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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대상자 공개합니다!! 기준년도는??

날아날아, 2020-03-19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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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원본에서 복븥합니다.

 

3) ELIGIBLE INDIVIDUAL.—The term ‘eligible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other than—

‘‘(A)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B)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a deduction under section 151 is allowable to another taxpayer for a taxable year beginning in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individual’s taxable year begins, and

‘‘(C) an estate or trust.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Coronavirus%20Tax%20Relief%20Legislative%20Text.pdf

 

여기서 nonresident alien은 세법상일까요 이민법상 일까요??

 

추가로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보입니다. 2018년 세금보고 안했을때에 2019년 파일링 기준 가능합니다. 

 

 ‘‘(5) ALTERNATE TAXABLE YEAR.—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at the time of any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has not filed a tax return for the year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Secretary may apply such paragraph by substituting ‘2019’ for ‘2018’.

 

위 원본에서 paragraph (1) 이 such individual’s first taxable year beginning in 2018 이거든요

 

체크내용 정리글은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383685

53 댓글

bn

2020-03-19 18:10:13

IRS taxcode amendment니까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일겁니다

마초

2020-03-19 18:12:41

그리고 zero income은 안되고 2,500불 이상 소득 신고한 사람이요.(이 기준이야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안하고 한국에서 오는 돈만 가지고 사는 5년차 이상 유학생은 못받을듯요)

제라툴A

2020-03-19 18:24:03

온캠퍼스로 일하면서 세금보고 하는 유학생들도 도움이 되겠네요.

마초

2020-03-19 18:30:12

그럴것 같은데, 트럼프가 말한대로 hard working american이라는 부분도 일부 적용이 되게끔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연간 2500불 인컴이 미니멈이고, 가족수에 따른 Standard Deduction을 AGI가 넘어서지 못해서 세금 돌려받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른이 받는 비용은 반타작해서 1인 600불, 부부 1200불까지만 받네요. 제가 제대로 읽은게 맞다면요.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RA/TA/Fellowship 수입이 상당하지 않은 박사유학생들은 부부 1200불(+아이당 500불?)만 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라툴A

2020-03-19 18:42:43

어우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가해서 쓴건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olverine-T

2020-03-31 08:47:49

네. 하지만 박사과정 6년차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 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학생가족은 얼마 안될 것 같고 2019년 TAX를 이미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보고를 했어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0-03-19 18:15:27

인컴 리밋은 15만불부터 페이즈아웃 한다는 언론보도가 맞는가보네요.

낮은곳으로

2020-03-19 18:15:36

IRS니까 당연히 Tax purpose로 Green Card, 그리고, 다른 비자 2018년도 미국 일정기간 체류 이상 아닐까요? F1도 5년이상 이면 포함되고요. 

 

If you are an alien (not a U.S. citizen),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unless you meet one of two tests.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January 1-December 31).

 

 

달팽

2020-03-19 18:21:02

이 기준은 어느 tax year 인건가요? 2018 or 2019 tax year?

인생은아름다워

2020-03-19 18:22:11

2018요

죠이풀

2020-03-19 18:23:46

pg40에 보면 2019년도 되는것같아요.

달팽

2020-03-19 18:25:19

아.. 불공평한데요. 2019 인컴이 2018보다 더 작은 사람은 (커트라인보다) 사실 더 이 용돈이 필요한데 못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날아날아

2020-03-19 18:42:05

2019 기준이고 2019 파일링 안했으면 2018년이요.

 

 ‘‘(5) ALTERNATE TAXABLE YEAR.—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at the time of any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has not filed a tax return for the year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Secretary may apply such paragraph by substituting ‘2019’ for ‘2018’.

 

음 제가 잘못 이해한것 같네요.

 

2018년 기준이고 2018년 파일링 안했으면 2019년이네요.

 

위 원본에서 paragraph (1) 이 such individual’s first taxable year beginning in 2018 이거든요.

달팽

2020-03-19 18:52:19

오우! 정보 감사합니다. 

fleabass

2020-03-19 18:54:34

흠... 저같은 사람은 애매하군요. 2018은 NR로  2019는 Resident로 했는뎅 ㅠㅠ

달팽

2020-03-19 18:55:54

2019 Resident로 했으면 기준에 충족되는거 같은데요.

fleabass

2020-03-19 19:21:23

제 경우가 애매한건 위에 날아날아님 말씀대로 2018년 안한사람은 2019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일단 2018에 NR로 report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제외되어 버리고 2019 Resident로 한거는 고려가 안될것만 같아서 그래요 ^^;;

탱탱1034

2020-03-19 19:39:05

저도 같은 case네요..ㅠㅠ 올해는 1040으로했는데ㅠ

2018기준에서 짤리겠네요ㅠㅠ

Wolverine-T

2020-03-31 08:49:05

올해 1040으로 했으면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인생은아름다워

2020-03-19 18:21:53

income $99000 / MJF $198000 n higher 부터 못 받네요. 

