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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회계사..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sharonjacob, 2020-02-18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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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제가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년전부터 거래하던 회계사가 있어요....딱히 친절하다거나 성격적으로 세심하진 않지만

세금신고등은 불편한 없이 해주었기에 몇년째 거래를 했어요..

올해도 거래하던 회계사에게 세금 신고 의뢰를 하였고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니 세금 환급액등을 확인해주고

파일링 수수료를 알려주면서 ..수수료를 입금하면 파일링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매해 그런 과정을 거쳐 이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희가정의 경우 세금신고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월급쟁이인데..회계사 안통하고 터보택스등을 이용해도

크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다길레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택스(OREGON)내용을 입력하던중

작년 세금보고 내용을 알아야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거래하던 회계사는 세금보고가 끝나도 세금보고 서류를 안보내요...2014년부터 지난해 까지 거래했는데

중간에 제가 필요해서 2016년과 2017년도분 세금보고 서류를 따로 요구했을때 한번 메일로 보내주고 도통 소식이 없어요..

원래 IRS에서도 세금보고서류를 최소 3년은 보관하라고 권장하던데..이건 뭐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터보 택스를 입력하면서 과거 서류(2018년 신고분)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회계사에게 연락했더니..

뭐 이건 완전 똥배짱..자기네가 지금 택스 시즌이라 무지하게 바쁘답니다...안바쁠때 요청했으면 바로 해줬을텐데..타이밍이 안좋았데요..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그러면서 4월30일에 보내줄수 있다네요..난 그거 확인하고 세금신고 해야하는데..

그러면서 정 급하면 95불 수수료를 보내레요..

제가 2019년 환급액 확인 요청을 하면서 2018년도를 신고서류를 한번 복구했고 다시 저한데 2018년 서류를 보내려면

2018년도 서류 복구비용이 수차례 발생한다나요..

2018년도 파일링 후에 바로 요청했다면 무료로 바로 보낼 수 있었고..2019년도 견적요청전에만 요청했어도 무료로 줄 수 있었을거래요..

아니 도대체 정말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소리인지..전 분명 2018년도분 파일링 요청을 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했고 회계사도

제 서류를 파일링 했으면 응당 세금 보고 서류를 저한테 먼저 보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회계사들도 고객이 요청을 해야만 세금 보고 서류를 보내주나요?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보내주는건가요?

이건 마치 제가 요청하지 않아서 안보냈고...필요하면 돈을 내야하고..돈 내는게 싫으면 4월30일까지 기다리레요..

4월30일이 되면 과거연도 자료에 대하서 복구하는 과정이 있다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회계사를 IRS같은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나요?

응당 전달해서 세금보고자가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세금보고 서류도 주지않고..

참 황당해서 하소연겸 혹시 이런 회계사 혼내줄 수 있는 여쭤요...

그리고 회계사가 본인이 과거 파일링한 서류를 확인하면서 수차례 비용이 발생한다는거는

진짜 맞는 말인가요?

 

==========================================================================================

 

(업뎃)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업뎃해요...

우선은 여러 마모님들의 의견과 위로 감사했습니다.

제 회계사님께..한번더 페더럴과 스테이트 서류 요청을 하였으나 일언반구 아무 대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회계사님은 저에게 반드시 세금보고 서류 카피본을 주셔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요구 하였으나..그냥

무시하자..식의 반응인것 같습니다.

저도 힘이 빠지고 더이상 달라고 연락하는것도 상당한 에너지 소모네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도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모 통해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73 댓글

연기

2020-02-18 12:48:33

말도 안돼는 소리네요. 전업으로 하는 회계사라면 작년꺼 서류 다시 프린트하는데 5분도 안걸릴겁니다. 

 

놂삶

2020-02-18 12:48:53

그 회계사분 말인지 방구인건지... 올해부터 바로 손절이 답인거 같습니다.

빛나는웰시코기

2020-02-18 12:52:11

네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sharonjacob

2020-02-18 12:54:29

서류 확인하는데..수수료가 발생한다느니 하는것도 다 헛소리인가요?

저런회계사 IRS 에 고발할 수 있나요?

CaptainCook

2020-02-18 13:10:17

IRS에서는 회계사 관리(?)하지 않습니다.

