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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도움만 받는 동그란세모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inspection을 했는데 Patio 신발이 있다고 Warning Notice를 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아파트 Patio 에는 신발과, 아이들 장난감, 그릴 등등 둘수없다고하네요.
한번만 더 두면 50불 Non-complice Fee를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바로 저희집 바로 옆 Patio는 신발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6켤레정도요.
그리고 저희 unit에 매니저가 사는데 매니저집 Patio에는 아기 자동차 장난감도있고
칠판같은것도 매일매일 있네요...
괜히 저희집만 왜 이런 노티스를 받았나 옆집에는 매일매일 신발이 있는데 항의를 조금하고싶은데
요번년에 재계약도 해야하고
아직 1년 반정도 더 살아야해서 괜히 항의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네요...
괜히 아시안이라서 조금 차별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안좋네요...
아파트 렌트해서 사시는분들은 Patio에 어떤걸 두시나요?
그릴은 안되는건 알지만 신발까지는 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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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케어
2020-05-19 10:36:48
일단 patio 에 놔두면 안되는 물건들이 어디 문서화되있나 확인해보세요.
이미 그 문서에 동의하고 들어가신거면 그냥 조심하며 넘어가는게편할것 같고요 문서에 없는내용을 요구하는거라면 따져봐야죠.
Dokdo_Korea
2020-05-19 11:43:52
+1
그런데 설마 신발까지 놓으면 안된다고 써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아파트 5군데에서 살아봤는데 patio에 신발과 아이들 장난감 놓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동그란세모
2020-05-19 11:56:22
저도 신발은 처음들어봐요. 옆집에는 저렇게나 많은데 왜 안되는지..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그란세모
2020-05-19 11:55:50
네 집에가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