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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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래 일주일을 제 괴로운 사정을 하소연 하느라 마일모아에 들어오는 여러분께 제 속상한 마음을 전파한 것 같아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어려운 시국에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만 전해도 모자랄 판에 저까지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겨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분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게시판에 질문/후기 글을 자제하겠습니다. 이미 올린 글은 답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 그냥 둘께요. 다만, 이제 이글은 답변이 안 달리게 (그래야 빨리 뒤로 갈테니까요)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계신 곳에서 안전하시기를... 

 

아침 8시 정각부터 여덟시간째 전기 톱질에 (바닥에) 망치질까지... HOA에 컴플레인도 해 봤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한다고 했는데, 무소용) 소용이 없습니다. 

 

캘리는 Shelter in Place라 아이들도 집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데,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는데다 하루 종일 공사 소음이 들리니 스트레스 지수가 하늘을 찌릅니다.

 

참다 못한 옆집이 며칠 전에 city council member한테 연락, 메세지를 남겼고, building and safety에 넘어갔다는 데  후로 연락이 아직 없네요. 

 

집 (신규) 공사 (Construction)은 essential work으로 간주되는 건 알겠는데, 마루/화장실/부엌 리모델도 essential일까요?? 부엌/화장실 캐비넷도 다 갈아엎고 다시 설치하고 마루바닥도 다 다시 까는 것 같은데, 인부들이 오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요 밖에) 식구들이 하는 것 같아요. ㅠㅠ 

 

주말에 한참 열내며 글 올렸었는 데, 윗집이 사이비 업자를 고용해서 화장실 파이프를 교체하는 바람에, 저희집 화장실 벽에는 아직도 메우지 못한 구멍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분들이 다시 와야 하는 데 토요일 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일단 드라이 월로 막아주고 갔어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 안 되는 돈 받자고 더 마음쓸 것 같아 꾹 참고 있네요. 홧병 걸리겠어요... 

 

요약하면 집 공사가 하자 보수가 아닌 "미관을 위한 리모델링"인 경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길어지면 경찰을 부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ㅠㅠ 

9 댓글

bn

2020-04-01 18:17:43

북캘리역에서는 업데이트 되서 집 공사 금지가 되었는데...

 

  1. Most construction—residential and commercial—is prohibited. Exceptions are made for healthcare facility construction directly related to the COVID-19 response; affordable housing; public works projects when designated as essential by the lead governmental agency; shelters and temporary housing; projects necessary to provide critical services to certain vulnerable individuals; construction necessary to secure an existing construction site; and limited essential residential or business repairs.

헤이즐넛커피

2020-04-01 18:35:39

직접 찾아서 복붙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흠... 여기는 남캘리라 다른걸까요? 방금 City of Glendale에 들어가 찾아봤는데 같은 조항을 못 찾았어요. (다시 보니 3/20 & 3/23에 발표된 조례안이네요. ㅠㅠ)

 

기존의 캐비넷을 뜯어내고 (3주전 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아직 이렇게까지 코비드가 번지지 않았던 때라 아이들도 학교에 다 갔었고, 저희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한 채로 이층에서 뜯은 캐비넷을 그냥 다 집어 던졌다능...) 아마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 Easential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을 것도 같은데, 바닥은 (뜯어 던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아마 뜯으며 다시 까는 중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머리 뜯어주고 싶어요... ㅠㅠ 

bn

2020-04-01 18:37:44

저희도 어제 새로 발표된 조항입니다. 남캘리나 캘리 전체에서 쫓아오길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ㅠㅠㅠ

헤이즐넛커피

2020-04-01 18:41:59

네. 그래야겠네요. 

 

거짓말처럼 네시에 이 글을 올린 후에 소리가 멈췄어요. 윗집이 마일모아를 보기라도 하는 걸까요? ㅎㅎ 알메니안이라 그럴 염려는 1도 없어요.  제발 오늘은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길... 

케어

2020-04-01 18:41:57

WFH 하랬더니 work on home 하고있나보네요. ㅡ.ㅡ;;

본인이 직접 self home improvement 시간맞춰서하는거면 막기 어려울것 같은데요..... 집에 나오지 말라고했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진 않았으니....

이웃이면 그냥 찾아가서 많이 시끄러우니 좀 조용하게 일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시는게....

헤이즐넛커피

2020-04-01 18:46:25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윗집이 이미 마룻바닥인데, 밤에 퇴근할 때 (밤 12시 에서 새벽 세시 사이) 안방에서 또각구두 신고 5분은 걸어다녀요. 안방에 베란다로 통하는 통유리문이 있는 데 그것도 쾅쾅 소리내며 여닫구요. 편지로, 대면으로, 문자로, 심지어 HOA 미팅까지 소집해서 제~발 오밤중에 방안에서 신발신고 걸어다니는 것 좀 자제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는 데, 첨에는 자긴 그런 적 없고 집에서 신발도 안 신는다고 발뺌하더니 나중엔 변호사(친구겠죠?) 통해서 HOA에 협박 편지까지 보내더라구요. 저희가 harrass한다면서... 

케어

2020-04-01 18:54:27

그러시군요. 그럼일단 급한데로 noise cancelling white noise generator 같은거라도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좀 신경에 덜거슬리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싸게 하시려면 ear plugs and muffs...  ㅠ.ㅠ

헤이즐넛커피

2020-04-01 21:11:07

밤에 깨는 건 이제 그냥 포기했어요. ㅠㅠ 이게 말소리나 티비 소리가 아니라 걷는 진동이라 귀마개 등등이 다 소용 없더리구요. 멜라토닌 먹고 자도 깨고... 

 

낮에까지 그러는 건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서 멈출수 있을까 싶어 여쭤본거지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빨간구름

2020-04-01 19:45:25

아아. 정말 배배 꼬인 사람이네요. 왜 이러는 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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