AICPA나 State의 CPA License관리하는 곳에 컴플레인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연기

2020-02-18 12:55:52

작년세금보고 서류에서 어떤게 필요하신지 모르겟지만 IRS 에 tax transcript 요청하셔서 필요한 부분 찾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sharonjacob

2020-02-18 12:57:55

스테이트 텍스 크레딧을 입력해야해서요...저는 오레건주에 사는데.스테이트 택스 신고내용도

IRS사이트서 확인가능한가요?

crazguy

2020-02-18 16:31:39

작년부터 Trump tax 로 바뀐후 이전에 itemize하던 분들도 standard deduction으로 하게 된것 같은데요 ( 저 포함), 작년에 standard로 하셨으면 state return 금액 넣으실 필요 없는걸로 아는데요

스니

2020-02-18 13:03:13

여기에서 다운 가능하지 않을까요?

https://www.oregon.gov/DOR/records/Pages/return-copy.aspx

차도남

2020-02-18 13:03:26

정말 황당한 회계사네요. 저런 이야기 할시간에 바로 PDF Copy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다고 4월 30일까지 기다리라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제가 다 죄송하네요 ㅠㅠ 
State Tax도 Transcript를 받을 수 있지 의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사무실 찾아가서 달라고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sharonjacob

2020-02-18 13:09:07

저는 오레건에 거주하고 회계사무실은 뉴욕이라..너무 황당한 일을 아침부터 겪어서 황당합니다.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하는 회계사를 고발할 수는 없나요?세금 보고 서류를 의뢰인한테 

전달해야 하는건 당연한거잖아요..

차도남

2020-02-18 13:18:55

뉴욕 회계사 ㅠㅠ 이런 경우 State CPA Board 나 AICPA 에 Due Diligence issue로 Complaint 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스니님이 찾아주신 링크로 들어가셔서 State Return 받으셔서 이번년도 그냥 택스보고 하시는게 제일 속 편하실 수 도 있겠네요.  

참.. 온라인 Review를 쓰는 방법도 있긴 하네요. 

CaptainCook

2020-02-18 13:29:06

온라인 리뷰가 강려크 할듯요:)

맥주는블루문

2020-02-18 13:04:26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군요. 저도 매년 부탁드리는 CPA 사무실이 있는데 매년 파일링 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다 꼼꼼하게 철해서 보내줍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몇년이 지났어도 시스템안에 저장되어있는 파일 불러와서 그냥 프린트해서 주는 건데 무슨 서류 복구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받을 서류 다 받아내시고 거래 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aptainCook

2020-02-18 13:07:31

모든 일이 양쪽말을 들어봐야 하는 거지만 원글내용을 보고 핵심을 추리면,

 

2018년도 세금 신고한 내용이 필요해서 회계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바빠서 기다려라"+"유료서비스"라는 부분이 황당하고 혼내주고 싶은 이유 같은데 맞을까요?

 

그냥 한발짝 떨어져서 말씀드리면 회계사가 고객응대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법적 혹은 윤리적 위반을 해서 그걸 이유로 제제를 가할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준다는 거 아니고 빨리 필요하면 급행료(fee)내라는 건데 이건 처음에 어떻게 당자자간 계약이 되어 있느냐, 혹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고객의 요청시 보통 받는 수수료라면 불법이라고 볼 순 없으니까요. 과연 이게 유료여야 하냐...는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회계사/변호사는 매출이 시간당으로 계산되니까요(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죠).

 

전 소프트웨어 사다 직접해서 보통 컴퓨터에 자료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론을 받거나 tax return 레코드가 필요한 상황이면 IRS에 tax return transcript신청해서 받아놓습니다. IRS에서 그 해 tax return 금액과 filing 자체를 공증(?)해주는 역할이니까요. State은 모르겠지만 Federal number가 필요한 상황이면 IRS에 2018년도 tax return transcript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1달까진 안 걸렸던 걸로 압니다. 아마 State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sharonjacob

2020-02-18 13:16:59

전 작년도 세금보고를 요청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했고..파일링이 끝났다면

보고 서류도 저한테 줬어야 맞는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비용까지 제가 지불한 수수료에

다 포함이구요..파일하나 메일로 저한테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95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메일 쓸 시간에 저에게 보냈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회계사는 마치..그러니까..네가 미리미리 요청했어야지..우리지금 바빠..기다리려면 4월말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돈을보내..식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회계사 거래하시는 여러마모님들도

세금보고후 늘 따로 서류를 요청해서 챙겨놓으시나요?세금보고후 마지막 보고 완료서류까지

전달하는게..회계사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CaptainCook

2020-02-18 13:26:15

세금보고후 늘 따로 서류를 요청해서 챙겨놓으시나요? ->직접해서 따로 요청하진 않습니다. 다만 record가 될만한 건 항상 copy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복사를 떠놓긴 합니다.

