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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명이
2020-02-24 07:46:52
안타깝지만, 구입한지 3년이나 되셨으니 별 방법이 없을듯요. 설사 3년전 인스펙션을 했어도 못 찾았을 것 같네요. 인스펙터가 뜯어보고 검사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계약서를 보니 as is 컨디션에서 inspection상 환경문제(라돈, 석면) 또는 심각한 구조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리비로 적절한 credit을 받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배수구 문제는 심각한 구조나 환경문제에 해당하지도 않을 듯합니다. 저도 이번에 as is로 집을 구입하는 과정중이라서 남일 같지 않은데, 작은 비용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헤이듀드
2020-02-24 08:26:57
포기하지 마시고 사시는 주의 House Seller's Disclosure Rule에 대해 알아보시고 Disclosure Report를 찾아 보세요. 새 집이 아닌경우 집은 대부분 warranty없이 as is 로 사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는 이미 알고있는 집의 문제를 바이어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KY
2020-02-24 08:39:48
리얼터랑 전 주인이 한통속이었네요. 인스펙션 안 하고 집 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macgom
2020-02-24 08:45:27
난감하시겠어요.
리얼터와 전주인이 한통속이었을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인스펙션 하셨다 해도 이런문제는 못잡습니다. 뜯어내면서 inspect 는 안해요.
무지렁이
2020-02-24 08:48:07
AS IS라도 인스펙션 다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발견시 셀러가 고쳐주거나 크레딧을 주고
AS IS인 경우는 바이어가 그 집을 안 사기로 하는거죠. 살지 안 살지를 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입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셀러가 그런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disclosure를 안 했다는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라와함께
2020-02-24 08:59:44
제가 변호사 오피스에 물어봤었더군요. 오늘 아침 이메일과 계약서등을 보니, "engineering inspection usually done before signing contract. Since premise is sold as is. Buyer only can do final walk through before closing"
그리고 윗분이 이야기한 disclosure 에 관한 것도 계약서에서 찾아보았는데, 클로징때 PCDA에 관한 $500불 크레딧은 받았어요. 저 PCDA 에 관해서 더 찾아봐야겠네요. 클로징한 변호사 오피스에 물어봐도 될 문제인가요?
우선 여태 3년간 살면서 문제를 몰라서 고생을 하고, 플러머도 여러번 부르고, 또 욕조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등등.. 지금도 플러머가 와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시 보는 중입니다.
셀러 리얼터가 앞집에 사는데.. 아무튼 큰 돈들여서 집 샀는데 정말 확인 확인 꼭 하세요..
오렌
2020-02-24 08:53:23
As is는 집 문제가 있어도 집주인이 자기 돈내고 고칠 의향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인스펙션 하셨어도 저렇게 고정된 캐니넷을 뜯어봐서 인스펙션은 하지 않으니 인스펙션 하셨어도 그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셨을거에요. 그리고 인스펙션 하셔서 다른문제 발견 하셨어도 아마 As is라고 올려놨으니 그냥 사시거나 계약파기 둘중 하나였을겁니다. 모든집에 완벽한집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문제를 발견 하셨으니 잘 고치시고 맘편하게 집 잘 관리하시고 사시는게 정신적으로 나을것같아요
무지렁이
2020-02-24 08:56:50
+1
오래 된 집들은 사는 내내 손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저 mold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mold inspector가 찾아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땅부자
2020-02-24 12:11:07
+2
저희가 첫집을 멋모르고 인스펙션 없이 사서 잔고생 (?) 하고 나서부터 다음 집들부터는 인스펙션 리포트 없는 집들은 AS IS 로 사도 제 돈 주고 인스펙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처럼 캐비넷 뜯고 인스펙션 하지는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인스펙션 리포트에도 disclosures 붙어서 제일 첫장에 가구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못봤기 때문에 책임못진다고 나와요.
포트드소토
2020-02-24 09:44:12
셀러가 수리 해주든 안해주든, 디스클로져 의무가 있는데요.
심지어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것도 디스클러져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요.
poooh
2020-02-24 15:36:15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걸 disclose 할 의무는 없는거구요.
설사 집주인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disclosure 보면, owner's best knowledge라는 정말 애매한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증명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as is 였기 때문에, 살 당시에 사던지 말던지 였을 거구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이 크레딧 주기도 하구요.
지금은 문제 해결 하는게 문제이지 전주인 고소 하기 힘드실거에요.
포트드소토
2020-02-24 15:59:46
그런가요? 제 리얼터는 그런 경우도 디스클로져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https://www.southcoasttoday.com/article/19990522/news/305229922
Must seller disclose neighbor’s barking dog?
If you are unable to abate the nuisance and decide to sell your home, you should disclose the barking dog problem to prospective buyers. A recent California court decision ruled noisy neighbors must be disclosed to prospective home buyers. I presume that includes noisy dogs (the interesting case is Shapiro vs. Sutherland, 70 Cal.Rptr.2d 548).
포트드소토
2020-02-24 16:04:07
이건 다른 로펌의 글이군요.. 역시 최근 법에서는 캘리에서는 꼭 disclosure 해야 하는군요.. 덜덜덜..
https://www.rhrc.net/Bad-Neighbors-What-do-you-have-to-disclose-to-a-buyer-when-you-re-selling-a-hom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