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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예~전에 미국에서 몇년 (4-5년)간 일을하셨어요 (지사장이라고 하죠?)
현재 한국에서 은퇴후 한국에 거주하시지만 미국에서 세금낸게 있어 적지만 social security 받고 계십니다.
몇일전 예상치 못하게 Stimulus check를 두분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각각 $1200.
이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발행된걸로 아는데 한국에 거주하시고 social 연금만 받으시는분들이 받으셔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또 그냥 deposit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지식이 풍부한 마모에 질문 올립니다.
(여행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즘 마모 다양성이 점점더 넓어지는거 같애요. ^^ )
혹시 저희같은 경우 겪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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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댓글
Mila
2020-08-13 09:03:15
원래 소셜연금받는사람도 받는거에 해당이되니 받으시면 될것같은데요!
CEO
2020-08-13 10:26:24
이게 좀 이상하네요.
원래 최소 10년 이상일을 하셨어야 베네핏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소셜연금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이번 체크 받으실수 있습니다.
강풍호
2020-08-13 10:35:05
저도 CEO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하는 연수에 따라 크레딧이 쌓이고 이 크레딧에 따라 소셜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년만 일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돌고도는핫딜
2020-08-13 10:53:00
저도 궁금하네요 ㅋㅋ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으셔서 40크레딧을 다 체우시지 않았나 싶네요 ? 그래도 일년에 채워지는 맥스가 있으시긴 할텐데.
소셜 사이트 들어가보면 꼭 10년을 일해야한다라는말은 안보여요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learn.html
CEO
2020-08-13 11:00:09
1년 맥스가 4크레딧입니다.^^
40크레딧이 넘어냐 베네핏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받고계시니 그냥 쭈욱~ 받으시는걸로...
Since 1978, when you work and pay Social Security taxes, you earn up to a maximum of four credits per year.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redits.html#:~:text=Since%201978%2C%20when%20you%20work,of%20four%20credits%20per%20year.&text=The%20amount%20of%20earnings%20it,in%20covered%20earnings%20each%20year.
mcx5
2020-08-13 11:02:22
한국 미국간에 협정이 되어 있어서 한미 합쳐서 (보통) 10년 이상 가입자이면 연금수령대상이 됩니다.
CEO
2020-08-13 11:03:02
그렇다면 이걸로 설명이 되네요.
macgom
2020-08-13 15:01:42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alifornian
2020-08-13 16:19:39
신기하고 궁금해서,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만약, 예를들어, 한국에서 10년 일했고, 미국에서 6년 이렇게 일했다면, 총 16년인데,
은퇴할 쯔음 미국 시민권 받은후 미국에서 6년간 일했던것에 대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총합 16년에 대한 연금을 한국+미국 두곳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mcx5
2020-08-14 00:54:20
한국납부분(10년치)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납부분(6년치)은 미국 SSA에서 받으시고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셔도 미국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이상 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사회보장연금에서 일정금액 차감이 이루어 집니다. 협정은 한국에서 9년 일하고 미국에서 9년 일해서 두 나라에서 다 수급조건이 안 되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두 나라간에 기간만 합산하여(18년) 양쪽에서 다 수급권한을 받는것이지 양쪽의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각자 나라에 낸 것을 각자 나라에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쓰퀸덤
2020-08-13 16:53:43
이말은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말이죠?
mcx5
2020-08-14 00:59:58
한국에서 일하면 우선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게 되겠죠.
가늘고길게
2020-08-14 02:17:13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오사면 한국에서 일한 기록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미국에서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이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McDaddy
2020-08-14 10:31:11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10년이상 E2 Visa로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몇년전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도 소셜연금이 나오나요?
신청을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macgom
2020-08-14 12:14:25
당연히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영주권이던 시민권이던 전에 세금낸건 낸거라.
제가 틀렸다면 어느분이던 feel free to chime in.
McDaddy
2020-08-14 14:42:45
E2 Visa로 미국에서 비지니스만 하셔서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셔서 잘 모르겠어서요.
CEO
2020-08-14 12:48:01
10년 이상을 일을 하셨어도 40크레딧이 안넘으면 받을수 없으시구요 만약 40이 넘는다면 나이에 따라서 연금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McDaddy
2020-08-14 14:43:35
40크레딧이 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macgom
2020-08-14 15:06:15
조 위에 보면 돌고도는핫딜 님께서 40 credit 이 되어야한다고 보여주는 페이지 링크 넣어주셨어요.
거기서 크레딧 숫자도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McDaddy
2020-08-14 16:20: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