세금보고후 마지막 보고 완료서류까지 전달하는게..회계사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회계사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common practice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처럼 일단 필요한거 확보하시고(State에서든 회계사한테서든요) 상종 안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알라

2020-02-18 14:24:20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지난 기록 찾아 이메일로 pdf 파일 보내는 건 정말 5분이면 될 일이고 저 역시 회계사무실이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만, 두가지가 좀 아쉽네요.

1) 올해도 자료를 보낸 후 예상 금액까지 받아보셨다는 것은 회계사무실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 보고 준비의 90% 이상(시스템 상 자료 입력 및 계산, 사실 거의 100%나 마찬가지) 해놓았다는 건데 그 뒤에 따로 보고한다고 하신 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급행수수료 $95는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회계사가 일한 시간을 따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tax preparer는 세금 보고 후 고객에게 카피를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찬가지로 taxpayer인 본인 역시 매년 세금 보고 서류 뿐만이 아닌 보고에 쓰인 자료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whether a paid tax return preparer is involved or not, a taxpayer is resposible for keeping copies of tax return and maintaining other records, for as long as they may be needed for the administration of any provision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너무 노여워 마시고, 거주하시는 State Dept of Revenue에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통 본인 확인 후 구두 또는 우편으로 정보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헐퀴

2020-02-18 14:48:50

+1

문단이 안 나뉘어져 있어서 읽기 힘들어 그 부분을 놓쳤는데,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이미 세금 계산이 그쪽에선 끝나있는 상태로군요. 그럼 그쪽 입장에선 일 다 해놨더니 이제 와서 없던 계약으로 하자라는 상황이고, 솔직히 짜증 날 수 밖에 없죠. 한창 제일 바쁜 시즌인데...

 

쉽게 말해서 잘 몰라서 그러신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진상 고객이 되어버리신 거라... 저쪽에서도 열 받는 김에 같이 진상짓으로 보복하겠다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스트레스 크게 안 받고 손쉬운 해결책 중 하나는 4월에는 일단 extension을 신청하고 시즌 끝난 후에 다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신고를 하던가 말던가 할 수도 있구요. 시간 여유가 많아지니 IRS나 주 정부에 연락해서 자료를 구할 시간도 더 생기고...

자는게취미

2020-02-18 14:58:01

+1

 

헐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답글 쓰고 나니까 앞에 분들이 달아주셨든 의견이더라고요. 회계사도 의뢰인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이번 년도에 괸련된 일을 했으니까, 열받기도 할거에요. 

sharonjacob

2020-02-18 15:07:11

네..저도 의도적으로 그런건 아니지만..그쪽 입장에서는 제가..진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이 회계사와 거래를 시작할때부터(2014년)회계사가 먼저 자료를 보내면..환급액과 수수료를 알려주겠다

내용이 맘에들고 나와 거래를 원힌면 수수료를 보내라..그럼 파일링을 하겠다..이렇게..시작이 되었던거에요..

저도 큰 불만이 없었고..세금보고 서류를 바로 안보내줘서 2018년 가을에도 16,17년도분의 서류를따로 요청하는등의 

일이 있었지만..쭉..그렇게 거래를 해왔던 것이구요~~

그런데..이번엔 제가 절세와 IRA등에대해 몇번 질문을하니..그때도 택스시즌이라 일일이 답변이

어렵다며 상담을 원하면 95불을 보내라기에..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바쁜중에 번거롭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해처럼..환급액을 확인해주고..본인을통해서 파일링 하려면 수수료를 보내라..했던 것이구요..

물론 결과적으로 회계사통해서 환급액만 확인하고 수수료 좀더 싸게 파일링하려했던 저도

얌체가 되었지만..나름 몇년을 거래한 저로서는 참 황당하고 화도나고 했습니다..

