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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2019년 모델을 새로 구입해 아직 7000 마일도 타지 못한 새 차가 어제 주차장을 나오다 갑작스레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량 없이 저만 저속 운전 중이어서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좀 이상해 찾아보니

 

금년 1월 중순 NHTSA와 Manufacturer 모두에서 Safety Recall이 결정되어 제 차의 VIN도 리콜대상이더군요.

 

운전 중에 차가 멈출 수 있고 재시동 마저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보고되어 꽤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전과 직결된 리콜을 3개월 넘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DMV에 주소도 잘 등록되어 있어 올초 registration renewal을 잘 받았었고, 딜러샵과 본사에서 지금도 매주 여러 광고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전에 딜러샵에서 first-year checkup을 받을 때도 혹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물었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그간 계속 태우고 다녔다는 사실에 더 놀라 마음이 벌렁벌렁 하네요.

 

현재도 구체적인 remedy계획이 없는듯해 같은 차를 타는 유저들 클럽에 들어가보니 빠르면 7-8월을 예상한답니다.

 

 

아직 할부 중인데 Lemon Law라도 찾아봐야 하는걸까요?

13 댓글

얼마에

2020-04-19 00:04:13

불과 한 달전에 딜러샵에서 first-year checkup을 받을 때도 혹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물었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 이거는 딜러십 잘못이네요. 일단 딜러십 매니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안되면, 본사에 딜러십의 만행을 꼰질르세요.

void

2020-04-19 14:30:38

저도 본사 커스터머 서비스가 딜러쉽과 해결해야할 문제처럼 이야기해서 딜러쉽가 해결해야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physi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내일 전화하면 리콜 노티스는 본사 담당이니 본사로 책임소지를 넘길것 같은 느낌이네요. 결국 소비자는 또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는건가 합니다. 

physi

2020-04-19 00:55:48

Safety Recall의 notification 의무는 제조사에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고지를 안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현재도 구체적인 remedy계획이 없는듯해

딜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자동적으로 리콜 공지를 보냈을거라 생각하기에, 딱히 교체할 부품이나 응급조치라도 취할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어짜피 딜러가 해 줄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한거라 이해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교환부품과 리콜 서비스 지침이 다 마련된 상황이였다면, 

수리 후 본사에 수리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디파트먼트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득달같이 리콜에 대해 알려주고, 서비스 받을것을 반쯤 강요했을겁니다. 

void

2020-04-19 01:39:08

그럼 딜러보단 제조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오늘 제조사 커스터머 서비스와 잠깐 통화했을 때는 딜러샵의 책임인냥 딜러와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해서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physi

2020-04-19 22:14:22

결국 제조사가 책임을 져 줘야하는 부분입니다만, void 님께서 제조사 해드쿼터 근처에 사는게 아닌이상, 제조사가 직접 고객을 대면 상대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사가 비용부담을 전제로 딜러쉽에 수리, 대차, 교환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제조사에게 당장 (그리고 리콜수리가 완료 될때 까지) 자동차를 못쓰는것에 대한 mitigation을 요청해 보시면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딜러에 가저가 맡기면, 교환을 해주겠다거나, 로너카를 대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스시러버

2020-04-19 05:49:01

보통 편지로 리콜된거 알려주고 빨리가서 고치라고 하던데요... 

void

2020-04-19 18:35:29

NHTSA와 제조사 양쪽에서 리콜이 결정된건 1/15일 이전인데, 본사와 통화했을때도 제조사가 리콜 노티스를 주기 시작한건 3/15일 이후라고 하네요. 물론 그것도 여태 도착하지 않았지만 왜 안전에 위험이 갈 수 있는 리콜 노티스를 최소 두 달이나 미뤘는지도 의뭉스럽습니다. 요즘같은 온라인 세상에 게다가 달달이 오토론 고지서도 오는데요.

우리동네ml대장

2020-04-19 15:51:39

Safety Recall 이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잘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저같은 경우 집으로 편지가 왔거든요.

그나저나 어떤 차량의 어떤 문제인가요? 당장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좀 더 검색해봐드릴 수 있습니다.

Happyearth

2020-04-19 17:33:32

리콜은 딜러 소관이 아니고 본사 소관이지 않나요 메인터넌스를 같은 브랜드 아무 딜러에게 가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것 처럼 거꾸로 딜러는 들어오는신청된 서비스를 처리하지 리콜 같은 걸 알려주고 할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제 차도 두번 리콜 노티 왔는데 다 본사에서 직접 우편이 날라왔어요. 또 이사가서 다른 주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전에 살던 주의 딜러가 책임 저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본사에 연락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딜러는 어차피 우린 본사에서 연락 받은거 없다 하면 거기서 끝일테니

void

2020-04-19 18:31:28

그렇군요. 아기를 태우는 차라 새차지만 주의할 안전사항은 없는지 재차 살폈는데, 딜러샵의 의무는 아니라면 굳이 딜러샵에 전화해서 기분상할 일을 더 만들 필요도 없겠습니다.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건 렌트카 비용 $45/day을 지불해 주는것 뿐이라는데, 그 금액으로 비슷한 안전성을 가진 차를 렌트하기도 어렵거니와 제가 살고 있는 콘도는 차 두대를 주차하려면 월에 600불이니 적절한 대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더 통화해 봐야겠습니다.

 

스팩

2020-04-19 18:59:41

Lemon law 변호사와 이멜로라도 상의는 해보세요. 기록을 잘 남겨두시면 나중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경우 큰금액을 받으실수있습니다. Yelp 에서 rating 높은데 연락하시면 바로 연락갈겁니다

void

2020-04-19 20:15:06

감사합니다. 리콜이 발생한건 차량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데, 현재 마일리지는 낮지만 1년이 조금 넘어서 레몬법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변호사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듀드

2020-04-19 19:36:01

사고없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마모회원님들 모두 미루지 마시고 가끔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htsa.gov/re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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