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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덕에 카드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카드를 새로 열면서 카드 보너스나 리퍼럴 보너스, 캐쉬백 보너스(라쿠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글을 보다보니 은행에서 1099-MISC을 Issue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기준 금액 이하라고 해도)
구글링을 해봐도 결론이 잘 나지 않는 Gray Area라고 하는데,
카드 리퍼럴 보너스 등을 수령하는게 Unauthorized Employment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H1B 신분이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될 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래도 마일모아다보니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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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bn
2020-09-03 03:35:33
Grey area지만 passive income이면 괜찮습니다. 그걸 전문 직업 처럼 하면 불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