여러 마모님들의 말씀처럼 손절하고 이번기회에 혼자 택스신고도 해보고 해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헐퀴

2020-02-18 15:20:26

그 회계사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군요. 그럼 더 억울하시겠어요.

 

며칠 전에도 적은 내용인데, 일반적인 직장인 케이스에서 회계사가 아껴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한인들 사이에 회계사를 쓰면 그 비용 만큼은 뽑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자영업 비율이 높았던 이민 1세대에서 내려온 얘기가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닐지... 이 기회에라도 혼자 하는 법을 배웠으니 좋게 생각하세요. 몇십년을 불필요하게 회계사 비용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텐데요. :)

jeje

2020-02-18 16:05:43

아뇨 따로 요청한적 한번도 없는데 이제껏 다 받았어요

Sikal007

2020-02-18 13:09:09

State 도 State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회계사 분인지 아니면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분인지는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일단 고객의 서류 요청은 법적으로 요청을 한 후 45일내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년의 고객자료는 보관을 해야 하고요. tax시즌에는 회계사 사무실이 많이 바쁘기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민하기도 한데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듯이 5분도 안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원글님 글을 보니까 Tax filing을 요청하시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filing전까지의 작업을 끝낸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 시점에서 혼자 Tax Filing을 하실려고 서류를 요청하신 건가요? 물론 과거의  Tax Document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으나.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계사 사무실도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에요...

자는게취미

2020-02-18 14:43:56

저도 Sikal님의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원글님 글을 보니까 Tax filing을 요청하시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filing전까지의 작업을 끝낸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 시점에서 혼자 Tax Filing을 하실려고 서류를 요청하신 건가요? "

 

--> 이렇게 된거라면, 그것도 경우가 좀 그런거 아닌가요? 그 회계사도 돈 받기전에 의뢰인을 빋고 그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같이 그런식으로 나온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쪽 입장에서는요, 이번 년도 일까지도 다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댓가는 전혀 지불할 의향이 없는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할려고 작년거를 지금 가장 바쁜시간에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럴거 같네요. 

 

이 이슈와 관련없이 작년에 돈을 지불한 텍스리턴의 카피를 한번도 받지 못하셨었다면, 지금 달라 그러시는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받으셨는데 분실하신거면 모르지만요. 아무리 바뻐도, 4월 30일은 조금 심한거 같고, 그냥 1-2주안에 시간 내서 보내주는건 reasonable한거 같은데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너무 나갔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shilph

2020-02-18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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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그러는걸까요? 커피 마시면서 PDF 찾아서 보내주기만 해도 될텐데 말이지요

 

대추아빠

2020-02-18 13:12:49

2018년도 세금 신고한 내용의 복사본은 당연히 회계사가 미리 보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IRS에 tax return transcript은 신청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보관해둔 (보관해 뒀다고 생각한) 파일이 없어져서 올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Federal만 나옵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20-02-18 13:22:19

저도 한 5년 한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하다가 이번년도부터 혼자 합니다. 전 h&r block 사용했고, 총 15불 들었습니다.

작년에 250불주고 회계사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혼자 하고 나니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던지.

대신, 내가 혼자 보고한 금액이 맞는건지, 혹시 회계사가 하면 토해내는 금액이 좀 줄지는 않을지, 불안하긴 합니다.

토탈 500불 토해내는데, 만약 회계사가 했더라면 오히려 리펀받는건 아닌지.....

그래도 내년부턴 혼자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스탠다드에서는 특별히 차이나는게 없을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 패더널은 500불 리펀인데, 켈리포니아 경우 1000불 토해내네요. 보통 이런게 맞겠죠?

CaptainCook

2020-02-18 13:28:12

저도 H&R block쓰는데 15불이면 싸게 하셨네요.

이론적으론 회계사가 한다고 더 낼걸 덜 내고 덜 받을 걸 더 받고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꼼수(!)를 지나칠 순 있겠지만 직접하다 배우는게 많다고 봅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20-02-18 15:44:19

처음에 무료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6년동안 제 자료를 보관해준다고 해서 15불 결제해서 디럭스로 변경했습니다.

