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9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6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9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3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한국에 동생 결혼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의료 보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CA 얼바인 거주중이면 저는 개인 사업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P2의 회사 보험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P2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와 한국 갔다 오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P2회사로 의료 보험을 들었었는데 퇴사로 인해 둘다 의료 보험이 없어집니다.
Covered CA도 들어보긴 했는데 와이프(EAD 받음)가 영주권 인터뷰 남기고 있어서 혹시 문제 될 수도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Panalty 안먹을 의료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P1: 자영업(영주권)
P2: EAD(영주권 인터뷰 전)
2020년 인컴: $40,000 아래
둘다 보험이 없어짐
P2는 내년 4년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을 예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9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6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9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3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3 댓글
sacto
2020-07-08 16:27:23
기독교 상조회가입하시면 될거같은데요. 한달에 200-300불정도 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LA땅부자
2020-07-08 17:56:28
혹시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bn
2020-07-08 16:38:49
Covered CA라도 MediCal 아니면 영주권 심사에 문제 없습니다.
us3207
2020-07-08 17:00:31
그럼 Medical은 가입만 해도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될까요?
bn
2020-07-08 17:10:51
네. 임산부와 미성년자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medical 중에 state fund 로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가입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 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chapter-10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chapter-14
USCIS views the past receipt of (or certification or approval to receive) public benefits in the 36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alien’s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as an indicator that the alien will continue to receive (or again receive) public benefits and therefore, may be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alien has received, or has been certified or approved to receive, one or more public benefit(s),[21] for more than 12 months in the aggregate within the 36-month period immediately before the application is filed, starting on or after February 24, 2020,[22]this weighs heavily in favor of a finding that the alien is more likely than not to become a public charge at any time in the future.[23]
us3207
2020-07-08 18:03:41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LA땅부자
2020-07-08 17:58:03
그럼 Medical 없이 가능한가요?
Minimum Coverage로 가입하면 되나요?? Panalty도 없는건가요?
LA땅부자
2020-07-10 16:42:19
감사합니다. bn님. Covered CA를 통해 Health Insurance Through Covered California를 가입하면 되겠네요.
Medi-Cal하면 정부 보조라서 영주권 인터뷰 때 안좋을거 같아서요.
Health Insurance Through Covered California 이 플랜이 맞는거죠? 전화 했더니 Bronze 60%로 가입하면 될거 같아서요.
2020-Health-Benefits-table.pdf
bn
2020-07-10 16:57:14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보험이 끊긴 상황이니 special enrollment 되실 것 같네요
LA땅부자
2020-07-10 17:02:39
답변 감사합니다. special enrollment 는 보험 끊기고(P2 회사 퇴사후) 60일 이내 가입이라든지 제약이 있나요?
bn
2020-07-10 17:08:58
COVID-19때문에 7월말까지는 계속 받아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보험이 없어진 후 60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special-enrollment/
LA땅부자
2020-07-10 17:22:31
답변 감사합니다.
선한사람
2020-07-08 21:59:17
Medical은 어차피 인컴때매(2인 연간 $23,336) 가입이 안되실거 같고,
Covered CA는 가입기간이 10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물론 더 잘 아시는 전문가분이 추가 답글을 달아주실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