 17:33:40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요.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소셜 넘버와 관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크레딧은 소셜 넘버만 있으면 나와야 하구요.

마포크래프트

2020-02-08 17:42:13

감사합니다.

edta450

2020-02-08 19:34:35

5년이 되지 않아서 NR일 경우의 tax residency를 결정하는 green card test 얘기입니다. 

Dokdo_Korea

2020-02-08 17:53:45

한가지 다른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자녀의 소셜넘버 유무 이외에, 부모가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 F-1으로 있으면서 OPT, CPT, EAD 없이 소득이 전혀 없어 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며ㅠㅠ

bn

2020-02-08 22:27:41

위에 여러 댓글이 나왔는데요 댓글들이 제각기 다른 aspect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1. Tax residency 여부. Resident for tax purposes 라서 turbo tax를 사용할 수 있는가

 

2019년에 영주권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하시나 영주권을 받고 보고하시나 tax residency의 변화는 없습니다. F1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까지 5 calendar year동안 F1으로 체류하셨다면 (e.g., 14/15/16/17/18 년) 6년차인 2019년은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터보택스나 기타 무료 툴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이 F1 5년차 미만이였다면 (2015년 부터 F1으로 체류 시작) 터보택스는 non-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보고해야하는 1040NR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터보택스로 보고하시면 불법입니다. 

 

2. Child tax credit vs credit for other dependents

 

이건 마포크래프트님의 영주권 소유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resident for tax purposes고 SSN이 있다면 2000불짜리 child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고 미국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3. Treaty benefit

 

학생이셨기 때문에 조세협약을 적용받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만 (장학금 세금 면제라던지 2000불까지 연방소득세 면제라던지) 조세협약상 학생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이여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을 경우 treaty benefit을 claim하시면 안됩니다. 

 

KeepWarm

2020-02-09 01:37:09

댓글을 보다가... 3번 항목에 대해 묻어가는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1. "영주권 신청을 하셨을 경우 treaty benefit을 claim하시면 안됩니다."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을 경우"는 485 제출 시점 이후를 말하나요? 영주권을 수령한 시점을 말하나요? 아니면, 인터뷰 후 승인된 시점을 말하나요..?

 

2. 그리고 영주권을 수령한게 특정 년도의 중간 즈음이라고 할때 (예를 들어 7월), 장학금 세금 면제 같은건 당해년도 전체에 대해서 claim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7월 이후부터에 해당하는것만 claim하지 말아야 하나요..?

bn

2020-02-09 09:51:27

전반적으로 grey area 입니다 따라서 이건 제 추측에 가깝긴 합니다. 485 신청을 IRS가 태클 건 케이스를 본 적이 없긴 한데 일종의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보고 또다른 마음을 바꾸는 케이스인 포닥이 2년 이상 거주하기로 마음을 바꿨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1의 경우 485 제출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permanent resident가 되려고 신청한거라 temporarily present하려고 미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2번의 경우는 아마 전체 년도의 treaty benefit을 클레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하네요.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전체 넌도를 클레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야 treaty benefit 하지 않아도 lifetime learning credit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요. 

멋진

2020-02-09 10:21:11

bn님 저도 묻어가는 질문이에욤

아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잡으면서 2019년 내내 있었는데 텍스파일링을 married로 해야 하나욤? 10만불 이하는 면세라고 본거 같은데 같이 하게되면 w-2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욤? 둘다 F1 OPT이구요. 5년이상 미국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resident로 파일링슴니다 

bn

2020-02-09 10:25:05

의무적으로 파일링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Married separately로 하시면 bracket과 디덕션이 안 좋아지는 대신 배우자분 한국 인컴을 보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Married jointly로 하시면 한국인컴까지 보고하되죠. Foreign income exclusion과foreign tax credit 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보셔야 하고 그게 적용된다하더라도 state income tax는 내셔야할 수도 있으니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하는 것으로...

멋진

2020-02-09 10:32:13

한국인컴은 어떻게 보고하나욤? 

갑근세 지방세 이런것들을 w-2같은 형식으로 얼추 맞추면 되는건가욤? 찾아보니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받아서 irs에 보고하라고 나오는데 

당장 터보택스로 한국인컴과 세금을 입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터보택스 디럭스버젼에서 그 툴이 있네욤

KeepWarm

2020-02-09 17:02:38

아하.. 1이 전혀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네요. 물어보길 잘한것 같습니다. 전 당연히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라고 생각했어서... 

음... 그런데 두세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만약 485랑 140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면.. 140 제출 시점도 문제가 될까요?

(사실 140만 제출했을때는 될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때부터면 좀 억울해서라도 485 joint filing을 하는게 이득일거같아서요)

 

 

2. lifetime learning credit 이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up to $2,000 이라서, 기존의 article 21에 대응되는 $2,000을 말한다고 생각되는데요,

2-1. resident alien일때 article 21이 적용 가능한 사람의 경우 (한국 세금 납부자이다가 다시 들어옴), 영주권 취득 신청 서류를 제출한적이 없으면 article 21과 LLC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이 상태에서는 제 생각엔 안될거같지 않은데, 모호해서요.)

