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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 출입국 관련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기타 외국국적으로 한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께 정보가 될 듯 해서 올립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별도 신고 없이 출국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기존 외국인등록이 유지되어 기존 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외국인등록 절차 또한 필요없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으로 6월 1일부터 해당 조치가 무기한 정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 외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시는 분들 중, 외교・공무・협정 비자인 A 계열 비자 또는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들은, 단기적인 일시출국이더라도 출국 전에 사전 재입국허가를 받아두시지 않으면 출국 즉시 기존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이 경우 단수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출국과 함께 가지고 계신 비자의 효력이 말소되고(대부분의 단기 유학비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 후에 거소가 위치한 각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게 되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재입국허가의 경우 현재로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기존에는 기존 장기체류자의 경우 단기간 외국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14일간 격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부터 현지출국시각 기준 48시간 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입국하더라도 14일간의 격리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상태확인서에는 현지 의사나 의료기관이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폴리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모호합니다만,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체류하고 계시다가 외국 방문할 일이 생기셨을 때 현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외교부 공지언론보도]

 

*** *** ***

 

5/24 업데이트

 

입국시 건강상태확인서 필수제출과 관련한 업데이트입니다.

 

출발지의 의료사정에 따라서 48시간 내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해야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도록 enforce할 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북미, 서유럽, 일본, 홍콩 등 선진국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인 경우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의료접근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탑승 시에 self-report 후 14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에서 출발 전일이나 당일 무조건 의사와의 어포인트먼트를 하고 서류 발급받는 시간에 대해 고려를 하고 스케줄을 짜야만 합니다.

 

사전 재입국허가는 오히려 현재 개발중인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쉽게 ESTA나 ETA 신청하듯이 금방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오히려 외국에 다녀오는데에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와야 한다는 점이 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 국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당분간 출국 계획이 없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8 댓글

physi

2020-05-23 02:11:48

정보 감사드립니다. 

F-4 재외동포비자가 외교 공무비자와 같은 예외적용이 된다는게 좀 의외이긴 하네요. 

미래

2020-05-24 10:43:38

최근 역이민이 늘어나면서 국적회복 절차는 세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밟지 않고 F-4 비자 상태로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은데요ㅎㅎㅎ 아직까지 생김새와 한국 혈통, 한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한국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있고 해서 F-4 비자는 사실상 한국인에 준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도 늘고 한국도 선진국이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이 쪽은 이민국가인 미국과 민족국가인 한국의 본질적인 차이라 바뀐다고 해도 변화의 속도가 꽤 느릴 것 같습니다.

comkang

2020-05-24 05:12:14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결혼비자도 해당되는거 같아서 골치가 아프네요. 월요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볼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 있으면 댓글에 업뎃할게요.

미래

2020-05-24 10:40:14

영주권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좀 의아한테, 영주권자는 아마 당연히 적용대상 외라 적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출신 배우자는 결혼 직후에도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3년 간 계속 한국에서 주로 머물 것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영주권 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인관계가 유지만 된다면 나중에 외국으로 나가신다고 해도 적절하게 포기절차만 밟으면 영주권 포기 이력으로 인해 나중에 다시 한국에 정착할 일이 있어도 결혼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세금이나 4대보험에서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따져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일은 변호사보다는 관련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메

2020-05-24 06:02:10

아이고 이런게 생겨버렸네요. 

미래

2020-05-24 10:47:57

위의 comkang 님 댓글에도 달았지만 영주권자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고 영주권자가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면 결혼비자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 배우자는 결혼사기나 매매혼 같은 사고의 리스크(이런 개별 케이스들 때문에 편견이 생겨버려서 피해를 받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가 개발도상국 출신에 비해 극히 낮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출입국관리소에 정확하게 바뀐 폴리시에 대해 문의해본 후 비자 관련한 스페셜티를 가지는 행정사 측에 상담 한 번 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티메

2020-05-24 21:37:21

F-6 비자로 국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도전CNS

2020-05-24 07:41:39

이젠 한국에서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 여행도 엄청 불편해 지겠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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