아멕스에 hrblock 프로모션이 있어서 냅따 결제했는데, 30불 넘으면 10불 돌려주는거더라구요...ㅋㅋ

스탠다드 보고는 말씀하신데로 꼼수가 거의 없는거 같더라구요.

아이템아이즈는 여러가지 꼼수를 가지고 있는 회계사가 많이 있더라구요.

 

차도남

2020-02-18 13:32:23

예년이랑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작년에 회계사가 한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20-02-18 15:42:23

예년이랑 거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요...ㅋㅋ 혹시나 하는마음에  터보택스 hrblock 둘다 돌려보고 같은 금액인걸 확인하긴 했습니다.

주정부가 제 돈을 마니 가져가네요....

돌고도는핫딜

2020-02-18 13:34:10

social security 웹사이트 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못보지만 작년에 보고했던 금액은 알수있어요 급한데로 확인해보시고 회계사는 정말이상하네요. 원래 보고를 했으면 client copy를 꼭 주기 마련인데 그걸 안주셨으면 이상하네요......별 리포트 할거없으면 앞으로 터보택스 하세요~

우리동네ml대장

2020-02-18 14:43:49

저도 회계사에 맡기다가 작년부터 standard deduction 으로 나가길래 올해부터는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울게 없거든요.

도리

2020-02-18 16:40:37

왜 하필 4월 30일일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네요. ...

 

 

보고또보고

2020-02-18 17:24:21

아 ~ 또 열받네요. 

말도 안되는 회계사가 여기 또 하나 있네요.

파일링을 수기로 작성한답니까? 그냥 고객이름 불러서 전달만 하면 끝인데 돈달라구요!

이미 원글님이 떠날거라는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삥?을 뜯는겁니다.

회계사 컨플레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봐야 별 볼일 없지만요.

다른 회계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회계사는 이렇게 신고하겠다고 PDF로 파일링 내용을 신고 전에 컨펌 용지와 함께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제가 싸인해서 컨펌 용지를 보내야만 회계사가 파일링를 합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회계사 때문에 지옥 맛을 봤기에 조금 과격한 용어를 사용 했습니다. 거슬리는분께는 죄송합니다.

sharonjacob

2020-02-18 17:49:27

전 이 문제의 회계사와 2014년부터 거래를 해왔지만 파일링전 서류를 보내준다거나 제 사인을 받는다거나 한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관련서류를 주면 환급금액알려주고 수수료 알려주고 나와 거래할거면 수수료 보내줘..

수수료 보내면 니꺼 파일링해줄께..그러길레 수수료만 보내곤 했죠..파일링 이후에도 한번도 세금보고 서류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나마도 제가 한번 요청해서 받은적 있구요..이번에도 작년에 파일링 후에 바로 세금보고 서류 요청했으면 무료로 줬을텐데..

지금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거구요,,아니면 4월말까지 기다리라고...

 

US빌리언달라맨

2020-02-18 17:49:08

Tax preparers 는 copy of complete return 을 taxpayer 한테 받드시 제공 하여야 합니다.  이 카피는 택스 페이어에게 리턴에 사인 하라고 할때 혹은 이전에 제공 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요청을 하시고 불응시, 이를 근거로 board of accountancy  등 관련 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주면 쫄아서 보내 줄거 같습니다. 안 쫄면 사실을 기반으로 찌르시면 됩니다. 독감이다 커로나다 흉훙한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Mila

2020-02-19 08:30:35

22 이쪽이 정답이네요.

Fee도 받고 했으면 당연히 tax return copy는 제공하는게 회계사 윤리규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줬는데 extra로 더달라고 하는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구요. 

IRS transcript 쳐보시거나 state goverment에 요청해서 아는방법도 있어요.

 

위에 쓰신댓글중에 한번도 싸인한적 없다는 말씀이 걱정이되네요

e-sign signature form에 클라이언트가 사인을해야 회계사는 이파일을 돌릴수있는데.. 그런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sharonjacob

2020-02-19 08:47:24

네..없는데..꼭 제가 사인을 했어야 하는건가요?요구하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포트드소토

2020-02-18 18:27:23

자본주의 국가의 (장점이자) 단점. 

