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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시 401k 완전면세 가능?

sdd, 2020-07-28 00:24:05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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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png

한미조세조약: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

 

한미조세조약 제 22조에 따르면, 체약국(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

1. 미국에서 401k 불입

2. 59.5세 이후 한국 거주 등의 사유로 한국 납세자로 분류 

3. 한국 납세자 분류 후 401k 수령

4. (옵션) 401k 일시불 수령 후 미국 복귀하여 미국 납세자 분류 (미국->한국->미국에서 면세 처리 되었으니 낼 세금 X?)

 

위의 조세조약과 가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401k 불입시 면세, 한국에서 수령 시 면세, 즉 401k 불입금의 전부 면세처리 되는데, 몰이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시, Roth IRA 이런 것 필요 없이 401k, HSA, T.IRA등 세제혜택 있는 연금프로그램 max 불입 후 한국에서 잠시 (아니면 계속) 거주하면 모든 금액 면세된다는 이야기인데 궁금하네요. 

 

 

11 댓글

stoptheseason

2020-07-28 00:25:55

전문가분들 모십니다. 이거 가능하다면 엄청난 사실이네요...

sdd

2020-07-28 01:17:58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ㅋ

hack

2020-07-28 00:52:02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충분한 금액의 401k를 넣을 수 있는 신분 상태라면 외국으로 잠깐 나간다고 미국 납세 의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잠깐 동안 큰 금액을 넣고 해외로 가신 후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크게 불리셨다면 가능하겠지만요. 

sdd

2020-07-28 01:09:1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국 국세청이 밝히는 거주자 (납세자)의 구분법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인데, 역이민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민 or 한국계 미국인이 만 65세 이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후 복수 국적 취득) 후, 위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Exit Tax등은 생각해 볼 문제네요. 

hack

2020-07-28 01:27:52

일단 미국 시민이면 어디에 사시든 미국 납세 의무를 피할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만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요. 꽤 오래전에 읽은 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영주권 포기하고 나갈때 잘 플랜을 하시면 401k는 30% 택스로 끝내실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가지 조건을 만족 못하면 물론 전액 인컴으로 잡혀서 다 세금 부과되는 거였고요. 그 조건중 택스가 30% 이하가 되게 하는 tax treaty도 포기해야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에서 최소 30%는 꼭 받아 내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영주권 포기하셨으니 다시 미국으로 가신다는 플랜은 어렵게 되겠죠. 다만 저도 수년전에 한국 가기 전에 읽었던 내용이라 제가 잘 못 기억하거나 현재는 다를 수는 있겠네요. 

마일모아

2020-07-28 01:45:41

전 전혀 문외한이지만 링크해 주신 조약 전문을 읽어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 캡쳐해 주신 22조는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공무원이라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401K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그 다음의 23조에서는 "제22조 (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아래의 블로그를 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퇴직후에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한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거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한국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ehyun&logNo=22111124601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같은 답변을 주었네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의미를 지니는지는 저도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질의&log_textItem=27&andSearchWord=&docu_kind=질의&textItem=27&textItemNm=국제조세&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7&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817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전에 @개골개골 님께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주신 것도 같은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urii

2020-07-28 06:26:55

저도 마일모아 님이 퍼오신 바와 같이 알고 있어요. 더 뒤져보면 공론화가 안되서 그렇지 구멍이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보고서?도 있고 그 뒤에는 관련 개정은 없었던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ㅋ

 

재마이

2020-07-28 07:24:54

제 생각에도 일단 최소한 한국에선 계좌에 돈이 꽤 있는데 세금 낸 흔적이 없으면 일단 과세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안 미비로 긴 투쟁 끝에 이긴다고 한들 어차피 법안은 바뀔꺼고 별로 이걸 믿기엔 별 효용성이 없을 듯해요. 가능한 방법은 흔적없이 달러로 인출한 다음 신사임당으로 바꿔서 논두렁에 묻었다 조금씩 빼쓰는 방법? ㅎㅎ 벌써 상상만 해도 웃기는군요 아 원글님께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정말 그레이한 영역인 거 같네요...

개골개골

2020-07-29 03:52:04

저도 전혀 전문가는 아니지만 콕 찝어주셔서 ^^ 제 개인의 해석을 보태봅니다. 한미조세협정 원문 article 23 (3)을 보시면.

 

(3) The term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eriodic payments made (a) by reason of retirement or death in consid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or (b) by way or compensation for injuries received in connection with past employment.

 
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23조의 내용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pension"에 국한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마일모아

2020-07-29 07:50:37

그렇군요. 미국 주정부 공무원들 분처럼 defined benefit pension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Dan

2020-07-28 10:53:49

401K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입한 분의 거주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닐까요?

 

미국 Residents로 은행이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미국내 거주하는 분이 알아서 세금 보고를 할거라고 가정할테고 그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할테니 세금 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낼것 같구요. (기관에서는 이런 이런 소득 발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정작 거주자는 세금 보고를 않한다면 이런 불일치에 의해 조사를 하던 과세가 될것 같구요. 이렇게 납부가 안된건 Statue of limitation에도 해당이 안되서 끝가지라도 납세가 되지 않을까요?)

 

거주자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면 돈 뺄때마다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세법으로는 거주가 어디에 기록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Technically 두정부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던지 돈의 흐름을 못보기에 과세가 안된다라고 보는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거주지는 명확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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