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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와 디덕터블

미르., 2020-02-27 1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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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제 차를 이용해 회사 일정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 오는 길에 픽업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안쪽 차선에서 서쪽으로 직진 주행중이였고 상대편 픽업차량은 북쪽 Exit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편 차량이 사고 후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제 차에 대쉬탬이 있긴 했지만 상대편 차량의 사이드 부분만 보이지 차의 plate 넘버는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 제 보험사 (GEICO)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 수리비가 현재 제 차량 가격보다 높아서 Total loss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상대편이 뺑소니를 했고 누군지 모르니 Total loss에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에서 제 보험에 있는 디덕터블 1000 달러를 빼고 준다고 한요.

뺑소니한 상대편 픽업차량이 나온 엑시트는 스탑 싸인이 있고 좌회전 금지 싸인이 있어서 좌회전을 할수 없는 도로여서 경찰도 제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보험에서는 상대편 보험이 있어야 제가 디덕터블을 내지 않는데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디덕터블에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과실이 없어도 뺑소니 사고에는 저의 디덕터블을 제하고 Total loss 의 최종가격이 정해지는 일반적인 과정인가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제 차가 Total loss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본인 디덕터블까지 내야 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12 댓글

살려는드릴께

2020-02-27 13:02:21

상대방이 도주를 했다면 차량넘버등이 없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아마 상대는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를 찾을 수있는게 아니시라면 그냥 잊으시고 넘기세요. 다만.. 본인 보험에서 total ross 금액을 최대한 잘받으시도록 해보세요. 본인 보험에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디테일 리포트를 요청하셔서 받으시고요. 직접 차량가격 기준이 된 매물을 찾아보식구요. 만약 그것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거나 이미 시장에 없는 매물이라면 현재 원글님 차량과 가장 근접한 연식 모델의 현재 판매되는 중고차 리스트를 첨부하셔서 가격 책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과정에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좋은 가격에 토탈로스를 보상받으실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히 디덕터블 깍이더라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 지실수 있겠지요.

미르.

2020-02-27 14:07:52

댓글 감사합니다. Hit and run이 처음인데 Hit and run은 제가 디덕터블은 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치도 못했네요. ㅠㅠ 

살려는드릴께

2020-02-27 15:31:49

사실 억울한건 억울한거지요. 그렇지만 생각지 않게 토탈로스 가격이 잘 나오실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토탈 로스 가격이 7천불로나왔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리스팅된 중고차매물들을(12k 15k)보내줬더니 그가격이 반영되어서 9천불정도를 받으셨습니다. kbb에서 팔때 가격은 약 7천 오백불정도의 차량이었구요. 이게 팔때랑 살때의 가격차이도 있다보니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 이익이었습니다. 물론 차를 또 사야하니까 손해라면 손해일수도 있구요. 그래도 인명사고 없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건강이 최고지요

얼마에

2020-02-27 14:07:53

현재 원글님 차량과 가장 근접한 연식 모델의 현재 판매되는 중고차 리스트를 첨부하셔서 가격 책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999

 

그리고 디덕터블이 너무 쎈데요. 보통 uninsured motorist 디덕터블은 일반 디덕터블보다 작을 텐데요. 보험 계약서에 uninsured motorist 조항 꼼꼼히 읽어보세요. 

미르.

2020-02-27 14:19:39

제 보험은 GEICO인데 보험 내역에 제차 커버리지에만 디덕커블이 있고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와 Underinsured motorist 항목만 있고 Uninsured motorist 디턱터블은 보이지 않네요. 

Superfresh

2020-02-27 17:13:29

Uninsured motorist 는 디덕터블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에

2020-02-27 17:20:39

주마다 달라요. 저희는 $250 입니다

Superfresh

2020-02-27 17:26:06

아, 그렇군요. 캘리포니아는 없습니다. 대신 Uninsured Motorist로 커버되는 Property Coverage 가 3,500불까지 입니다. 

반추

2020-02-27 17:19:08

사실 hit and run은 어떻게 잘 잡으면 받아낼수도 있겠지만 이미 도망친 시점에서 상대방은 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어쩔 수 없어보이네요 ㅜㅜ 미국에선 잡기도 힘들 것 같고..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하고싶은데 혹시 글쓴분처럼 사고가 나고 total loss가 나서 보험금을 받으면 제 과실이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았으니 차후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나요? 아님 과실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하네요.

살려는드릴께

2020-02-27 17:33:27

원칙은 안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들어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미르.

2020-02-28 08:46:40

Not at fault 인데 나중에 보험료까지 오르면 더 억울해지겠네요.

머째이

2020-02-28 11:30:22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Hit and Run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후 내 보험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변호사께서 알려줘 진행을 하게 되었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도 다니셔야 할텐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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