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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초부터 eb3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말로는 작년 6월에 lc신청하여 11월에 오딧걸리고 12월에 보충서류 제출한 후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변호사에 같이 영주권 신청하는 동생이 노동청사이트에서 pw disclosure data를 다운받아서 보여주더군요
거기에 보니 18년도 9월에 끝났다고 하는 적정임금 산출(determination date) 이 2020년 1월에 나왔다고 적혀있더라구요
Received date는 19년 9월이구요
이 변호사가 오딧걸렸을 때 추가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오딧걸렸다고 했을 때도 적정임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변호사에게 케이스넘버를 문의했더니 법적으로 줄 수 없다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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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파이브식스세븐
2020-05-06 15:52:24
제가 진행할땐 선임한 변호사가 알아서 모든 서류 스캔해서 이메일로 다 보내주던데 원래 이렇게 해주는거 아니였나요?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질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저도 오딧 걸렸고 관련된 서류 변호사가 모두 스캔해서 보내주고 어떻게 될거다 라는 진행 방향까지 다 알려주었고 추가비용 관련해선 전혀 말도 없었습니다.
워낙 지역 및 인지도에 따라 선임비 가격 차이와 진행 방식이 많이 차이 나기에 제 케이스가 옳다라고만은 주장 못하겠지만 진행하는데 클리어 하지 못하다 생각된다면 빨리 바꾸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sann
2020-05-06 16:15:32
변호사가 본인이 염려하는것 반만이라고 된다면 변호사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옛적에 변호사와 이야기하면 시작할때는 진지했지만 변호사와 직원들이 서류작성부터 실제 신경쓰는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Eminem
2020-05-07 15:04:24
+11111
영주권 진행시 첫 변호사...계약전까지는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다가, 계약서 딱 사인한 이후로 이메일도 씹...전화도 잘 안되고, 비서랑만 통화를 몇번을 했는지. 결국 디파짓 버리는셈치고 새로운 변호사랑 작업했습니다.
사나이유디티
2020-05-07 18:00:41
전 진행이 너무 뎌더서 전화로 이멜로 문의를 했지만, 잘 하고 있다고만 대답을 해서 3시반 30분 운전해서 오피스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황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오피스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 문서가 어디쯤 프로세스 와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 후로 메일 보낼때 제 고용주를 함께 CC를 했더니 그나마 조금 신경 쓰고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bn
2020-05-06 16:49:02
PERM은 아무것도몰라요 님 서류가 아니라 회사 서류라서 그런 듯 합니다. 고용주한테 얘기해서 달라고 하세요.
아무것도몰라요
2020-05-07 14:19:50
고용주한테 물어보니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제공하면 안된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lc 오딧난게 아니라면 추가비용 받아간거는 사기 같은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거의 2년동안 아무것도 일처리 안한건데
그 동안 주고받은 메일도 있고 좀 소름돋네요
ohot
2020-05-07 14:41:12
LC란게 님을 고용하려고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불법?) 못주는건 맞는데 돈받아가는게 합법인진 모르겠네요. 왠지 불법일꺼 같은데..
찜질방
2020-05-07 16:51:13
회사서류라 제공못하는건 맞는데 요점을 보니까 간단하게 회사측에 LC오딧 걸린게 확실히 맞냐 만 확인하세요. 오딧이 걸리면 변호사랑 화사가 같이 대응해야하니 맞다 아니다는 확인해줄 겁니다. 추가비용도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bn
2020-05-07 17:40:52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원래 수속비도 사실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PERM까지는 본인이 한푼이라도 지불했으면 불법이요.
짠팍
2020-05-07 17:28:52
좋은 이민 변호사를 한번에 만나신다는건, 전생에 나라 한두번은 구하셔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손절하셔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SAN
2020-05-07 19:41:16
변호사가 거짓말 해서 영주권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던 경험을 한지라 사안은 다르지만 무조건 믿고 계시지만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우연히 다른 변호사를 만나 영주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더니
그 분 통해 저희가 필요한 절차를 밟았네요. 물론 남은 영주권 프로세스도 그 분과 마쳤구요.
무엇보다도 커스터머에게 케이스 넘버를 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저희가 변호사에게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뿐 만 아니라 관련 서류 카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다른 변호사도 한 번 찾아보심이..
애플사자
2020-05-07 22:18:33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에 이민 변호사가 있는데 perm은 회사 정책상 케이스 번호 안알려 준다고 하네요
SAN
2020-05-08 12:11:32
아.. 고용주가 회사니 그렇겠네요.
저희는 회사 이민 변호사가 있었는데 한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상태였고
이 분이 저희에게 거짓말로 케이스 접수했다고 했거든요. 추후에 회사 이민 변호사랑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 기록 복사 요구하라고.. 너희가 고용주이니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조언해줘서변호사의 거짓말이 들통났었어요. 혹시 도움되실 분 계실까 싶어 저희 케이스도 공유합니다
FxCross
2020-05-07 20:47:40
*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손님에게 알려주는 변호사 고르는 방법입니다.
