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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x2) 교통사고 후 분배. 17%만 제 몫 이라는 변호사

빌리어너, 2020-09-09 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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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업데이트 입니다.

오늘 AAA랑 통화 했고 PIP 전액 (앰뷸런스 175불을 제한) 4825불을 이슈 해주겠다 합니다. 몇번의 전화와 이메일을 변호사 사무실과 하고 컨펌을 받은 후에야 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금액은 총 9,325불 이 될것 같습니다. 십수년전 기억으로 2,300불 남짓 받았어서 이번에는 3000불이나 조금 넘을까 했는데 3배 이상 받게되어 기분이 좋긴 합니다. 총금액의 portion (17%)은 마음에 안 들지만요 하하. 어쨌든, 제 케이스는 이렇게 클로즈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변수가 생기면 업데잇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갖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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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아주시고 조언 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기 힘들어서 여기에 대신 적습니다. 

 

방금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가 급한건지 문자에 전화에 연락을 시도 하더라고요. 마모 분들 조언 더 듣고 연락 하려고 했으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받았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1. Allst**에서 2만6천을 받은것은 나쁜 딜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딜하기 힘든 회사인데 꽤 괜찮게 나왔다 하지만 액셉하던지 소송 가던지 너에게 달렸다.

2.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돌아가셨다. (물론 사고 관계없다고 했지만 기분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더군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라... 아무튼 소송 가면 좀 까다롭고 트리키 하다. 

3. (내 지분 17%고 니 지분 35%는 합당하지 않은것 같다 라고 말하자) 우리가 소개한 병원 빌은 solid하다 다만 니가 간 ER은 100퍼 장담 못 하지만 우리가 깍아보겠다. 그러면 니 지분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4. PIP를 니 보험회사에서 클레임 해라, 너 5000불 짜리 있더라...(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헐..) 니가 개인으로 하면 5000불 다 니꺼 우리가 하면 1750불 뜯긴다.

 

얘기는 30분가량 했지만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변호사라 그런지 말이 무지 많으십니다. 저 통화할동안 몇마디 하지도 못 했...ㅠㅠ 

 

아참, 100% 상대방 잘 못 이었고, 2015년 차 폐차, 변호사는 미국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클로즈 하기에는 역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PIP 클레입 해 보신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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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쯤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는 토탈나고 이제서야 케이스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배율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병원, 그리고 의뢰자 3등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26,000불 오퍼

 

변호사 9,100불 (35%)

메디컬 12,204불 

expense 변호사 195불

 

나머지 (저) 4,500불...

 

이건 좀 뭔가 불공평 한것 아닌가 싶어요. 에어백에 얼굴 부딫혀 다친것도 저고 고생한 것도 저인데 비율이 조금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비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응급실 11,226불 ------- 리덕션 65%후                             3,929불 -- 사고난 날 개인이 찾아감 (MRI 1회)

응급실 ER피지션 1,697불 -------- 노 리덕션 ----------------   1,697불 -- 상담 10분

카이로 12,013불 ------- 리덕션 75%후 ----------------------   3,003불 -- 변호사 소개로 1달반 정도 주 2번

치료도중 MRI 2회 6,400불 ------- 리덕션 62.5% ------------   2,400불 -- 변호사 소개

치료도중 피지션 미팅 2회 6,360불---리덕션 84.3%----------  1,000불 -- 변호사 소개로 스테로이드 주사 1번 그외 상담 1번

엠뷸런스 -------------------------------------------------------  175불 -- 간단한 치료

 

병원과는 아직 네고를 하고 있고 네고가 잘 될시에 제가 받을 돈이 4,500불 이라는데... 이마저도 불 확실하다는 거겠죠? 이거 때문에 일 하루 10시간 못 나가고 안경은 부서졌고 이런저런 피해가 있었는데요..

 

통상 17퍼센트 라는데 이걸 액셉 해야 할까요?

MRI 

59 댓글

ylaf

2020-09-09 07:02:07

변호사가 본인보다 많이 받는게 이상한거 같은대요?

저는 뉴욕이라 빌리어너님이랑 상황이 다를거같지만

 

저는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 회사가 따로 지불하고

보상금 받은걸 1/3은 변호사가, 나머지 2/3은 본인이 받았습니다.

