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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구요.
미국에서 잠시 몇달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회사가 미국에 법인이 없어서
한국에서 현금으로 제 미국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하네요.
문제는 세금보고인데
W2나 1099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아는게 없어요;
CPA한테 물어보니 미국에 법인이 없으면 W2나 1099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세금보고를 어케 해야할지..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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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bn
2020-08-07 17:36:45
그냥 폼 없어도 self employment income으로 보고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