 

2-2. resident alien 이 485 제출로 tax treaty 자격을 잃는건, 5년간 유학생이 적용받는, 한국의 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 자격도 해당되나요..?

(답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yes인거같은 싸한 기분이 들어서요. 그게 사실이면, 저같은 경우엔 갑자기 세금이 한 5천불쯤...)

bn

2020-02-09 21:24:02

1. 아닌 것 같은데 grey area인 것 같아요. 

2. 대응되는 2000불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에요

2-1 동시적용 불가능이요. (Also, if you receive tax-free educational assistance, such as a grant, you need to subtract that amount from you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benefits-no-double-benefits-allowed

 

2-2. 제 생각인 그래요. 근데 어차피 학비로 내시는 부분은 deduction되니까 어지간해서는 오천불이나 세금내기 힘들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전부 제 뇌피셜이고 자료를 뒤지기는 하는데 명확하게나와있어서 없어서 전문가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temporarily present에 대한 판례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요...

KeepWarm

2020-02-09 21:37:38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알아봐도, 올해 신상 변동이 너무 확 있어서 tax year 2020은 세무사를 무조건 고용해야할거같네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대응되는 2000불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에요" 에서.. LLC가 max로 받는 금액은 2k보다 큰가요..?

(저는 서로 완전히 다른건 알고 있는데,

여기 표 상으로 up to 2K 로 봐서... https://www.eitc.irs.gov/other-refundable-credits-toolkit/compare-education-credits/compare-education-credits

서로 똔똔? 느낌이 들어서요.)

bn

2020-02-09 21:41:43

이거 세무사들도 모른다 한표요. 

 

2-1 LLC는 2000불까지 tax credit이고요. 조세협약은  personal service에 대한 deduction입니다. LLC는 세금을 2천불까지 깍아주는 거고. 조세협약은 2천불까지의 소득을 세금을 메기지 않는 거에요. 

 

2-2아 (읍읍)... 뭐 정 안되시면 401k 같은 거나 IRA에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KeepWarm

2020-02-09 21:48:25

(일단 세부정보는 혹시 몰라서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입하는게 오히려 한계가 있네요.)

음.. 저같은 경우는 485 제출 이전까지가 가장 감세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이게 올해 일어나면 정말 정신없는 한 해가 될거같습니다.

bn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미 세법 양쪽 모두에 정통한 사람이어야할거같아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쪽지로 추천해주세요 (소곤소곤)

COYS

2020-02-09 09:38:05

1번 tax residency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택스레지던시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여기나온 대로 1년에 미국 머문 기간으로 결정되는줄 알았는데 5년인가요?? 아니면 F1의 경우 다른건가요. 저는 16년에 TN으로 들어와서 현재 485 진행중인데 CPA가 항상 us  resident로 파일한것 같아서요. 저도 올해부터는 터보택스 이용해볼까 생각중이었는데 저같은경우도 그럼 CPA를 통해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bn

2020-02-09 09:43:05

네 f1은 첫 5년간 non resident 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터보 택스 쓰시면 됩니다. 

잭말론

2020-02-09 22:00:20

만일 소득이 저소득에 해당되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있으면, 영주권 취득 후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는게 좋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하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마포크래프트

2020-02-11 21:32:41

잭말론님, 텍스 보고 중에 EITC에 대해서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저소득에 해당되는 거 같네요..ㅎㅎㅎ

그런데, EITC는 한번만 받는 건가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취득 후에는 훨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이번에 EITC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아도 EITC를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텍스 보고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잭말론

2020-02-12 11:56:18

저는 텍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제 상황과 비슷해서 아는척 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교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프로세스도 늦어져서 받기까지 약 4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아내의 소셜이 없었고 고용주부담 텍스도 제가 온전히 다 내야해서 

매년 세금 보고기간에 2000불 가량 돈을 더 내었습니다. 

그런데 360이 승인되고, 노동허가증이 나온 후 이제 아내 소셜이 생겼을 때

저의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아는 CPA분께서 이제 EITC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확실치는 않으나 불법과 편법 사이의 그 어디에 해당될 수 있어서 영주권 승인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올 해 안에 485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면 페널티를 내더라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영주권 승인 후 신청해서 페널티를 약간 물고도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bn

2020-02-12 12:08:46

EITC는 현재까지는 영주권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장을 준다고 할 경우 영주권을 받자마자 EITC를 받을 생각한 상태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자마자 EITC를 받으면 그건 영주권 서류에 거짓말 한 걸로 간주되어서 어차피 영주권 박탈가능입니다. 

 

굳이 페널티 내실 필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사분들은 이민법을 잘 모르시므로 그냥 짐작으로 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크래프트 님

 

Sikal007

2020-02-12 12:04:37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영주권이 4월 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2019년에는 영주권이 없으니 텍스 파일링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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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2023-08-15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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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 결정장애 - 여러 잡 오퍼들 선 수락 후 통보 vs 선 결정 후 수락.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껀가요?

| 질문-기타 18
원스어게인 2024-05-09 1666
updated 114420

한국에 있으신분들 쿠팡 해외카드로 결제가능한것 같습니다!

| 정보-기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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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푸들 2023-10-30 1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