빌리어너

2020-09-09 07:33:13

아주 오래전, 15년 전쯤에 엘에이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변호사, 병원, 그리고 저 이렇게 3등분 해서 나눠 갖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뉴욕은 좋은 폴리시네요

착하게살자

2020-09-09 07:02:31

이상한거 같에요.  병원비는 보상금 말고 따로 지급되지 않나요?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그냥 보상금에서 2/3 받았어요.  병원비는 알아서 처리 된거 같고요. 그래도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빌리어너

2020-09-09 07:34:31

제 경우에는 차만 따로 페이가 된것 같고 병원비는 그 안에서 해결 봐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컨트랙 싸인 당시에도 사무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분명 3등분 한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 하거든요..

콩이장군

2020-09-09 07:13:22

흠 뭔가 아주 이상한대요. 교통사고로 5번정도 케이스를 겪어봤는데 모든 변호사에게서 본인/병원/변호사 3/3/3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까지도 받아본적 있고요. 잘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빌리어너

2020-09-09 07:35:33

네, 이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가 26,000불을 받았따고 하지만 3만불을 받아놓고 장난 칠수도 있나요? 제 경우와 같이 17퍼센트는 진짜 너무 한것 같아요

살려는드릴께

2020-09-09 07:20:43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것이 대개 변호사비 35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고당하신 분이 가져가시는 경우는 병원비부분을 본인 보험의 메디컬로 해결하신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왠지 정신적 피해보상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병원진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는 변호사님 능력따라 여러항목을 붙여서 더 받아내시기도 하구요. 만약 변호사님께서 빌리어너님의 보험에 메디컬을 청구하시고도 병원비를 중복으로 제한다면 이상한것이 맞고요 아닐경우는 대략적으로 맞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빌리어너

2020-09-09 07:37:05

제 경우는 후자가 맞습니다. 병원비를 개인 보험으로 해결 볼까도 했었어요 사실. 병원에서 콜렉션 걸겠다고 하도 협박을 해대서.. 그때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자기들을 믿어 달라더니..이런 꿍꿍이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간디

2020-09-09 09:32:23

살려는드릴게 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보험의 메디컬 부분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빌리어너님 자동차 보험에 medical payments coverage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서 병원비에 사용할 돈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가 있는데,

변호사가 그걸 사용해서 병원비를 처리하고 최종 합의금에서 병원비를 또 빼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sc

2020-09-09 10:04:52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못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지인과 친구들이 좀 있어서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SoCal 경험이지만 카이로프랙터를 소개로 가셨다 하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총 26,000불 오퍼

 

변호사 9,100불 (35%)  --> 경험상 이상합니다.

메디컬 12,204불  --> breakdown을 해야 할 듯합니다.

expense 변호사 195불  -->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변호사 1/3 커미션에 넣어야지 왜 나한테 청구하냐.. 이렇게 하심 됩니다.

 제가 아는 병원비 breakdown은 이렇습니다

 

지출이 꼭 나가야 하는 병원비

응급실 11,226불 ------- 리덕션 65%후                             3,929불 -- 사고난 날 개인이 찾아감 (MRI 1회)

응급실 ER피지션 1,697불 -------- 노 리덕션 ----------------   1,697불 -- 상담 10분

엠뷸런스 -------------------------------------------------------  175불 -- 간단한 치료

$5801
 
네고로 가져가는 병원비 (1/3)  -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횡포를 하지요..

카이로 12,013불 ------- 리덕션 75%후 ----------------------   3,003불 -- 변호사 소개로 1달반 정도 주 2번

치료도중 피지션 미팅 2회 6,360불---리덕션 84.3%----------  1,000불 -- 변호사 소개로 스테로이드 주사 1번 그외 상담 1번 

 치료도중 MRI 2회 6,400불 ------- 리덕션 62.5% ------------   2,400불 -- 변호사 소개  (이건 제 경험은 꼭 지출이 돼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꼭 내야하는 병원비와 그렇지 않은 병원비의 차이 -  만약에 빌리어너님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꼭 내야하는 병원비는 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비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계약이 그런 거구요! 변호사 역시 빌리어너님이 잘못한 사고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제 경험상 계산

26000 settlement

-5801 변호사 통하지 않는 꼭 내야하는 병원비

=20199

이것을 1/3씩 ($6733) 나누게 됩니다.

