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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택스 문제 ㅠㅠ

스미쑤, 2020-03-23 13:29:43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마모님들..

2년 파견근무로 보너스와함께
호텔, 이사, 단기 하우징 등등 비용을 회사에서 직접지불을하고
W2 에 샐러리로 올라가 있어요. 이모든 비용이 거의 8만불 정도 예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지출된 비용에 제가 택스를 내야하는게 황당하네요.

집 렌트주려다가 마지막에 손해보고 집까지 팔고 이사했는데 이시국에 새금폭탄까지 ㅠ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 마모님 계신가요??

 


너무 억울해요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21 댓글

bn

2020-03-23 13:33:14

안타깝게도 2018년 세법개정으로 회사에서 지불하는 리로케이션도deduction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금낼꺼 감안해서 추가로 얹어주던데요...

스미쑤

2020-03-23 13:37:56

네 CPA 가 그 말만 하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Prodigy

2020-03-23 13:40:07

+1

케어

2020-03-23 13:34:14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이사비용을 회사가 직접내서 스미쑤님 손을 거치지 않았다 뿐이지 결국 수입/지출 한셈이니까요.

스미쑤

2020-03-23 13:38:38

네...

보수동살아요

2020-03-23 13:35:11

하우징등 비용에 대해서 택스가 이미 지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통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스미쑤

2020-03-23 13:39:44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fjord

2020-03-23 13:38:00

윗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relocation 비용도 수입으로 리포트 하시고,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지원을 받으신 것이고, 그 전부가 아닌 그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니 손해는 절대 아니니 기분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스미쑤

2020-03-23 13:42:52

결국 제돈들여 big moved 한 상황이 되어, 득없고 실만남았네요..

케어

2020-03-23 13:50:59

그래서 보통은 그냥 lump sum 받거나 실이사비 청구 둘중 하나로 고르라고 하는데... 

Prodigy

2020-03-23 13:41:47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2018년전에는 gross-up 해서 주던걸 employee에게 tax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베네핏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거니까요. 억울하지는 않지만 아쉽기는 했습니다 ㅠ 

 

그리고 방법은 없습니다. 번 돈 중에 세금을 내야 할걸 생각해서 잘 saving 해놓는 수 밖에요... 

재마이

2020-03-23 13:42:39

보통 회사가 expense 로 처리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회사가 직접 pay 했는데 회사 W2 에 봉급으로 올라간거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bn

2020-03-23 13:52:37

Relocation은 보너스로 잡아서 w2에 올라가는 게 보통 아닌가요?

재마이

2020-03-23 13:57:16

저야 한번밖에 (한국에서 미국 건너올 때) 이런 찬스가 없었는데, 모든걸 회사 이름으로 예약하고 시행해서 제 W2 에 올라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bn

2020-03-23 14:08:46

말씀하신게 2018년 이전에는 됬었는데요. 2018년이후엔 w2에 올라가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이주는 규정이 다를 수도 잏겠네요. 

재마이

2020-03-23 14:16:02

아 그렇게 됬군요... 이젠 이직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mjbio

2020-03-23 14:09:52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ㅠㅠ 

작년 여름에 이사해서 6개월 일했는데 w2에 너무 많은 금액이 찍혀서 화들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구요. 

이제는 이사할때 이런것도 잘 챙겨야할거 같아요. 

재마이

2020-03-23 14:16:38

경험담 감사합니다~ 이직할 때 보너스 챙겨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네요....

밍키

2020-03-23 13:52:51

일단 W2에 올라간 이상 세금은 내셔야 할거고요. 

 

회사측에서 아마도 이 비용 W2로 처리한다고 사전에 알려 주었을것 같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회사측이랑 세금부분 올해 혹은 내년 compensation에 반영해달라고 협상해보세요. 

BBB

2020-03-23 14:38:15

윗분들 말씀처럼 저희회사도 전에는 그냥 w2에다 원금 올리고 알아서 moving expense itemized deduction하라고 했는데, 택스리폼 이후에는 저거 감안해서 더 얹어주더라고요. 더 못받으셨면 좀 억울하실텐데 (8만불쯤이면 아마 최소 만불이상 손해) 회사에 어필해서 다음 컴펜세이션에 반영해보세요.

스미쑤

2020-03-24 12:58:54

답변 감사합니다 마모님들. 추후 쓸만한게있음 댓글업뎃 해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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