애기가 있으면 1명당 $10000 over the limit 하면 못 받아요.

 

죠이풀

2020-03-19 18:23:02

이미 file하고 refund sent status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체크 하나 더 보내주려나요.

calypso

2020-03-19 18:24:47

4월하고 5월에 각각 천불씩 보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인가요? 지금 1200불 보내주면 그거로 끝?

날아날아

2020-03-19 18:42:40

두번 준다는 얘기는 안보이네요. 페이먼트는 as rapidly as possible 이라고

calypso

2020-03-19 18:51:56

KakaoTalk_20200319_064816773.jpg

 

낮은곳으로

2020-03-19 18:56:49

이건 이 bill이 propose 되기전 추측 기사입니다.

죠이풀

2020-03-19 18:57:37

bill이 pass되기전에 수정과정을 겪으면서 바뀐 것 같네요.

확실히3

2020-03-19 19:05:12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이번 Stimulus package 받는다고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받을때 이민국이 불이익 주고 이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미국 법은 한국과 다르게 너무 세련되고 세분화되어서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셀프효도

2020-03-19 19:07:45

저도 이것때문에 걱정되네요.

다탐

2020-03-19 19:09:55

내가 안 받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맘 편히 생각하려고요.

hack2003

2020-03-19 19:10:50

그렇지 않을꺼 같네요..이건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빈둥빈둥

2020-03-19 19:11:32

Bill이 세금 낸것에 대해서 환급하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tax return이랑 비슷한개념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총 세금낸것이 $1200 미만이면 $1200 미만인금액으로 받습니다.

Disclaimer: pg.35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한 의견입니다.

 

마에스트로

2020-03-19 19:15:05

아기가 2020에 생긴분들은 애기크레딧 못받는건가요? 이전 세금보고에 들어간적이없으니...

빈둥빈둥

2020-03-19 19:18:25

네... taxable year 2018이나 2019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Emma

2020-03-19 19:24:03

소셜인컴 받으시는 부모님들도 받으실수 있는 건가요?

날아날아

2020-03-19 19:29:30

네 그렇습니다.

 

‘‘(1) QUALIFYING INCOME.—The term ‘qualifying income’ means—

‘‘(A) earned income,

‘‘(B)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86(d)), and

‘‘(C) any compensation or pension received under chapter 11, chapter 13, or chapter 15 of title 38, United States Code.

Emma

2020-03-19 19:32:26

답글 감사합니다.

절대안져

2020-03-19 20:01:15

그런데 이건 taxable income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날아날아

2020-03-19 20:21:35

아니요. 이게 텍스 크레딧 형태로 주어지는 걸 선지급 하는 것이라서 taxable하지 않습니다.

체리러버

2020-03-19 21:08:42

이 Bill 이 패스된건가요? 하도 여러 정보들이 많아서 해깔려서요.

날아날아

2020-03-19 21:16:37

아니요 아직요! 가징 최신 공개된 빌입니다.

탁류

2020-03-19 21:25:13

그런데 갑작스러운 용돈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달팽

2020-03-19 21:29:36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은 없을거예요. 

날아날아

2020-03-19 21:45:23

의외로 사람들이 저축해서 경제 침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그랬죠 사람들이 죄다 저축

LG2M

2020-03-19 21:49:46

물가가 오르면 좋은 일이죠! 지금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니 이렇게 돈 풀어서라도 오르면 대박이겠습니다만 현실은..

루쓰퀸덤

2020-03-19 22:42:42

2018년도랑 2019년도 텍스리턴 할 때 집 주소가 다른데... 어디로 체크 보내줄까요??? 

날아날아

2020-03-19 22:57:40

계좌로요?? ㅎㅎ 저도 몰라요 ㅋ 못 받으시면 텍스 크레딧으로 결국받으실 수 있을듯도 하고요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20-03-20 08:16:19

저도 같은 경우네요. 집 주소가 바꼈는데 아직 2019년 텍스리턴은 안 해서.. 옛주소로 보냈는데 그집사람이 홀랑 써 버리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ㅋㅋ

위히

2020-03-20 13:42:31

디렉디파짓으로 받으셨었다면 거기로 준다는것 같더라구요 

Maru

2020-03-31 08:43:10

헉! 시민권자들만 받나 싶어 관심 끄고 있었는데, 5년이상 매년 세금 보고하는 유학생도 해당이 되는 군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일괄적으로 집이나 은행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발이 묶인 상태인데 현재 미국에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같은건 없나요?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삼유리

2020-03-31 10:22:53

저는 5년 유학생 세금보고관련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만..지급은 자동으로 됩니다. 세금보고당시 기재되어있던 은행으로 자동 이체되거나, 기입된 주소에 체크로 날아갈겁니다.

brookhaven

2020-03-20 08:56:30

오 H1B인데 잘하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날아날아

2020-03-20 09:21:15

받으실거라 생각합니다!

brookhaven

2020-03-20 13:03:20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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