 

제 경우는 MRI는 꼭 지출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400을 더 제하면 17799를 3으로 나누면 5933씩이네요.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7633 또는 5933을 카이로프랙틱이나 의사 상담 MRI에 공평하게 나눠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물리치료사한테 전화가 따로왔었습니다. 섭섭하다고...  그래서 알게됐었죠.

 

체크를 픽업하러 가실 때 상대방 보험에서 온 체크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원래 빌리어너님 앞으로 체크가 왔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26000인지 30000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크 보여주지도 않고 맘대로 나누고 자기네 구좌에 디파짓 할 때가 있더라구요.  좀 깐깐하게 제가 말씀드린거 이야기 하시면 보통 알아서 다시 계산해줍니다.  

빌리어너

2020-09-09 21:10:11

데이비드님 설명 감사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ESC님 자세한 말씀 감사해요. 역시나 풀어주신거 보니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웬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금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풍호

2020-09-09 07:35:41

케이스 시작하면서 변호사/병원/의뢰인의 비율을 3/3/3이라 했을텐데요...정말 이상하네요.

저도 가벼운 경우였지만 저렇게 시작하고서는 생각보다 돈이 안나오니 변호사가 딴소리하길래 제가 바로 잡은 적이 있긴합니다.

스팩

2020-09-09 07:56:35

사인하신 컨트랙같은거에 명시되있습니다 보상금은 몇프로가져가는지.  없으시다면 물어보세요. 우리가 계약할때 3/3/3 으로 한거같은데 설명해줄수있는지

physi

2020-09-09 08:17:42

변호사 선임하면서 작성하셨던 리테이너를 보여 주시기 전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보통 변호사-병원-의뢰인 1/3씩 나누는 경우는 한인사회에서 영업하는 변호사 (혹은 한인 사무장을 낀)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사무실서 주선해주는 한의원이나 척추병원(카이로프랙터)에서 모든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걸로 알고요. 이런 분배 내용에 대해서는 리테이너에 담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설명하며, 나중에 보상금 받을때 알아서 비율에 맞춰 비슷하게 정산 해 주는 경우인걸로 압니다. 

지금 경우처럼 ER 들어가고, 여러 병원에 병원비 깔아놓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거라 보이네요. 

Buttkicker

2020-09-09 08:31:39

제가 알기에도 3:3:3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잡다한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컨트렉에 보시고 그 내용이 적혀있다면, 이미 서명하셨으면 별로 하실 수 있는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추가 비용 없는 걸로 선택하고 항상 진행하거든요(뭐..사고가 많이 나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하곤 했답니다)

댕덥

2020-09-09 09:07:2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캘리포니아구요. 처음 변호사 계약시에 1:1:1이 될거라고 구두로 들었구요 원래 계약서에 그런건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리테이너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무조건 33% 가져간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병원하고 변호사 사무실, 저랑 3자간 맺은 병원비 lien계약엔 궁극적 의료비 책임은 치료를 받은 당사자인 저한테 있다고 써있어요. 아마 빌리어너님도 같은 상황이실거에요. 병원비 안내면 변호사 사무실은 싹빠지고 저한테 빌 날라오겠죠.

 

전 상대방에게 뒤에서 추돌당해서 100% 상대방 fault 인정받고 병원 치료받고 변호사 통해 진행했는데 상대방 보험 배상 한도가 낮아서 보험금 액수가 병원비 많이 나온거에 비해 좀 안나왔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에요. 빌리어너님도 최초 네고 전 병원비의 3배 가까이 보험금이 나왔어야 1:1:1 쉽게 되는건데 병원비대비 보험금이 너무 안나온거죠.. 저는 이제 변호사비 33% 제하고 병원비(negotiation해서) 제하고 나머지를 저희 가족이 받게 되는게 정석으로 알고있는데, 변호사 측에서 병원비를 낼 생각은 안하고 시간 끌더니 갑자기 lien을 알아서 자신들이 다 떠앉아서 책임지고 추후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 저희한테 보험금 총액의 26%줄테니 일단 그거 받고 계약을 끝내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26%면 빌리어너님 변호사보다는 상황이 나쁜건 아니긴 한데 거절했습니다.

