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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카드 스펜딩

Eminem, 2020-03-11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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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질문 드렸는데...아무도 답을 안해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비지니스 카드 오픈 후 스펜딩을 일반 개인 스펜딩으로 채워도 괜찮나요?

13 댓글

Beauti·FULL

2020-03-11 09:09:16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expense 처리는 영수증이 있어야하니까 카드는 어떤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지니스 expense 와 personal expense 의 정확하고 깨끗한 기록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심지어 corporate card 로도 실수로 personal items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개인이 회사에 reimburse 를 해주니까요. 예를 들어서 껌같은 경우, IRS 룰에 따라서 회사 비용 처리가 안된다고해서 껌은 개인 비용으로 다시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이야 카드를 어떻게 쓰든 상관 없고, 문제가 된다면 IRS 인데 영수증만 잘 정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아 추가로 사족을 달자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실제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펜딩으로 사용하신다면 영수증 처리가 복잡해지니까 새 카드 오픈해서 보너스 받기 위한 스펜딩 채운다고 생각하고 답글 단거에요. 매일 장보고 여행가고 또 어떤 때에는 비지니스용으로 사용하고 하다보면 영수증 정리가 너무 머리 아픕니다.

Eminem

2020-03-11 09:56:21

답변 감사합니다. 제 세컨 잡으로 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스펜딩 채우기가 힘들꺼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고민해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지구별하숙생

2020-03-11 14:29:30

세컨잡 주소가 현재 거주중인 곳이라면 HOA, 인터넷, 전화비 등을 비즈니스 카드로 지불할수 있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비즈니스 카드로 스팬딩을 채우고 비용처리하는게 가능하죠. 주유도 자주하시는 편이라면 비즈니스 카드로 하면 되죠.

Eminem

2020-03-11 16:17:48

아. 그렇군요! 사실 랩탑 한두개 하면 스펜딩 딱 끝날꺼 같은데...살일이 없네요 ㅠ 

Beauti·FULL

2020-03-12 11:02:57

이건 Home Office 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expense 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것 까지는 오케이인데 세금 보고시에는 Home Office 로 잡게 되면 부가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Home Office 로 claim 하면 일단 집 가격이 depreciation 을 해야하고 audit 될 가능성도 아닌 경우보다는 높겠죠. 집 값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 값 상승에 따라서 depreciation 이 나중에 집 팔고나서의 gain 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세금 보고시에는 Home Office 로 claim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카드 스펜딩은 사실 일상 생활 스펜딩으로 채워도 카드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게 아마존에서 비지니스 카드로 구매를 하니 (비지니스 용도에 맞는 물건 구입이었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가 저한테 "비지니스 카드로 결제한거 같은데 아마존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관심 있니?" 이게 뜨더라구요. 놀랐어요. 이노무 아마존이 비지니스 카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별하숙생

2020-03-12 17:52:59

제가 몰랐던 정보네요. 근데 Home office로 클레임을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으면 Home office가되는건가요? 세금보고하고 리턴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CPA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Beauti·FULL

2020-03-13 08:28:48

아 뭔 과정은 없구요 그냥 텍스 파일링할 때 비지니스 용도로 집을 사용한적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deduction 받는거에요. 제가 이번에 텍스 파일링 하면서 찾아본 바로는 sqft 당 $3 을 일괄적으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구요 (집이 2000 sqft 이고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 sqft 라면 200 sqft x $3 = $600), 아니면 실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무실이 집 면적의 10% 이므로 모든 bill 의 10% 는 비지니스 expense 로 공제가 될테구요, 이게 집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 유용하겠더라구요. 제 주변의 회사 직원도 남편이 비지니스 용으로 방 하나를 사용하고 집 업그레이드 할 때 몇마불 든거중를 (그친구는 20%) 면적 비율로 해서 deduction 에 넣더라구요.

 

집은 depreciation 이 35 년 일거에요 아마. 집 값이 100만불이면 나누기 35해서 매년 100만 / 35 = 2.6만 정도인데 여기에서 면적 사용율로 다시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6 x 10% 인 경우 2천 6백불을 공제 받겠죠.

 

근데 문제는 집을 팔 경우죠. 이게 현재 집 값 그리고 지금 사는 동네의 집값 상승 가능성에 따라 좀 다를거에요. 예를 들어 100만불 짜리 집에서 10년 살다가 150만불에 파는 경우 50만불에 대한 gain 에 tax 낼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인경우. 근데 10년 후에 depreciation 이 되어서 집을 판 가격은 150만불이더라도 집의 가치는 매년 2.6만불이 빠져서 26만불이 빠지는거죠. 그럼 구매한 가격 100만불에서 26만불을 빼서 cost 는 74만불이 되고 판매가는 150만불이 되어서 gain 이 76만불이 됩니다. 집 값이 높은 지역 (캘리라든지 혹은 캘리포니아라든지, 또는 캘리포냐의 경우) 에서는 얼마나 살지를 고려해서 부부인 경우 팔 때 50만 gain 이 안되게 해야겠죠.

스팩

2020-03-11 17:19:09

걱정하시는게 카드회사에서 뭐라할가바 그러시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IRS 에서 뭐라할가바 그러시는건가요? 
일단 카드회사에서 뭐라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지니스하는데만 쓰라고 명시는 되있지만 그걸 확인하지는않고.. 뭐 확인한들 얼마든지 설명도가능하구요. 

택스관련은 본인 CPA 분과 상의하셔야겠지만.. 개인스펜딩이여서 걱정스러우시면 비용처리를 않하시면 되니 이것또한 큰 걱정은 아닐듯합니다. 

Eminem

2020-03-12 10:38:54

아무래도 비지니스 카드를 처음 만들다보니 궁금한점이 많아서요. 제일 걱정하는것이 카드회사에서 뭐라할까봐 하는거였습니다 (뜨끔;;; ㅋㅋ). 답변감사합니다.

어리버리

2020-03-11 17:32:16

갑자기 드는 생각이 비지니스카드열어서 100프로 퍼스널로 채우고 퍼스널 체킹으로 갚으면 상관없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ㅋㅋ

땅부자

2020-03-11 20:39:30

(소근소근) 저도 아멕스는 그렇게 했는데 체이스는 비지니스 체킹에서 돈 안내면 걸고넘어진다고 들어서 체이스는 진성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리버리

2020-03-11 20:57:16

아 그런게 있꾼요. 감사합니다

vj

2020-03-11 18:26:59

뱅커도 그냥 쓰면된다고 하고 저도 사년전에 하나 신랑꺼로 이년전에 해서 그냥 살림살이로 스펜딩 채웠는데요,,,?

가라 비즈니스로(쇼셜) 로 만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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