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90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8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465
- 질문-기타 20792
- 질문-카드 11742
- 질문-항공 10228
- 질문-호텔 5227
- 질문-여행 4054
- 질문-DIY 18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30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7
- 정보-기타 8033
- 정보-항공 3838
- 정보-호텔 3249
- 정보-여행 1067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1
- 정보-은퇴 261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12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4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Reentry permit이 만료되더라도, 마지막 미국입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갈 수 있으면 입국에 문제가 없나요
, 2020-03-25 06:09:40
- 조회 수
- 1379
- 추천 수
- 0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6월 한국 입국 (미국에 오래 거주하다가 reentry permit승인 받아서 한국에 옴)
2019년 8월 미국에 일주일간 다녀옴 (미국 입국할 때 reentry permit은 확인도 안하더라구요)
2020년 4월.24일, 곧 reentry permit이 expire됩니다.
2020년 4-8월 사이에 미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음.
reentry permit이 만료가 되더라도 여름에 영주권만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USCIS자료를 읽어보니 reentry permit이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있다가 올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필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엔 작년 여름에 미국에 다녀왔으므로, permit이곧 만료되더라도 작년 여름에 미국에 갔었으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매년 잠깐씩은 업무로 인해 미국에 다녀올 수 있는데, 1년이 가기 전에 예를들면 10개월마다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모에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 전체
- 후기 6790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8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465
- 질문-기타 20792
- 질문-카드 11742
- 질문-항공 10228
- 질문-호텔 5227
- 질문-여행 4054
- 질문-DIY 18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30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7
- 정보-기타 8033
- 정보-항공 3838
- 정보-호텔 3249
- 정보-여행 1067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1
- 정보-은퇴 261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12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4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5 댓글
bn
2020-03-25 06:29:57
만료전에 오시는걸 추천합니다. 다만 요새 이민국이 닫아서 리엔트리 퍼밋 재발급이 어려우니 장기간 미국 체류 하셔야 할겁니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10개월 내지는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찍고 돌아가는 행위는 gaming the syste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당국 눈에 들어오면 바로 영주권 박탈 절차를 시작될 수 있습니다.
1년전에 리엔트리 퍼밋도 확인 안하고 들여보내준건 요행으로 통과되셨다고 보셔야 합니다. 뭔가 제대로 잘못알고 계신데 6개월 이상 해외체류는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 박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당국은 당연히 1주일간 미국을 찍고 온걸 인정해 주지 않을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글님은 총 2년가까이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다가 온 거고 리엔트리 퍼밋도 없고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도 거주지도 없고 딱보면 더이상 미국에 살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새컨더리가서 몇시간 털리다가 영주권 박탈 재판으로 계류될 수 있어요.
레녹스
2020-03-26 01:05: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탈 재판은 정말 상상하기 싫네요. 2월에 나갈서 재신청할까 했는데 covid 19때문에 공항가기도 두렵고, 지금은 나갔다 들어오면 한국에서 자가격리 될까봐 문제네요. 아이들도 있고 직장에도 영향이 커서요. USCIS에 나중에 이런 사유를 설명할 순 없을까요. ㅠㅠ
로스맨
2020-03-25 10:50:39
bn님의 상세한 댓글에 백퍼 공감합니다. 아울러 원글님 경우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주권자로 한국 체류가 장기화 된다면 결국
영주권 포기 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자구책 (즉 가급적 미국에 오래 머무르시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영주권 포기해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리엔트리퍼밋 문제로 머리 싸매는 주위 지인들 보며 느낀 점 적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시더라도 이민국에게 님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녹스
2020-03-26 01:02:58
박탈보다는 먼저 포기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박탈되면 영주권이 아닌걸로 왔다갔다 할때도 문제가 되겠죠? 혹시 영주권 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요.
찾아보니 우편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다른 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링크 올려 놉니다. https://blog.naver.com/sdedalus1904/221787860661
땅부자
2020-03-26 01:12:05
상황에 따라 차라리 미시민권 따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시민권자면 외국에서 오래살아도 상관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