 

저는 돈 액수가 33%보다 적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병원비 다 지불한 후에 병원비 settle(완납) 다 마무리되고 남은 금액 받고 케이스 클로즈하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알아보니 변호사 믿고 병원비도 합의/지불 다 끝난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몇 년 후에 돈 못받았다고 빌이 날라오는 케이스가 적지않은거 같더라구요. 암튼 27% 제안 거절했더니 그럼 병원비 네고하고 지불 정산 끝나는데 몇년씩 걸린다면서 저만 왜그러냐며 다들 이렇게 하는거라고 사인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사고난지 1년반이 지났고 치료 끝난지도 거의 1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서 병원비 내는 걸 계속 시간끌거나 병원비 네고 안하고 병원비 다 내버리고 저희한테는 보상금을 안줄려나 싶기도하고 고민입니다. 에휴.. 혹시 저처럼 병원비 정산도 하기전에 병원비는 변호사가 다 책임질테니 얼마 줄게 받고 끝내 라고 하신 분 있으신가요? 

데이비드간디

2020-09-09 09:28:24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3등분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제가 겪어본 바로는 크게 이상할 건 없어보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변호사 고용시에 변호사 비용을 net settlement(after case expenses)로 할 지

아니면 total settlement에서 먼저 떼어낼 지는 계약하기 나름인 걸로 알고 있고요.

 

total settlement로 계산하면 $26K에서 35%를 떼고,

net settlement로 계산하면 expenses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35%를 떼는 것이라

차액이 꽤 되기에 어떤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변호사와의 컨트랙트를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계약이 이미 그렇게 돼있으면 따지기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트클럽

2020-09-09 16:17:25

제가 몇년전 시카고에서 사고가 났을때 5만불 확정금에서 정확히 딱 1/3 변호사가 가져갔고요. (센트까지 16,666.67 가져갔네요.)

남은 그액에서 20,000(약 40%)는 병원에서 가져갔고 그 나머지를 제가 수령했어요. 생각보다 병원비 네고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만 추후에 다른 빌이 날라오지않게 꼭 변호사에게 그걸 확정해달라고 거듭 확인하셔야되요.

저도 사고후 이머전씨 이용했던 빌 3천불이 2년동안 날라왔었어요. 무시했지만....

 

제생각엔 20~30%정도면 합리적일듯 한데 17%는 엄청 낮네요.....

 

 

기승전세계일주

2020-09-09 17:26:13

보통 병원비 등등 모든 비용 기준해서 3배 액수를 청구하고, 1/3은 비용을 처리하고, 1/3은 변호사, 나머지 1/3은 합의금 조로 받던데요. 

정아빠

2020-09-09 17:32:27

제가 뉴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교통 사고 (상대방 과실 100%) 처리했을땐

 

1. 변호사비 33% 우선적으로 떼감

2. 병원비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커버, 보험회사에서 불필요하다고 한 MRI 검사비($1000 정도)는 본인 부담.

의사가 판단해서 MRI 한거라고 보험회사에게 claim 넣었지만 deny 당함.

3. 변호사 사건 Expenses (Court Fee, Courier Fee, Police Report Fee, 등) 떼감.

4. 나머지 Settlement 금액 수령.

 

참고로 MRI 검사비 $1000은 Payment Clear 되기 전까진 Settlement 금액을 수령 못했음.

원래는 MRI 병원에서 $2000 청구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깍아주면 케이스 종료 안하고 계속 질질끌꺼야 하니깐 MRI 병원에서도 돈 빨리 받고 케이스 종료하는게 이득인가 싶어서 $1000로 할인해 줌.

나드리

2020-09-09 18:28:54

제가 알기론 decline하시고 이 비율론 않되겠다. 내가 원하는건 이정도라고 하면 변호사가 다시 일을 하더군요

calypso

2020-09-09 18:48:26

+1

제 지인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나와서 싸인 안한다고 하니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차액을 주더군요. 참고하세요

비개풀

2020-09-09 18:31:46

좀 화 나지만 변호사쪽은 어느 주,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늘 이런 행태인 듯 해요. (죄송합니다. 솔루션은 못드려서...)

흑적

2020-09-09 20:58:51

제가 두번다 사고로 변호사 고용했을땐 Net settlement 에서 1/3 pay한걸로 기록에 있네요. gross로 $17000에 사인했고 pip로 $10000때고 나머지 $7000에서 1/3 빼서 $2350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빠지고 이런저런 fee랑 해서 500불정도. 저는 $4300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윗분들 말씀대로 net settlement 인지 total settlement인지가 관건이겠네요.

Treasure

2020-09-09 22:21:47

제가 이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하지만. 

