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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smirnoff, 2013-02-01 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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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form 이 어제 밤 와서 이제 filing 을 하려고 합니다.

별다른 investment 도 없고 saving도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라 딱히 W2 외에 추가로 들여다 볼 서류도 없는 가난한 몸입니다.

조금이나마 return 늘릴 궁리를 해보아도 딱히 없는 같고해서 여기 계신 고수분들 혹시 묘안 안계실까해서 한번 여쭤볼까합니다.

그리고 얼핏 듣기로 credit card 사용 관련도 tax return 에 반영이 된다고 들은같은데 이건 맞는 정보인가요?

주말을 향해가는 금요일 오후 날씨마저 춥고 해서 스산한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좋은 주말들 되세요..

15 댓글

개골개골

2013-02-01 07:09:50

W-2 밖에 없다고 하셨으므로, 아마도 소득 공제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리턴을 늘리는 방법은 본인의 Traditional IRA나 배우자의 Spousal Traditional IRA 계좌에 $5,000불까지 저금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데, 이건 돈이 은퇴까지 묶이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쉽게 권할만한거는 아니네요.


그냥 있는대로 파일링하시고 Child Credit이나 Saver's Credit 같은 각종 소득공제/택스크레딧 혜택을 놓치는거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지 CPA에 안가셔도 터보택스 같은것도 step-by-step 따라가면 이런 크레딧 놓치지 않게끔 다 화면에 띄워줍니다.

seqlee

2013-02-01 07:24:09

개골님이 정확하십니다.  있는 credit이있으면 챙겨드시는 방법밖에없고.. deduction늘리는 방법은 거의없는게 우선 소득이 작으시면 그냥 standard deduction이 훨씬 유리하기때문이죠.

Bluetrain

2013-02-01 09:19:50

왠만큼 큰 게 없으면 itemized 보다 standard deduction 이 크더군요.. 매년 해보지만 항상 standard 가 더 컷던 일인입니다. 

seqlee

2013-02-01 09:46:01

ㅋㅋㅋ 언제 돈많이 벌어서 itemize로 해보죠? ㅎㅎㅎㅎ

iiiappa

2013-02-01 10:01:45

얘들 늘어나도 가능합니당... ^^

seqlee

2013-02-01 12:07:58

둘인데 더나라고요? ㅎㅎㅎ 근데 애들 많아져도 어짜피 standard deduction만 올라가는건 아닌가요? credit이야 올라가겠지만 itemize할일이 아주 많아지는지는 모르겠네요

심심

2013-02-01 07:10:19

음....전 첨듣는 소린데...아시는분이 게시겠죠..

 

donation(옷...이런저런) 을 하면 인컴따라서 리턴돌아오는게 쯤 늘어나죠. 안쓰는 물건, 옷 이런거 도네션하세요... 발류를 무리해서 크게 잡지 않고. cash donation아니면  audit도 안들어오고 쓸만합니다.

기다림

2013-02-01 07:13:11

그런 묘안이 있으면 아마 다 알려졌을거에요.

우선 크레딧 카드를 써서 텍스가 더 돌아오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 2012년 credit card 사용 summary를 보통 다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공제대상을 쉽게 찾을수 있죠.

즉, 의료비(거이 본인 연봉에 10%아상 써야 해택이 있다고 하더군요.)나 charity donation등이 있는지 보세요.

그외에도 아이들 차일드 케어기관에 보내고 받은 영수증등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타 재산세나 자동차 사고 세금난 것이 있다면 Property tax 영수증 있으면 가지고 가시구요.

그외에도 구세군이나 Salvation army에 옷이나 물건 도네이션 한것 있으면 챙겨가시구요.

그외에도 구인구직할때 돈든것 비행기표 산것 등도 공제대상이라고 하더군요.

401K난 IRA 돈 넣으신것 잇으면 당연히 챙기시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재마이

2013-02-01 08:41:27

사실 월급쟁이인 경우 터보 텍스 사는 값도 아깝습니다. 전 지금 5년째 손수 f1040 작성해서 내고 환급도 한달만에 잘 받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사용 공제는 한국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보통 FSA 계좌에 넣어 놓은 금액은 세금 공제가 되나 이 돈을 1년안에 의료비용으로 다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죠. FSA 를 통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은 하나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월급쟁이들의 공제 내역으로 제일 흔한 것이 집이 있는 경우 주택세와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세 낸 내역을 연방세 정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f1040 의 instruciton 은 아주 상세하고 쉬운 영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직접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보눈팅

2013-02-01 08:58:19

제일 쉬운건 dependent를 하나 추가하는거죠...

뭐 애를 낳으시건 부모님을 넣던 선택은 자유...

smirnoff

2013-02-01 09:01:58

눈이 번쩍해지는 묘안은 역시 없나 보네요.

씁슬한 월급쟁이 신세에 헛웃음이 우선 한번 나옵니다.

Salvation army 지금 와서 뭐 할수 있는 것도 없는듯하고 액면 주는거나 감사히 챙겨야겠네요.

FSA 에 대해서 줄곧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00 등록해서 막판에는 생각에도 없던 MRI 찍으면서 그 돈을 다 채웠는데요..

FSA 가 tax benefit 에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줄곧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기본 원리는 매달 $ 얼마씩을 월급에서 떼가니까 그만큼 소득이 작은 것으로 보고 되고 그만큼 tax는 적게 떼가게 된다. 이게 맞는건가요?

일반화 시킬수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 을 년간 FSA 에 등록하면 tax saving 얼마나 되는건가요?

초보눈팅

2013-02-01 09:03:36

FSA 쓸데가 없으시면 HSA로 바꾸세요. 그럼 안쓰고 유지할수 있어요.

재마이

2013-02-01 09:06:56

FSA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세금 공제입니다. 이미 W-2 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율이 다르니 얼마 세이빙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총 연방세율이 10%라고 하면 10불 아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401k 나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들 모두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천불 공제로는 별 효과를 체감하시긴 어렵겠죠. 본격적인 공제 혜택은 만불 레벨부터 느끼실 수 있습니다.

Midwest

2013-02-01 09:16:47

봉급생활자의 경우라면 (w2 만 적용하는 경우) 라면 터보택스나 H&R block 이든 차이가 없는데, 저렴한 가격에 filing 할 수 있는 taxact를 추천합니다. 여러 택스보고 프로그램 비교한 결과를 보더라도 value 는 부동의 1위인 터보택스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저렴하더군요.

Midwest

2013-02-01 09:27:40

http://tax-software-review.toptenreviews.com/

2013년 택스 프로그램 비교 결과가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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