사업주가 서비스마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식당에서 설렁탕 한그릇에 $200 받고, 물한잔 $50, 김치 $10, 젖가락 $30 차지해도 어쩔수 없다. 자본주의 ~~

그러게, 진즉에 빨갱이 혁명을 했어야.. ㅋㅋ 지금이라도 버니 샌더스에게 한표를? 

 

>> 세금신고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월급쟁이인데.

진즉에..  이제라도 터보택스를 쓰셔야지요. ㅜㅜ

 

혼내주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온갖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리뷰를 적는거지요. 

sharonjacob

2020-02-18 19:00:18

우선은..한번더 정중하게...지난회계년도 서류를 요청해보려고 합니다.그건 내가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너희한테 의뢰했던 택스 신고서류이고..

너역시도 copy of complete returne을 나에게 마땅히 제공했어야 함에도 전달하지 않았다..신고전 나에게 어떤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고

내 사인도 받지 않았다..그리고 너 역시도 서류를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그러니 나한테 서류를 달라..나의 택스 신고서류를 내가

달라고 하는건 내 권리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네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난  board of accountancy  등 관련 기관에 알리겠다(US빌리언달라맨조언)고 말해보려구요...

쭈구리처럼 말도 못하고..앓으면서 어떻게 혼내줘야지 궁리했는데..다시 한번 세게 말해보려 합니다..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0-02-18 19:02:38

Yelp 에도 리뷰 적겠다라고 해보세요.. 어떤 경우는 Yelp 리뷰가 더 위협이 될 수도...

잘 풀리시길 빌겠습니다. 정말 욕심꾸러기 회계사를 만나서 고생하십니다.

sharonjacob

2020-02-18 19:06:16

생각지도 못했네요..의견 감사해요^^

2차전

2020-02-19 00:22:51

똑부러지네요

보돌이

2020-02-18 19:16:59

이 글 보니 뉴욕 회계사들은 다 사기꾼 같네요. 제가 아는 분은 몇 년간 뉴욕 회계사에 맡기시다가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직접 해보시겠다고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아이가 한 명 있는 세 가족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부인은 itin 있으시죠? 했더니 그게 뭐냡니다.뭐 회계사에 다 맡기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 일단 작년 1040폼을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보는 순간 욕 튀어나올뻔 했습니다. joint filing이 아니고 head of household로 아이 한명만 넣어놨더라구요. (부인되는 분은 ssn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미국엔 오래 계셔서 세법상 레지던트 이구요.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ssn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몇년간 이렇게 하셨답니다. 예전에 가족수 별로 인적 공제 있을때 계속 손해보신겁니다 그 회계사 엉터리네요 했더니 예전에 계시던 동네 사람들 다 그 회계사한테 했답니다.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대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고듣고

2020-02-18 20:10:44

부모중 한사람이 itin 이면 못받는 크레딧이 있어서 회계사가 그렇게.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Dokdo_Korea

2020-02-18 21:14:19

아내분 없이 이렇게 보고 하면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를 봤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내분께서 세법상 레스던트였으므로 진작에 ITIN을 신청했어야합니다.

 

보돌이

2020-02-19 09:01:50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본인의 결정으로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리턴을 늘릴 목적(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인을 택스 리포트에 고의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전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닌건가요?

CaptainCook

2020-02-19 09:35:47

리턴을 늘릴 목적(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 법이 정하는 한에서는이 목적이 불법이냐 편법이냐를 판단할 수 없죠.

부인을 택스 리포트에 고의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문맥상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부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본인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파일일 하고 자녀분이 이중으로(이 상황에서는 본인 그리고 부인) Dependent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는 부인이 파일링 안 했으니 이중으로 카운트 아님)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불법이나 편법은 아닌건가요? 근데 문제는요... 일단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예시에 일단 2가지 문제가 있네요. 1)head of household : 결혼한 상태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head of household가 안 될 텐데요? 본인의 결정이든 아니던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는 건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죠^^? 2) 결과적으로 부인 분은 그동안 택스 리턴 파일링을 안 하신 게 되구요, 본인 분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대신 head of household로 리포팅을 부정확하게 하신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근거는 여기에.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

https://www.investopedia.com/financial-edge/0213/what-does-filing-as-head-of-household-mean-for-your-taxes.aspx

https://www.irs.gov/irm/part25/irm_25-001-007

https://www.hrblock.com/tax-center/irs/audits-and-tax-notices/years-since-filed-tax-return-start-filing/

보돌이

2020-02-19 12:08:16

"결혼한 상태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head of household가 안 될 텐데요?" 제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부인이 살아있는데 택스 리포트에서 배제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도 아니고 head of household로 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Dokdo_Korea

2020-02-19 17:37:23

이걸 IRS에서 잡아낼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경우 엄연히 말하면 HOH가 아니므로 잘못된 택스보고가 되겠지요.