사실 1:1:1배분이란 것자체가 scam이에요. 상당히 만연되어있는 scam. 그러니 1:1:1이란 rule를 믿으시면 안되요. 

 

원글님 받으시는 돈이 합당한 이유는 사실 님 변호사말이 맞아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차보험회사들이 예전처럼 돈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allstate은 deal하기 까다로운 회사 맞고요. 그리고 변호사.의사가 합심해서 뻥튀기해서 병원비올리고 추후 조정하는데, 님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병원비가 너무 적어요. 카이로같은 경우는 빌 조정할텐데, 제대로된 병원에서는 조정 잘 안해주거든요. 자기들은 service를 했는데 상대가 교통사고 환자라는 이유로 깍아줄리가요.

 

이 외에 상대방보험액수, 님 나이, 차 상태등을 봐야 이 액수가 맞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ettlement  액수자체가 좀 적다고는 느껴지네요.  Court가면 35프로보다 더 내야해요. Court가는 것은 피하시고.. 액수가 너무 작아서 settle 못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변호사 바꾼다고 해보시던가.

 

변호사비용은 안깍아줄꺼에요. 지들이 서류 움켜쥐고 있는데 깍아줄리가요. 저 새틀먼액수면 님이 받는 액수를 늘기기는 힘들거에요.

빌리어너

2020-09-09 22:50:05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나이는 30대중반 차는 2015년형으로 토탈비용 16800불 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고인상대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세틀먼트가 좀 적긴 한것 같아요. 병원비가 리덕션 후에도 12000불인데 26000이니까요

Treasure

2020-09-10 06:25:12

폐차했고 병원비도 많은데 26000불이면 액수가 너무 적어요.. 30대면 건강하신 나이라.. 원글님이 노인이면 더 네고하기 쉬워지는데 그 경우는 해당이 안되네요. 고인이 된 것과는 별개로 어차피 보험회사와 싸우는 건데..소송가면 변호사비 40프로인가 받을껄요? 변호사비 올라가요. 그리고 기타 액수가 더 붙어서 변호사가 더 띁어가요. 액수가 좀 아쉽네요. 이액수로 세틀해야한다면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아예 바꾸는 것도 방법일테고. 근데 변호사바꿔도 아마 몇천불 더 받는 거지 26000불이 36000불은 안될꺼에요. 

 

공소시효가 주마다 다른데 보통 2년에서 3년가거든요. 조금 더 버티면서 더 많이 네고하라고 기다리시는 것도 다른 방법이네요. 에구.. 화잇팅입니다..

빌리어너

2020-09-10 18:26:03

그러게요. 그래서 인지 뭔가 변호사가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케이스를 빨리 닫길 바라는 느낌이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강풍호

2020-09-09 23:25:49

상세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사실 1:1:1배분이란 것자체가 scam이에요. 상당히 만연되어있는 scam. 그러니 1:1:1이란 rule를 믿으시면 안되요. "

혹시 시간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physi

2020-09-09 23:57:07

일종의 보험 사기입니다. 위에 제 댓글 적을때.. 직접적인 내용은 악용과 분란의 소지가 많겠다 싶어 디테일은 빼고 적었습니다만.

뭐.. 읽는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아는 그쪽 업계 관행을 조금 적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변호사에서 지정해 주는 연계된 병원(한의원, 카이로, 물리치료 etc)에서는 변호사가 상대 보험회사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청구하기 쉽게끔, 과다한 진료를 하고, 부풀려진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피해자)이 이만큼 크게 다쳤으니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상을 하는거고요. 이렇게 부풀려진 보상금을 받아내게 되면, 그 돈을 변호사 병원 의뢰인이 1:1:1로 나누는겁니다.

 

과다진료/치료를 토대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건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거고, 이런 관행, 영업형태가 보험사에도 어느정도 알려저서... 보험사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은건지, 병원에 실사도 많이 나간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는 의뢰인이 꼬박꼬박 출석부에 도장찍으러 병원 나가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실사 받을때를 대비해 실제로 내원, 치료 받은 기록을 만들어 놔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보험사에서도 자동차 파손 정도와 부상정도를 같이 연계하여 고려하기 시작하여, 경미한 자동차 대미지에 과도한 의료비가 청구가 되는경우엔 보험사기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 들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손상나지 않은 경우라면 변호사가 (돈이 안된다며) 수임을 거부하기 일수가 되었지요.

