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예~전에 미국에서 몇년 (4-5년)간 일을하셨어요 (지사장이라고 하죠?)
현재 한국에서 은퇴후 한국에 거주하시지만 미국에서 세금낸게 있어 적지만 social security 받고 계십니다.
몇일전 예상치 못하게 Stimulus check를 두분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각각 $1200.
이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발행된걸로 아는데 한국에 거주하시고 social 연금만 받으시는분들이 받으셔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또 그냥 deposit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지식이 풍부한 마모에 질문 올립니다.
(여행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즘 마모 다양성이 점점더 넓어지는거 같애요. ^^ )
혹시 저희같은 경우 겪으신분 계신가요?
원래 소셜연금받는사람도 받는거에 해당이되니 받으시면 될것같은데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원래 최소 10년 이상일을 하셨어야 베네핏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소셜연금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이번 체크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CEO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하는 연수에 따라 크레딧이 쌓이고 이 크레딧에 따라 소셜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년만 일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ㅋㅋ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으셔서 40크레딧을 다 체우시지 않았나 싶네요 ? 그래도 일년에 채워지는 맥스가 있으시긴 할텐데.
소셜 사이트 들어가보면 꼭 10년을 일해야한다라는말은 안보여요
1년 맥스가 4크레딧입니다.^^
40크레딧이 넘어냐 베네핏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받고계시니 그냥 쭈욱~ 받으시는걸로...
Since 1978, when you work and pay Social Security taxes, you earn up to a maximum of four credits per year.
한국 미국간에 협정이 되어 있어서 한미 합쳐서 (보통) 10년 이상 가입자이면 연금수령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설명이 되네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기하고 궁금해서,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만약, 예를들어, 한국에서 10년 일했고, 미국에서 6년 이렇게 일했다면, 총 16년인데,
은퇴할 쯔음 미국 시민권 받은후 미국에서 6년간 일했던것에 대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총합 16년에 대한 연금을 한국+미국 두곳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국납부분(10년치)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납부분(6년치)은 미국 SSA에서 받으시고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셔도 미국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이상 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사회보장연금에서 일정금액 차감이 이루어 집니다. 협정은 한국에서 9년 일하고 미국에서 9년 일해서 두 나라에서 다 수급조건이 안 되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두 나라간에 기간만 합산하여(18년) 양쪽에서 다 수급권한을 받는것이지 양쪽의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각자 나라에 낸 것을 각자 나라에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말이죠?
한국에서 일하면 우선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게 되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오사면 한국에서 일한 기록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미국에서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이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10년이상 E2 Visa로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몇년전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도 소셜연금이 나오나요?
신청을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