부인분은 세법상 레지던트인데 세금보고를 안하신게 되는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에 부인분은 ITIN을 신청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대학원 유학생들이 Am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인가요? 그거 천불 이천불 받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 보고 입니다.

Secondary school 첫 4년인가 다닐 때의 학비 보조인데,

대학원 유학생들은 이미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 신청해서 받는 대학원생들 많이 봐왔는데 IRS에 잡혔다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저도 대학원 유학왔고 AOTC받을까 했지만 양심상 안받았구요,

저도 HOH로 신청하면 EITC 5천불 나오는거....양심상 MJF로 하고 안받았습니다.  당시 5천불이면 제 4개월치 월급이요...

US빌리언달라맨

2020-02-19 18:25:05

실제 리턴을 보지 않고 얘기 하기는 조심 스럽지만. 이게 우선 배우자분이 실제 세법상 레지던트이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 회계사분이 설마 그걸 확인 않하셨을리가.... 그리고 배우자가 separate return 하고 다른 조건 충족 하면 hoh 가능 할꺼에요. 제 생각엔 보기전엔 알수 없다요...

Dokdo_Korea

2020-02-20 08:37:01

저기 위에 보니까 배우자분이 미국에 오래 계셔서 세법상 레지던트였대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추측일뿐이죠 ㅎㅎ

Mila

2020-02-19 08:28:00

부모중 한사람이 itin 이면 못받는 크레딧이 있어서 회계사가 그렇게.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22222

한쪽이 itin인경우 MFJ와 HOH이쪽저쪽 해보고 더 손님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하는 회계사 몇 알아서요.

CaptainCook

2020-02-19 09:36:38

MFJ와 HOH이쪽저쪽 해보고 더 손님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 -> 이게 허용이 되나요?

2차전

2020-02-18 23:03:07

저도 회계사와 몇년간 해봤는데요 

해마다 booklet 처럼 제본까지해서 카피본 꼬박꼬박 줬어요 

뭐 그런 불성실한 회계사가 다 있나요

밀라와함께

2020-02-19 07:01:33

저도 매년 파일철해서 제가 보낸 서류 다시 원본 돌려주고, 서류 옆에 쫙 뽑아주고, 앞에 세금 내야하면 본인이 미리 처리하고 저희 한테 요구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서류 앞에 딱 써서 주던데.. 다들 여태 안받으신건가요? 

얼마에

2020-02-19 19:30:37

얼마에요?

2차전

2020-02-20 23:31:45

300불이요

스팩

2020-02-19 00:00:08

제생각에 귀찮아서 그런거니 백번이고 전화 이멜 하셔서 받으세요. 그사람 일못하게해서 귀찮아서라도 주게끔 말이죠.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더 쎄게나오는거

땡구형아

2020-02-19 14:50:23

저도 월급쟁이인데, 직접 보고하실거면 Credit Karma 추천드려요. 3년째 무료로 사용 중입니다. '-'

차도남

2020-02-19 17:27:52

아 IRS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택스보고 복사본을 안 받으셨다면 Efile 을 했다는 이야기 인데 Efile 을 할려면 원칙적으로 회계사가 원글님께 8879이라는 폼을 보내서 싸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IRS에 전화(몇시간이 걸릴지 장담 못합니다. ㅠㅠ) 하셔서 작년에 누구누구 회계사가 세금 보고 했는데 내가 8879 폼을 사인 한적이 없는데 회계사가 내 동의 없이 Efile 했다고 말씀하시면 IRS에서 회계사무실로 조사 나갈꺼에요. 

사벌찬

2020-02-19 19:21:36

한국사람인가요?

sharonjacob

2020-02-19 19:25:43

제가 거래했던 회계사님이요?네..한국분이세요..