 

이렇게 1:1:1을 나눈다는 합의를 수임시 작성한 retainer에는 집어 넣을 수 없는건, 이렇게 미리 나누기로 약속했다는걸 문서로 남기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이미 보험사기의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구두로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강풍호

2020-09-10 00:18:02

이제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일년전쯤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변호사 서류 다시 한 번 봐야겠네요.

Parkinglot

2020-09-10 00:34:30

지나가던 길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차량 수리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병원비 + 보상금 부분만 변호사, 병원, 피해자가 나누어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참 이상한것 같네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등은 피해자가 필수적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게 맞고, 기타 피해보상금만 피해자와 변호사와 나눠갖는 거라 생각하고 잇엇거든요.

거꾸로 변호사가 없다면, 병원비 조차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기 힘들다는 건지......

physi

2020-09-10 01:12:04

자동차 보험이 크게 대물 손해 배상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과 대인 상해 보상(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물 손배는 insurance claim adjuster가 수리 견적을 뽑고 손해 가치를 산정하는걸로, 거의 실비에 가깝게 보상이 됩니다. 랜터카등 다른 기타 물어주는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여기에선 변호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의뢰인이 현금을 먹는 보상비(정신적 피해 포함...)라고 하는 부분은 대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뉩니다.

Treasure

2020-09-10 01:15:09

차보험안에 크게 두가지 보험이 있는데, 하나는 property보험이고요 하나는 의료등의 보험인데, property보험이 차량을 수리해줘요. 이 부분에서는 네고할 가치도 없이 차를 고쳐주면 끝나는거라 이건 변호사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문제는 의료등이 커버되는 bodily injury보험인데 병원비가 사실 같은 통증이라도 휴유증을 평생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노인이 다치면 상처가 크고, 일을 못가게 되기도 하고, 요부분에서 dispute이 많아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환자는 아직도 아프고 죽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변호사가 끼어드는거에요. 이 사람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미래에도 휴유증이 있을거고 등등 주장하면서 돈을 더 받아요. 근데 이게 변질되서 의사.변호사가 끼어들어 증상 뿔려주고 여기저기 나눠먹는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병원비도 못받을 수도 있긴해요. 왜냐면 차량 파손이 미미했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머하거나 등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해서 이래이래해서 피해가 컸다 하고 주장해서 돈을 받아와야하는데 보통사람들보단 변호사가 아무래도 더 잘 싸우죠. 방법도 잘알고.

Parkinglot

2020-09-10 16:57:11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변호사를 끼게되면 의료비를 개인 의료보험이나, 자차보험등으로 최대한 보상받지 않으려 하겟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돈이 나오고 파이를 키워야 자기몫이 커지게 되겟네요. 

 

poooh

2020-09-10 00:56:59

뉴욕주 아닌가요?

뉴욕주는 PIP State 입니다.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 해서, 교통 사고시 각자 의료비는 각자 보험으로 알아서 하자 하는 주 입니다.

 

뉴욕주에서는  교통사고시  1/3 변호사 가지고 가고,  2/3 피해자가 가지고 갑니다. (제 경험상 다 그랬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PIP로 책임집니다. (이건 병원이 알아서 챙깁니다.)

 

보통 이런 내용을 처음에 케이스 맞길때에 변호사와 싸인을 오고간 폼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소송비에 대해서 그런것들을 싸인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케이스들은 settlement 를 가야 변호사 돈을 받는 그런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 가지고 간다, 그리고 본인은 나머지 2/3 가지고 간다.  의료비는 PIP로 병원이 알아서 클레임 한다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PIP claim을 병원에서 안한거 같네요.  왜 안해서 그걸 님의 보험금에서 가지고 가려는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역시 그걸 원글님한테 알아서 클레임 하라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간단합니다.  변호사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바꿔봤습니다.)

Settlement 되기 전에는 변호사 바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케이스 다시 시작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뀐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알아서 딜 합니다.

 

먼저 바꾸기 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라는 애들 보시고 상담 받으세요 (무료 입니다.)

현상황 다 설명해 주면, 자기네가 할 수 있다 없다 혹은 그냥 그돈 받고 끝내세요  라고 얘기 해줍니다.

 

먼저 다른변호사 몇명 만나보시죠.

