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PPP론 받으신 사업주분들중 종업원의 복직거부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SBA에서 발행한 FAQ 자료에서 항목 40번의 질문과 답입니다.

 

Question: Will a borrower’s PPP loan forgiveness amount (pursuant to section 1106 of the CARES Act and SBA’s implementing rules and guidance) be reduced if the borrower laid off an employee, offered to rehire the same employee, but the employee declined the offer? 

 

Answer: No. As an exercise of the Administrator’s and the Secretary’s authority under Section 1106(d)(6) of the CARES Act to prescribe
regulations granting de minimis exemptions from the Act’s limits on loan forgiveness, SBA and Treasury intend to issue an interim final rule excluding laid-off employees whom the borrower offered to rehire (for the same salary/wages and same number of hours) from the CARES Act’s
loan forgiveness reduction calculation. The interim final rule will specify that, to qualify for this exception, the borrower must have made a good faith, written offer of rehire, and the employee’s rejection of that offer must be documented by the borrowerEmployees and employers should be aware that employees who reject offers of re-employment may forfeit eligibility for continued unemployment compensation.
 
직원이 실업수당을 목적으로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과 같은 수단으로 기록을 남겨서 "일을 다시 시작하라" 전달하시고,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written으로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체가 빌린 PPP loan은 그 직원급여 계산에 따른 탕감 증명이 가능하고, 직장으로 돌아오길 거부한 직원의 경우 수령할 실업수당을 포기하게 됩니다.
 
 

14 댓글

단거중독

2020-05-11 20:56:27

일부 직원입장에서 보면 많이 억울하겠네요.. 예를 들어 시간당 10불을 받고 주 30시간 일하던 직원의 경우.. 요즘 같은 경우 한주에 700불이상 실업주당을 받을텐데.. 직장으로 돌아가면 주에 300불 정도 받게 되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7월까지 주기로한 600불 실업수당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회사로 안 돌아가면 실업수당 포기하는게 되는데.. 참 어렵네요..

스팩

2020-05-11 21:08:21

그렇죠. 그렇지만 할수없죠. 법이그런걸 알아서들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7월까지주기로한 $600을 더 연장하는건 완전 반대입니다. 일도 안하면서 월 $3000 이상 받는건데. 저임금인분들은 일을 갈 이유가 없고, 경제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수있을가요..

Asset

2020-05-11 21:16:37

아쉽긴 하겠지만 억울할 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에서 $600 추가로 실업 수장을 주는 것이 고용주가 코로나 때문에 Laid off 를 시켰고 그 고용주가 가 다시 나오라고 하면 일에 복귀를 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수당 못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PPP를 받아서 실제 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유급 휴직 처럼 급여를 주겠다고 해도 PPP 론의 목적이 그런것 (실업수당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또 실업 수당은 Social Security Credit 이 쌓이지 않지만,  PPP 받은 돈으로 급여 받는것은 고용주가 내주는 6.2%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포함해서 자기 소셜 연금 크레딧이 쌓이는 것이니, 그런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선한사람

2020-05-11 21:27:47

급여에서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로 얼마 띄어가던데, 그거 말고 고용주도 추가로 6.2% 납부하는게 제 소셜연금으로 쌓이는건가요?

 

한국 국민연금이랑 비슷한개념인거죠?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때도 제가 내는 국민연금만큼 플러스로 직장에서 더해서 납부를 해줬던 기억이 나서요.

알로하와이

2020-05-11 22:07:28

맞습니다. 본인이 절반 고용주가 절반 부담하죠.

우리동네ml대장

2020-05-11 21:34:24

실업수당이 원래 받던 월급보다 많아진것 부터가 좀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크면 누가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고선 PPP 론의 탕감 조건이 인건비 지출이라니...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것 마냥 실수를 해놨네요.

Passion

2020-05-12 00:37:13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일겁니다.

원래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존 실업수당 시스템의 포인트인데

제가 알기로 이번 건은 좀 특수상황이라 전염력을 늦추려고 일을 최대한 안 하게

만드려는 것이 목표라서 일을 안 하게끔 하는 Incentive을 높히려고 실업수당이 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NPR Planet Money Podcast에 나온 경제학자들의 논지입니다.

 

문젠 말씀하신 것처럼 PPP의 탕감 조건과 상충이 되는 것이 문제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실수인 것 같습니다.

actch

2020-05-12 06:01:47

원래 받던 임금이 실업 수당보다 작은 것이 잘 못 끼어진 단추일수도 있구요.

제이유

2020-05-12 07:17:43

말씀하신 포인트는 감성으론 다가오나 (오~)

이성적으로 동의하긴 좀 어렵네요 ㅎㅎ(흠~)

봄봄봄

2020-05-11 23:29:42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PP론을 $10,000을 받았고, 직원 페이롤로 $1000을 지출 하려 했으나, 직원이 페이롤을 받지 않고 실업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1000을 다시 론을 갚게되면 같은것 아닌가요?