도코

2020-02-19 19:57:21

댓글을 읽다보니 뭔가 상황을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1. 2019년에 해당되는 W2나 1099 form들을 이미 그 회계사님에게 다 전달 한 후, 2018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2. 2019년에 해당되는 W2나 1099자료들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셨나요?

 

--

1번이라면 회계사 쪽에서는 95불 정도 차지 하든지, 자기 통해서 파일링 하라고 하는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구요, 뭔가 혼낼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2번이라면 원글에서처럼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접 미리 요청해서라도 꼬박꼬박 챙겨두셨어야 할 서류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자료는 좀 더 직접 챙겨서 보관해두시리라 믿어요. 

sharonjacob

2020-02-19 20:15:38

네..전 1번의 상황이긴해요..1번과 2번의 상황이 많이 다른것인가요?

클라이언트의 과거 세금보고자료를 파일로 저장해 놓는것이 아닌가요?저장 파일이라면

찾아서 메일로 발송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생각했습니다..그런 의견을 주신분들도 많이 있었구요...

제가 잘못 생각한것인가요.?

도코

2020-02-19 20:25:40

1번이면 이미 그 쪽에서 2019년 세금보고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ㅠㅠ 

그 쪽에서 "아 이분이 2018년도 자료만 챙기고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해석한거겠죠?

 

제가 몇년동안 다니던 car mechanic이 있었는데, 주로 진단같은 거 공짜로 해주던데.. 지난번에는 느낌이 왔나봐요. 
"아 이 사람이 이번에 에어컨 안고치고 그냥 폐차될 때까지 몰겠구나"라고요. 그래서 진단비 저에게 부과시켰어요.

진단비 내고 (하는 김에 에어컨은 아니지만 fan은 고치고) 그 사람 예상과 맞게 이 차는 몇달 있으면 폐차할거에요.

ㅎㅎ 그냥 회계사의 촉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비슷한 경험담 공유해드립니다.

 

그 까지것 이번에 그냥 그 회계사 통해 파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아니면 돈 좀 더 내고 직접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중요한건 너무 감정소모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게살자

2020-02-20 09:26:08

회계사는 경우가 좀 다른거 같에요.  1번이라도 고객의 자료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es

2020-02-20 11:36:09

2018 택스리턴 COPY 를 안드렸었다는것은 분명 그 회계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2019 택스리턴을 이미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 EFILE 버튼 누르는 것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맘바뀌었으니 2019년 의뢰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회계사는 의뢰를 받고 정당하게 그 일을 한 것이고, 의뢰인이 취소를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그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회계사는 이 일을 하면 의뢰인이 FEE를 낼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일을 했을꺼고

만약 그 신뢰가 없었다면 자료를 받을 때 FEE를 먼저 받았겠지요.

그 회계사가 이런저런 말 안되는 핑계로 2018 TAX RETURN COPY 주는걸로 애먹이려 하지말고,

그냥 정당하게 2019 FEE를 요구했더라면 싶네요.

차도남

2020-02-20 16:34:56

이게 뭐 큰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H&R Block 같은 경우는 택스 리턴 끝나고 대놓고 손님한테 만약 내가 택스리턴 했는데 맘에 안들면 그냥 나가도 된다 하지만 카피는 못준다고 이야기 해요. 

솔직히 비지니스 택스는 모르겠지만 개인 W2랑 1099 몇개 있는 세금보고는 몇년간 하셨다면 대부분 Prepopulated 되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매장에서 물건 사가고 며칠 있다가 리턴하는 손님 맘이 좀 쓰리기는 한것처럼 비지니스하다보면 좀 손해도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억지 부리면서 몇년간 돈 벌게해준 손님 저런식으로 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주

2024-03-30 21:40:48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CPA 를 찾아보고있는 와중에 마모에 지혜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이 글을 발견했는데, 다른 구글링했을 때 나온 댓글과 일치하는걸로 보아 제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회계사님의 후기인걸로 보여져요. 안그래도 못미더운 점이 이것저것이아니었는데 4년전의 글을 이제야 읽었네요. 어서 다른 CPA를 찾던가 혼자해봐야겠어요...

sharonjacob

2024-04-06 22:12:52

혹시 뉴욕의 여자 회계사가 맞는지요? 맞다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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