비개풀

2020-09-10 02:05:13

제 생각에는 뉴욕 주 아닌듯 합니다. 뉴욕인데 교통사고 no fault로 pip에서 의료비가 다 지불 되겠죠.

빌리어너

2020-09-10 02:22:38

네 아닙이다. 텍사스 입니다. 뉴욕이었다면 문제가 더 간단했겠죠? ㅠㅠ

착하게살자

2020-09-10 15:00:06

궁금한게 있는데요. 의료 보험으로 병원비 처리하면 안되는 건가요?

비개풀

2020-09-10 17:40:14

일단 급하면 의료보험으로 먼저 사용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인저리와 메디켈 서비스는 클레임을 보고 쉽게 알아내요. 그래서 편지가 와서 변호사 정보 또는 상해내지 교통사고 보험 정보를 달라 요구 합니다. 변호사 고용 했으면 당연 변호사한테 위임해야죠.

나는나

2020-09-10 17:45:25

기초적인 질문 인것 같은데 인저리와 메디컬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죠?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 가능한거 아닌가요? 

비개풀

2020-09-10 18:08:11

저도 기초적으로 답하면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죠.

착하게살자

2020-09-10 19:53:01

전 몸이 다치는건 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줄 알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초롱

2020-09-10 01:19:57

본문의 전제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PIP를 변호사가 아직 안썼으면 이거 받는 돈에 더하시면 $4500 + $5000=  $9500  이 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금액인데요.  변호사가 클레임히면 여기서도 변호사가 35프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클레임 안하고 운전자 보고 직접 타가라고 하는 변호사도 본적 없는거 같아요. 

 

 

빌리어너

2020-09-10 18:30:16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이미 병원비도 모두 페이아웃 될텐데 그 5000불을 고스란히 줄까요? 아니면, 그 5000불로 메디컬 피를 내고서 26000불 내에서 남든 돈을 제가 갖는 것인지 뭔가 헷깔려요. 제 보험회사인 AAA는 전화를 안 받고요 ㅠㅠ

초롱

2020-09-14 18:02:58

서류작업하는 변호사가 PIP 아직 안썼다고 하는거 봐서는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보통은 메디컬비에 PIP로 먼저내고  모자르는 부분 보상금으로 매꾸고 남는돈을 받는건데 안썼다고 하니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요. 저돈 받을 수 있으면 그냥 평범한 딜이 되는거죠. 

빌리어너

2020-09-17 23:52:45

네 4,825불 남아서 제가 클레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초롱

2020-09-18 01:07:40

정말 잘됐네요. PIP 를 개인이 청구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비개풀

2020-09-10 02:09:29

2번의 경우에서 소송가면 원글님이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상대 deffendant 가 죽었는데 배심원은 원글님 쪽만 듣고 그리고 서류에 기반에서 판결이 내려 질텐데요..증언 쪽에선 당연 원글님이 유리 해 집니다. 단지 변호사가 소송을 가기 싫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소송에서 육체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잘 부각 해야 좋은 컴팬세이션이 나오겠죠. 소송가면 지금 보단 더 받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액수보단 커 질 듯 합니다. 그냥 배째라 심정으로 소송 가겠다 해 보세요. 까지것 4500 불 없는 샘 치고요...

빌리어너

2020-09-10 18:33:17

폴리스 리포트도 저한테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증인 있고, 대시캠 파일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지급액이 줄어들수도 있다 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닫았으면 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변호사를 바꾸려고 휴스턴 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는데 별 관심을 안 갖으시더라고요

JoshuaR

2020-09-10 08:54:31

제 경우는 최종 settlement 에서 33.3% 를 변호사가 가져갔고요, 이거는 애초에 변호사 계약할때 고정된 비율이라..

나머지 금액에서 병원비 제하고 남은돈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20% 정도 됩니다.. 병원비가 제일 컸네요 ㅠㅠ

롱군

2020-09-15 08:11:25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보다보니 현재 진행중인 교통사고 건이라 저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원글님 글에 도움을 입어 댓글로 몇가지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차는 씨에나이고 작년 7월에 후방에서 F250으로 충돌을 당하는 교통사고로 수리 견적이 약 $6,000정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는 전액 지원되었고, 약 5-6개월정도(주에 2-3회) 카이로 프랙터를 하다가 지난 1월에는 몸상태가 괜찮아져서 병원은 그만 다니고 있습니다. 근래에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아래와 같이 셋틀먼트가 지급이 될것이다 하면서 싸인을 해달라고 하네요. 내일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추후 의료비등에 대한 것과 그외 몇가지를 확인후 싸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17%정도 지급을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쪽일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상대방 보험사의 이번건에 대한 최대 셋틀먼트가 $41,500 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비를 떼고 변호사랑 저랑 1/2로 나누는 방식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글님도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가 많이 가져가는건 이해는 안되지만요...