1. 혼자서 제일 만만한 이민부터 시작해 형법/상법/민사법등등등 해결한다 광고하면 피하세요.
혹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 가셨스면 직원이 몇명인가 보세요.
2. 한국분들이 제일 먼저 주로 접하는 분들이 신분과 관계된 이민아니면 교통 티켓등 주로 DWI같은 형법계통입니다.
첫째- 예를 들면 그분 전공이 이민법인지 형법등 전문인지 확인하세요. (보드 서티파이 아닌 상황에서)
둘째- 앞에서 맞이하는 비서겸 사무장이 부인/남편이나 친척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분들은 담당 변호사의 일을 향한 능력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보다는 들어오는 돈만 봅니다. 담당 변호사도 주로 그분들 눈치를 보게 되구요.)
(추가: (극히 중요) 법에 특히 이민법에 관계된것은 70-80%는 등기 서티파이 매일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임.
아래의 사무장이 전문지식없이 돈을 밝히는 분이면 특히 가족분이면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됨.
대부분 한인들의 이민문제는 여기서 영어도 아는척, 법도 아는척하는 이분들때문에 망함.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그분들을 짜를수 없슴.)
3. 변호사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 것은 주마다 다르고 그변호사의 지식과 능력은 학력/경력/지연등 여러 요소가 관여되는데
그분의 과거 업적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당신의 문제 해결이지 그분의 과거 업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 담당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나 아래에 도움주는 사람 (똘똘한 동료 변호사, 직원들) 없이 골프 많이치고 대외 활동 많이
하는것처럼 보이면 주의. (그 이유는 손님들의 보는 입장따라 다름.)
그런뜻에서 급한 결론 (누가 급히 저를 송출(호출)합니다)
- 이민법/형사법등 그주의 보드 서티파이면 일반적으로 ㅇㅋ. (어차피 여럿이 같이 일하며 직원도 많을것임. 비용도 약간 높겠지만
어느정도 일하는 것에 관해 믿을수 있슬것임)
- 혼자 일하는 변호사면 그분이 최소한 로펌에서 일한 수년의 경험이 있는지 확인.
여럿이 일하는 변호사면 같이 유추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분야의 기본 전문이 될려면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최소 수년의 경험을
겪어야 일반 한인들이 원하는 수준/상황의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 만약에 학교 졸업하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면 (일반적으로 큰 로펌에 못간 변호사)
지역 신문에 최소한 3년이상 광고를 내신분. (5년또는 10년이면 더 좋고.)
기본 기준은 이분이 5년을 견디고 도망을 안갔스면 이민법관계는 신분 변경을 어떤 이유로 인해 한 10명은 한국에 쫒아 보냈고
(무슨얘기냐면 나가라니 나가서 기다리면 도와주겠다 하는식), 형법이면 최소한 10명은 빵에 보내거나 크리미날 레코드를 만든분임.
그정도면 본인이 최소한 고소 덜 당하고 각 주에서 체벌 안 당하고 써바이벌 (본인의 스파우즈의 스트레스 안에서도) 한 분임.
개인적으로는 10년이상 된분을 권하지만 그정도면 그 분들은 변호사/회계사사회에서 꼬리 수개달린 여우 수준이 되심.
(다음에 다시 추가 보충.
추가: 절대로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님. 제대로 하는분들은 표현을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것임.)
천재고파
2020-05-07 23:04:33
혹시 개인이고용한 변호사가아닌 회사변호사나 회사지정변호사 통해서 하시는건가요? 회사변호사통해서하는경우 어떤 회사는 케이스넘버같은 정보를 안주려는경향?이 가끔있더라구요. 그리고 제주위 한정이긴하지만 꼭 이런경우는 영주권이 비슷한시기 다른사람에비해 엄청 늦게나왔어요. 개인이 고용했음 당연히 줘야하는거 같아요. 저도 받아서 조회해보기도했구요.
애플사자
2020-05-08 00:27:32
제가 그 경우 입니다 회사에 자체 이민 변호사가 있는데 이메일 전화 연락 다 안되구요
심지어 저 직속 매니저나 디파트먼트 헤드가 이메일 보내거나 해도 답도 안하고
Perm case number는 회사 정책상 안가르쳐준다고 하구요 2년째 아무 진척상황이 없는 1인입니다
천재고파
2020-05-08 01:38:50
에구 상황듣기만해도 힘든맘알겠어요. 제 주변에서 듣던케이스와 똑같은 상황같으시네요... 혹시지금이라두 개인이고용한변호사로 바꿀수는없는건가요?
애플사자
2020-05-08 11:48:51
그게 외부 변호사 쓰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부 변호사를 고용 하더라도 인하우스 이민 변호사가 협조를 할지도 의문이구요
같은 팀에 h1 동료들끼리 짐작키로는 아마 6년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막바지에 서류를 하는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초에 perm 낼꺼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이후로 진척이 전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