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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격리 심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관계자들과 그렇지 않은 관계자들의 모순되는 답변에 혼란스러운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보를 추가하는 취지로 적어봅니다. 우리 모두가 수혜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뉴욕총영사관에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어 문의한 결과 비타민D님의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7581966) 과는 다른 답변을 들었어요.
위의 글과 같은 문맥의 반대 입장에서 한국인 배우지가 있는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혼자/함께 방문 상관 없이 단/장기 상관 없이 직계 가족 집에 가지 않으면 무조건 시설에서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영사관측에서 말하였습니다. 비타민D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미국 혼인신고서와 배우자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문제 없이 주인에게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난 구 내에서는 자유롭게 숙소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나 봅니다.
비타민D님의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영사관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사이에 규정이 변경된것인지 모르겠네요.
알찬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한국 방문 계획중이신 분들이 따져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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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로스맨
2020-05-12 15:11:44
오우..ㅎㄷㄷ하네요..이태원클럽발 지역감염재발 사태로 완화모드에서 원칙모드로 회귀한 듯..입국하실 분들 기공고된 기준방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