질문은..

1. 제 보험사에서 약 $1,700의 셋틀먼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총 셋틀먼트 금액에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제 생각으로 셋틀먼트는 Medical provider service cost * 3으로 되는거라 제 보험사에서 나오는 셋틀먼트는 안들어갈줄 알았거든요.

2. Subrogation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st medical payment  $    1,001.00  
3rd party injury settlement  $  41,500.00  
1/3 attorney fee  $    7,415.00 Reduced from $13,833.33
Emergency physicians  $        482.7 Confirmed in receipt
Emergency medical center  $    1,261.55 Confirmed in receipt
Imagings for MRI  $    4,546.67 Reduced from $6,820 confirmed in receipt
Chiropractor  $  20,231.01  Reduced from $35,493?
Medical billing record affidavits  $        145.7  
Subrogation  $    1,001.00  
Total Settlement fund  $    7,417.29  

 

Whynot

2020-09-15 17:42:23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본다면 (마모내에 Chiropractor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뭔가 조언 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4-5개월간 주 2-3회라고 생각해보면 한달에 10번씩 50번갔다고 치면 대략 한번에 400불씩이라는건데 이거 너무 비싼 가격 아닌가요? 그리고 첨에 변호사와 계약하실때 관계가 없다 예상되는 병원비용은 Settlement fund에서 제하는게 맞지만, Chiropractor 금액은 이미 변호사와 같이 짬짬이 하는곳 아닌가요? 즉 1/3씩 보통 하는걸 그쪽에 비용 몰아주고 변호사와 50%씩 깔끔하게 보이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 변호사와 Chiropractor가 금액 나눠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41500 - 1001 - 482.7 - 1261.66 - 4546.67 (솔직히 이 금액도 좀....많이 커보이네요. MRI. 병원도 변호사 소개로 간곳인가요 아닌가요?) 하고 남은 금액을 1/3하는 식으로 생각할것 같습니다.

롱군

2020-09-26 09:14:20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냥 싸인을 했네요.. 중간 중간에 어깨나 허리에 주사를 맞기도 했고 뜸같은것도 뜨긴 했었거든요.. 단순히 카이로 프랙터만 받은건 아니고 이래저래 조금더 받아서 그런것 같아요. 주로 한번 가면 한시간씩 있다가 나왔거든요..

치즈나무

2020-09-15 11:03:59

잘은 모르겠지만 경험을 나누어 드리자면

(당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갱신한 보험카드릉 깜빡했는데

보험 든 상태라고 말했고 대충 수리비용 정도로 ($1000) 합의 하자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무보험이 어쩌고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본인이 아는곳에서 고쳐주는걸로 퉁치자는둥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 선임 -보험 회사에서 견적낸 실제 수리비용 $900)

상대방 100% 과실이 나온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 1/3 

병원 1/3

저한테 들어온 보상 1/3

이렇개 나왔구요 

차량 수리비용 따로 나왔어요 (100% 저에게)

변호사가 말하깅 수리는 더 싼곳에서 하던 아니면 그냥 타고 다녀도 되고

차주 자유라고 했었구요. 

손가락자본가

2020-09-26 09:39:40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잘못이 아닌 경우에 자기 보험의 PIP를 이용하면 차후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려나요? 

행복한궁그미

2020-09-26 19:45:59

케바케지만 보험료가 오를듯합니다..확실하지는 않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대답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초롱

2020-09-27 16:43:04

무과실 사고가 여러번 나도 보험회사에서는 안좋아 하죠.  사고 났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거니깐 사고났을때 쓰라고 있는 PIP 사용 유무는 그리 큰 영향은 없을거 같아요. 

빌리어너

2020-09-27 19:33:08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사고의 피해자라면 오르지 안는것 같습니다.

 

Why Won’t My Rates Increase if I Use My PIP Insurance?

Washington State Insurance Law does not allow insurance companies to raise your rates unless you were at fault in the auto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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