 

페이롤로 지불해도 이 $1000은 고융주가 유용 가능한 금액도 아니고, 없는 셈 치고 론을 상환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Hope4world

2020-05-12 00:18:51

고용주 입장에서는 론을 상환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는게 맞습니다, 직원 입장에선 재고용 제안 거부 = 실업수당 수급 자격 상실이라서, 월급을 받거나, 아무 것도 못받거나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Makeawish

2020-05-12 04:17:33

고용주의 관점에서그렇지만은 않죠.  1000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ppp loan을 사용하는 경우에은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로 인힌 수입이 창출될수가 있으니까요.

Hope4world

2020-05-14 02:32:20

해당 직원은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새 직원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되니 고용주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지니스 오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서 차라리 갚는게 론 안받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질문하신 경우로 이해했습니다. 

외로운물개

2020-05-12 14:34:25

참 고민들이 많네요

어떤것이 좋을지...ㅠㅠ

목록

Page 1 / 3843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95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106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29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0055
new 115272

치아 나이트가드 추천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질문-기타 11
메기 2024-06-15 588
updated 115271

민트모바일 $15 리퍼럴 릴레이

| 잡담 91
simpsonull 2021-02-12 8768
new 115270

사진 듬뿍 일본 출장기/여행기 - 센다이 (Sendai)

| 여행기
  • file
awkmaster 2024-06-15 110
updated 115269

간단한 일본(시부야 & 긴자) 여행 팁 2024 5월 기준

| 후기 27
빚진자 2024-05-28 2830
new 115268

스카이패스 비지니스 크레딧카드 두번 신청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ILoveApple 2024-06-15 43
updated 115267

한국 여행 1달 숙소: 호텔? AirBnB?

| 질문 37
조기은퇴FIRE 2024-03-22 5017
new 115266

서울 Michelin 2 stars 밍글스

| 여행기
  • file
비숑대디 2024-06-15 162
new 115265

힐튼 일반카드 리젝된 경우 리컨 가능성? (이번년도에만 아멕스에서 4번이상 리젝)

| 질문-카드 2
  • file
도미니 2024-06-15 354
new 115264

H1B비자 연장시 인터뷰 면제 되나요?

| 질문-기타
보스turn 2024-06-15 63
updated 115263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자차보험을 뺄까 하는데

| 질문-기타 27
마티니에서몰디브한잔 2024-06-14 2440
updated 115262

한국 피부과 성형외과 및 화장품/텍스프리 간단한 정보

| 정보-기타 39
지지복숭아 2024-06-14 2059
updated 115261

내슈빌 + 스모키 마운틴 8월초 일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9
성게 2024-06-14 487
updated 115260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사태 보면서 느낀 점

| 잡담 19
언젠가세계여행 2024-06-14 2482
updated 115259

(2024 4-6월, 5-7% 카테고리) 체이스 프리덤 & 플렉스: Restaurants, Hotels, Amazon, Whole Foods

| 정보-카드 86
24시간 2022-12-15 12919
updated 115258

강아지 미국 입국 규정 변경 (2024년 8월 1일 이후)

| 정보-기타 14
콩콩이아빠 2024-06-06 2558
updated 115257

무슨 카드를 열어야 할까요? (부제: 체이스 무서워요)

| 질문-카드 6
쎄쎄쎄 2024-06-14 1513
updated 115256

(질문) 분리발권/HND/1시간10분 레이오버/ANA

| 질문-항공 9
마포크래프트 2024-06-14 305
updated 115255

Barclays AAdvantage 70k 오퍼 떳네요 스펜딩x

| 정보-카드 10
rainman 2024-06-14 1737
new 115254

나파벨리-안다즈 (Andaz Napa)와 엠버시 호텔 업뎃- 리뷰

| 정보-호텔 1
watermelon 2024-06-15 328
updated 115253

아이슬란드 Iceland 12박 (링로드 실패) 여행 후기

| 여행기 35
  • file
드리머 2024-06-14 1372
new 115252

서진이네 2 in 아이슬란드

| 잡담
된장찌개 2024-06-15 676
updated 115251

삼성 갤럭시 플립5 bezel 이 부러졌는데 혹시 다른분들은 괜찮나요?

| 잡담 11
  • file
밥상 2024-06-15 909
updated 115250

F4비자받기 위한 FBI범죄기록증명서 아포스티유 타임라인입니다.(내용추가)

| 정보-기타 3
시골사람 2024-05-04 805
updated 115249

자동차 보험료 실화입니까?

| 질문-기타 31
초코라떼 2024-06-14 3174
new 115248

LA공항에서 보복운전자들 싸움에 엄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 잡담 2
rmc 2024-06-15 1223
updated 115247

이탈리아 (로마, 남부, 시에나, 베네치아 및 밀라노) 와 (짧은) 런던 여행

| 여행기 17
  • file
된장찌개 2024-06-14 767
updated 115246

광주에 하얏트 호텔이 들어오네요 (2027년 10월 목표)

| 정보-호텔 13
마이크 2024-06-14 2135
updated 115245

카운터 팁 통을 훔쳐가는 놈.놈.놈들....

| 잡담 25
calypso 2024-06-14 3319
new 115244

한국으로 곧 귀국하는데,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고친다 vs 안 고치고 타다가 중고로 판다

| 질문-기타
씨앗 2024-06-15 264
updated 115243

나도 몰랐던 내 돈 주정부 미청구 재산 / Unclaimed Property 찾아가세요

| 정보-기타 95
  • file
KoreanBard 2020-09-21 1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